1) 제과, 제빵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과·제빵 제조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2) 취득 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2-3271-9190~1) ③ 시험과목(필기) : 1) 제조이론 2) 재료과학 3) 영양학 4)식품위생학. ④ 검정방법(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⑥ 응시자격 : 제한 없음
3) 진로 및 전망 : ① 식빵류, 과자빵류를 제조하는 제빵 전문업체, 비스킷류, 케익류 등을 제조하는 제과 전문생산업체, 빵 및 과자류를 제조하는 생산업체, 손 작업을 위주로 빵과 과자를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빵집이나 제과점, 관광업을 하는 대기업이 제과, 제빵 부서,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소, 장기간 여행하는 해외 유람선이나 해외로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 자격이 있다고 해서 취직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과점에 따라 자격수당을 주며, 인사고과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해당 직종에 점차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제과제빵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자격직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