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역복지계획사항으로 추가,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시설의 균형 설치 및 민간부분의 사회복지증진 활성화 노력 의무가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처리, 사회복지사제도 합리적 운영,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간 편차 해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법률로 ‘의료급여법’ 추가
▶지역사회복지 및 사회복지관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
▶사회복지시설의 균형 설치 및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증진 활성화 노력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사회복지 관련 범죄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던 사회복지위원의 결격사유규정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변경
▶지역사회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설치 및 읍․면․동단위의 복지위원 위촉 의무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규정중 “파산자를 삭제하고, 그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등을 추가
▶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역복지계획사항으로 추가
▶상시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 금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복지사업평가를 반영한 지원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협약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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