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의 범위 |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예 시 |
||
ㅇ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1994년부터 2000년 4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지 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당해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함. - 다만, 2003년도 개정된 영 제10조제2항 단서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 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 ||
ㅇ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바 지급 대상이 아님 |
다. 지급액
○ 배우자 : 월 3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이나, 2005년도 영 제10조 제1항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예 시 |
||
ㅇ 공무원이 2005년 2월 셋째자녀 출생으로 배우자 및 자녀 3인의 가족수당 9만 원을 수령해 오던 중 어머니가 2005년 7월 55세 이상이 된 경우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원수 - 영 개정으로 ’05.1.1. 이후 출생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가능 하므로 ’05.2월 출생한 셋째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4인에 어머니를 포함할 수 있어 부양가족 5인 모두 지급가능 |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의 외국인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호적등본으로 확인)
(2) 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인 부모(양부모 포함), 조부모 및 외조부모임
○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계부, 계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호적,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공무원이 이혼하여 그 자녀가 공무원의 호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하고, 또한 자녀양육까지 하고 있어 당해 공무원에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호적등본으로 자녀관계 확인).
○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자매
○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마. 지급방법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 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 배우자
○ 직계비속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장남의 경우 ‘98년 12월까지는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가족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99년 1월부터는 부모에 대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였음. 그러나, 2003년 1월부터는 장남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근무형편 등 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는 경우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나) 별거하는 가족의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2인이상인 경우
(가)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비속인 공무원은 그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연하자인 공무원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
||||||||||||||||||||||||||||||||||||||||||||
부 |
모 |
|||||||||||||||||||||||||||||||||||||||||||
자 |
자부 |
|||||||||||||||||||||||||||||||||||||||||||
손 1 |
손 2 |
손 3 |
||||||||||||||||||||||||||||||||||||||||||
○ 조 건 - 부(父)와 자(子)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1은 20세 초과, 손2․손3은 20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존속인 부(父)에게 배우자(모), 손2, 손3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비속인 자(子)에게는 배우자(자부) 몫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존속인 부(父)가 가족수당 지급인원 한도(4인)까지 지급받는다 하여도 비속인 자(子)는 배우자 몫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형제가 공무원인 경우 |
||||||||||||||||||||||||||||||||||||||||||||||
부 |
모 |
|||||||||||||||||||||||||||||||||||||||||||||
자 1 |
자부 1 |
자 2 |
자부 2 |
|||||||||||||||||||||||||||||||||||||||||||
손 1 |
손 2 |
손 3 |
손 4 |
|||||||||||||||||||||||||||||||||||||||||||
○ 조 건 - 장남인 자1과 차남인 자2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20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연장자인 자1에게는 부․모․배우자(자부1)․손1 및 손2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나,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한도가 4인이므로 4인만 지급한다. - 연하자인 자2에게는 배우자(자부2)․손3 및 손4가 부양가족에 해당되므로 이들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4인이내)을 지급하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양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예 시 |
||
ㅇ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미지급된다면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미지급되며, 배우자가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
(나)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인 경우에도 그중 1인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1인에게만 지급한다.
예 시 |
||
ㅇ 사립학교 교직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은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경우에만 부부공무원에 준하여 그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므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여자공무원에게 동 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
(다) 부부공무원(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가)의 방법에 의하되,
○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배우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취업하여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 출생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결혼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 사망 : 사망일
○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출생․사망, 결혼․이혼(이혼판결 확정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사. 감액 지급
(1)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권한대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의2에 의하여 구금 등 형사사건 및 질병에 의해 부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영 별표4의 구분에 따라 권한대행기간중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 구금 등 형사사건
- 연봉월액 7할지급 : 가족수당 8할 지급
- 연봉월액 4할지급(권한대행 3월 경과후) : 가족수당 5할 지급
○ 결핵성 질병 : 연봉월액 7할지급, 가족수당 8할 지급
○ 기타 질병 : 연봉월액 6할지급, 가족수당 7할 지급
아.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외파견공무원은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준용함
(1)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20세이상의 자녀로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포함한다)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해외훈련 파견자는 재외공무원이 아니므로 해외동반자의 부양가족은 국내기준을 적용한다.
(2) 지급액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
○ 자 녀 : 1인당 월 60달러
* 국내에 잔류하고 있는 배우자․자녀의 경우에는 국내기준을 적용하고, 직계존속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3)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가) 지급시기
○ 배우자 :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자 녀 :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기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나) 소멸시기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기타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일시 귀국한 경우 수당 지급방법
○ “동반”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안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연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배우자 본인의 신병치료 및 출산
-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의 간병
- 자녀의 학업지원
-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
○ 일시 귀국의 목적이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일시 주재국에서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 해당공무원 배우자의 출입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타의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자. 부양가족 신고
(1)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이 대리신고할 수 있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 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2) 부양가족중 공무원 또는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부부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부양가족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2003.12.31.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1~6등급)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동 수당을 최초 지급받던 때로 소급하여 인정하나
- 2004.1.1.이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폐질등급으로는 동 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 장해진단서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 등급중 해당등급을 명기하여야 한다.
예 시 |
||
ㅇ 공무원의 父가 장애인(2급)이며, 나이는 60세 미만인데 부양가족신고서에 장애인 수첩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해도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양가족신청시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는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등급 중 해당등급을 명기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는 동수당의 지급이 불가함 |
차. 변 상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9조(5년) 참조
(2)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2인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1인의 수당은 전액 변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1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