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 까지 오게 되어고 ,
소송구조신청에서 소송구조종국기각 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 에서 계류중입니다
본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 선입도 하지 못한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막연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원경판사님의 판결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 결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
구 주소:오산시오산로62
현 주소:오산시궐동로69번길,41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2,18 및 2013,4,12,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ㅇ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맟아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공단지사자문의 소견,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 최초요양신청시누락, 되어다는 주치의소견에의하여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요양치료 인정 후
판결문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벙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이 사건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
즉시항고 하여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 에서
변호사 선입 과
인지대 소송구조에서 조차 기각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에서 계류 중입니다
현재.현실이,
너무나 억울 합니다.
저는 1998년5월27일일반 개인업자에 일용직으로 근무중 재해사고로 업자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하여
2003년도 5월 저에 개인 자비로 경추부제6ㅡ7ㅡ흉추제1번
수술하여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중 ......
2012년 6월13일동료에 실수로 3층에서 유료폼 추락으로 안전모 머리에 추락 가격당하는 재해사고로 경추부 초진 진료결과 경추부의염좌 승인 경추제2,3,4번간 추간탈출증 불승인되어읍니다
치료에 호전이 안되어
척추전문병원에서
2차진료결과주치의사의 소견서
상병명;압박골절 제5번.
추간판탈출증 제6ㅡ7번이라고 진단받아 추가상병신청 하여던바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을 대신하여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불승인처리 되어읍니다
초진 2012년6월13일 ㅡ 2012년7월3일까지 경추부염좌 3주 승인 요양ㅡ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불승인 강제치료 종결됨ㅡ
원처분청이 경추 제5번 압박골절 을
대신하여골좌상으로
2012년7월3일 ㅡ 2012년9월4일까지 치료 변경한 승인 처분하여읍니다
현재까지 목을 자유자제로 가늘수 엄는 처지이고 자비로 약물치료로 하고있읍니다
산업재해자강제치료 종결에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정형외과의사 (차트 진료기록) (환자의 영상자료)감정에 대한 소견서...
경추6-7-흉추1번간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 상태이며,,, 경추 4.5번 추체의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
경추 5 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 1 . T 2 조영 신호감소 소견이,,,
추체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이 부위에 추체의 전체적인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읍니다,,,,
경추 5 번의 골좌상으로 판독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추 5번의 골좌상 은 .. ,,,,,,,,,
급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
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0 0 0 0 병원 정형외과장 척추외상전문의사님에 소견서 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 결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 ( 구 주소:오산시오산로62 5
현 주소:오산시궐동로69번길,41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000,000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3,2,18 및 2013,4,12,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ㅇ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 까지
오게되어고 소송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종국결과 : 기각원고 패 되어고,
소송구조신청 후 소송구조 기각되어
즉시항고 후 서울고등법원에 서류접수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저는과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2003년5월경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후 , 환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중,,,,
2012년6월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유료폼 이동작업중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맟아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공단지사자문의 소견,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2012년9월4일까지 ㅡ 요양치료 인정
후공단지사는요양비 부지급 결정처분 하여고강제치료 종결함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및 요양기간 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추가상병 요양 변경 불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됨,
추가상병요양 재심사 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에 까지 오게 되어읍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잘못 기재한 내용인지 아니면 서울의료원에서 잘못 기재한 것인지....|정책제안,응원메시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정형외과의사 (진료기록 감정의 )감정에 대한 소견서...경추6-7-흉추1번간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 상태이며,,, 경추 4.5번 추체의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경추 5 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 1 . T 2 조영 신호감소 소견이 ,,, 추체의 손상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이 부위에 추체의전체적인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읍니다,,,,경추 5 번의 골좌상으로 판독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경추 5번의 골좌상은 .. ,,,,,,,,,급성외상에의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0 0 0 0 병원 정형외과장 척추외상전문의소견입니다
( 2 번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서울의료원 정형외과 의사 진료기록부 감정에 대한 소견서
( 3 ) 진료기록 감정의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서울행정법원
판 결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0000 00000)
구 주소:오산시오산로62번길
현 주소:오산시궐동로69번길,4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 0
담당변호사 0 00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0 00. 0 00.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3,2,18 및 2013,4,12,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정말 그렇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속수무책이다. 승선한 국민들은 집단 멀미에 어지러워하고 있다.
나 역시 언론 종사자로서 그동안 무책임한 말들 분노를 부추기는
말들을 열심히 실어 나르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 이번 참사를
보면서 우리도 미국처럼 그랬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북받쳤다.
요즘 한국 사람들, 미국을 우습게 본다.
그래도 한국이 못 따라 오는 것들은 여전히 많다.
좋은 것은 배워야 한다 옳은 길이라면 따라 가야 한다.
그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만 다시 짚어 본다.
첫째, 미국은 공정한 룰이 지배한다.
편법과 억지는 통하지 않는다. 한국은 어땠나? 맘대로 고치고 적당히 봐 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그냥 넘어갔다.
둘째, 미국은 공권력이 존중받는 나라다.
제복입은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한다. 한국은 공무원과 경찰이 '봉'이다.
툭하면 소리치고 멱살 잡고 심지어 구타까지 한다 이게
나라인가 질서가 잡힐리 없다 시스템이 돌아갈 리 없다.
셋째, 미국은 리더를 인정한다.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국익 앞에선 하나가 될 줄 안다. 한국은 아예 리더를 만들지 않는다.
탈법과 술수로 올라간 자리들이어서 그럴까
그것만은 아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싫은 거다.
나보다 잘 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다.
리더가 없으니 모두가 우왕좌왕이다.
넷째, 미국은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다. 어디를 가든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들을 위하고 양보한다. 어린 학생들만 남겨놓고 어른들이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는 일은 없다. 한국은 강자의 나라다.
돈 없고 힘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말
수십 년 전에도 들었지만 지금도 듣는다.
다섯째, 미국은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그래서 따지고 또 따진다. 보고 또 본다. 대충대충 얼렁뚱땅은 한국의 고질병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 속으로 골병든 한국. 이제라도
바로 서려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은 또 있다.
미국에 14년 살면서 미국이 좋은 이유
보고 느낀대로 몇 가지만 더 꼽아본다.
여섯째, 미국은 말을 아낀다 아무리 큰 사건에도
남을 난도질 하는 말을 마구 내뱉진 않는다. 말은 칼이다. 제어되지 않는 말은 총칼보다 무섭다.
언론도 그것을 안다.
일곱째, 미국은 실패에서 배운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노스리지 지진이 나자 모든 건축법규는 다시 정비되었다.
테러가 나면 검색을 강화한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지만
다수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불편해도 감수한다.
여덟째, 미국은 그래도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 의원도 시장도 경찰도 부자도 법을 어기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한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아홉째, 미국은 더불어 살려고 애쓰는 나라다. 피부색이 달라도, 영어가 서툴러도 얼마든지 와서 살 수 있다. 이 정도나마 일구고 사는 우리 한인들이 그 증거다.
열째, 미국은 개성을 존중한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도 뭐라 하는 사람 없다. 전 국민이 명품 안 들어도 되고,
연예인 얼굴로 똑같이 안 뜯어 고쳐도 된다. 획일화된 사회, 그것만큼 피곤한 곳은 없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사람 사는 곳이다. 한 꺼풀 벗겨보면 똑같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시스템은 하늘과 땅 차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역시 너무 차이가 난다. 아직도 한국은 부지런히 더 배워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는 길이다.
**모빌랜드 강남멋장이 여의도사랑**
뭉치면 살고 흩어져 있으면 죽는다 ! 작성일:2014-06-06 10:46:00 / 조회:29066
글쓴이: admin
석궁 김명호 교수는 석궁을 들고 행동으로
그 울분을 토로하였다고 하고,
숭례문을 불태운 분은 방화로 그 울분을 토로하였다고 하고, 어떤분은
그 울분을 지하철 방화로 토로하였다고 하고,
어떤분은 법정에서 달걀을 재판부에 던져 표현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당한 고통과 울분을 상세하게 알리는 일에 실패하였고,
그 자세한 내용이 온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단지 석궁을 들고 존엄한 법원에 반항하여 어줍잖은 행패를 부린 정도로,
홧김에 나이잡수신분이 국보를 불태운 정신병자처럼 보이게 하므로써 세인의 이목은 집중시켰으나
본인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부당판결의 폐해와 본인들이 당한 고통 그 울분을 알림에는 실패하고
국민들에게 왜곡 전달케하여 사법부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저항이 되어
어떤 의미에서는
사법부의 부패를 조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본 장에서
피해자의 울분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하고,
또 온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1. 피해당사자가 당한 고통,
주위여건, 억울함, 피해금액,
상대방이 재산권을 강탈해가면서 취한 행위 등을 소상하게 서술하여 1차 본 장에 기록해둡시다.
2. 이를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합시다.홀로 피켓을 들고
법원 정문에 서서 자신의 법적인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의 고통을 어찌모르겠습니까
만은 그 효력은 미미하고,
작금에 들어서는 부당판결을 해대는 법관들이 생각하기를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소송을 하며,
통과비도 내놓치 않고 승소를 바라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피해 당사자들을
양심의 가책도전혀 없이 비웃으면서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그러므로 여기서 제안을 해둡니다.
본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그 부당판결들을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바이럴광고, 트윗광고 나아가서는 티브이광고, 기타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작업을 합시다. 혼자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것이고 파급 효과도 적겠지만 5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만명이 모이고, 10만명이 모이고, 100만명이 모여서 사건번호 담당재판장만이라도 모두 모아 알리고,
그 상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에 수록해 놓으면
그 효과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어둠을 헤치고 빛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효과가 없다고 두손을 놔버리지 말고
차근차근 벽돌을 쌓틋이
첫걸음부터 시작을 합시다.
4대 일간지 중 어느 하나를 택해서 20명내지 100명이 모여 5단반 정도의 크기로 광고를 내게될 경우 그 부담은 몇만원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해드타이틀은 [ 국민여러분
부당판결을 해대는 여기 존엄한 법관들을 봐주시요! ] 라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억울한
분노의 표출이
머지 않은 장래에 모든 언론 매체에서 뉴스 혹은 토론 프로에 등장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