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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위험 문구 | |||
화학물질의 분류 |
유해․위험성 구분 |
세부 구분기준 | ||
1.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의 등급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
일반적인 취급, 운송 및 사용 시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불안정성을 보이거나 열에 과도하게 민감한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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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화약류 | |||
등급 1.1 |
대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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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폭발성물질/화약류; 대폭발 위험 | |||
등급 1.2 |
대폭발의 위험성은 없으나 분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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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폭발성물질/화약류; 심한 분출 위험 | |||
등급 1.3 |
대폭발의 위험성은 없으나, 화재 위험성, 약한 폭발 위험성 또는 약한 분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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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폭발성물질/화약류; 화재, 폭발 또는 분출 위험 | |||
등급 1.4 |
심한 위험성은 없으나 발화 또는 기폭에 의해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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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 또는 분출 위험 | |||
등급 1.5 |
대폭발의 위험성은 있지만 매우 둔감하여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화․기폭의 가능성이 낮거나 연소가 폭굉으로 전이되지 않는 경우 |
그림문자 |
1.5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시 대폭발 위험 | |||
등급 1.6 |
대폭발의 위험성이 없으며 우발적인 기폭 또는 전파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 |
그림문자 |
1.6 | |
신호어 |
없음 | |||
유해·위험 문구 |
없음 | |||
2. 인화성 가스 : 20℃, 표준압력(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혼합물을 포함한다)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①공기와 13%(용적) 이하의 혼합물일 때 연소할 수 있는 가스 ②인화 하한과 관계없이 공기와 12% 이상의 농도에서 인화 범위를 가지는 가스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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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극인화성가스 | |||
3.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01.3 kPa)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 이하인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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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극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 |||
2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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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고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 |||
3 |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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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 |||
4. 인화성 고체 :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로서 연소속도 시험결과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①비금속 분말 : 습윤 부분이 연소를 중지시키지 못하고,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거나 연소속도가 2.2mm/초를 초과하는 경우 ②금속분말 : 연소시간이 5분 이하인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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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인화성고체 | |||
2 |
①비금속분말 : 습윤 부분이 4분 이상 연소를 중지시키고,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거나 연소속도가 2.2mm/초를 초과하는 경우 ②금속분말 : 연소시간이 5분 초과, 10분 이하인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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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인화성고체 | |||
5. 인화성 에어로졸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 또는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①에어로졸 : 인화성 성분의 함량이 85% 이상이며, 연소열이 30kJ/g 이상인 경우 ②스프레이 에어로졸 : 75cm 이상의 거리에서 점화시켰을 때 발화하는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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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극인화성에어로졸 | |||
2 |
① 스프레이 에어로졸 ○ 연소열량이 20kJ/g 이상인 경우 ○ 연소열량이 20kJ/g 미만이고 - 15cm 이상의 거리에서 점화시켰을 때 발화하는 경우 또는 - 밀폐공간에서 발화시켰을 때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 . 발화시간 환산 300초/㎥이하 또는 . 포연 밀도 900g/㎥ 이하인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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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인화성에어로졸 | |||
6.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로서 오른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①상온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발생 가스가 자연 발화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대기 온도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했을 때의 인화성가스의 발생 속도가 1분간 물질 1kg당 10L 이상인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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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물과 접촉시 자연 발화성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킴 | |||
2 |
상온에서 물과 급속히 반응하여, 인화성가스의 최대 발생 속도가 1시간당 물질 1kg에 대해 20L 이상이며, 구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킴 | |||
3 |
상온에서는 물과 천천히 반응하여 인화성가스의 최대 발생 속도가 1 시간당 물질 1kg에 대해 1L 이상이며, 구분 1 및 구분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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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킴 | |||
7. 산화성 가스 :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촉진하는 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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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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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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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를 일으키거나 강렬하게 함; 산화제 | |||
8. 산화성 액체 : 물질 자체로는 반드시 가연성을 가지지 아니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할 우려가 있는 액체로서 물질(혼합물을 포함함)과 셀룰로오스를 중량비 1:1로 혼합한 물질을 시험한 결과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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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연 발화하거나 물질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1:1 혼합물의 평균 압력 상승 시간이 50% 과염소산과 셀룰로오스 중량비 1:1 혼합물의 평균 압력상승 시간 미만인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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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강산화제 | |||
2 |
평균 압력상승 시간이 염소산나트륨 40% 수용액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1:1 혼합물의 평균 압력상승 시간 이하이며, 구분 1의 세부 구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를 강렬하게 함; 산화제 | |||
3 |
평균 압력상승 시간이 초산 65% 수용액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1:1 혼합물의 평균 압력상승 시간 이하이며, 구분 1 및 2의 세부 구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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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를 촉진시킬 수 있음; 산화제 | |||
9. 산화성 고체 : 물질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의 연소를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고체로서 물질(혼합물을 포함함)과 셀룰로오스를 중량비 4:1 또는 1:1로 혼합한 물질을 시험한 결과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체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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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평균 연소시간이 브롬산칼륨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3:2 혼합물의 평균 연소시간 미만인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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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강산화제 | |||
2 |
평균 연소시간이 브롬산칼륨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2:3 혼합물의 평균 연소시간 이하이며. 구분 1의 세부 구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를 강렬하게 함; 산화제 | |||
3 |
평균 연소시간이 브롬산칼륨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3:7 혼합물의 평균 연소시간 이하이며, 구분 1 및 2의 세부 구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를 강렬하게 함; 산화제 | |||
10. 고압가스 : 20℃, 280 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압축가스 |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에서 완전히 가스상인 가스(임계온도 -50℃ 이하의 모든 가스를 포함함)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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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고압가스; 가열시 폭발할 수 있음 | |||
액화가스 |
압력 하에서 -50℃ 초과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고압액화가스: 임계온도가 -50℃에서 65℃인 가스; 및 ②저압액화가스: 임계온도 65℃를 초과하는 가스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고압가스; 가열시 폭발할 수 있음 | |||
냉동액화 가스 |
용기에 충전한 가스가 낮은 온도 때문에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냉동가스; 극저온 냉화상 또는 손상을 줄 수 있음 | |||
용해가스 |
가압해 용기에 충전한 가스가 액상 용제에 용해된 가스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압축가스; 가열시 폭발할 수 있음 | |||
11.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 또는 혼합물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의 형식에 해당하는 물질(폭발성물질, 유기 과산화물 또는 산화성물질, 분해열이 300J/g 미만인 것, 50kg 포장물의 자기가속분해온도(SADT)가 75℃보다 높은 물질 또는 혼합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형식 A |
포장된 상태에서 빨리 폭굉 또는 폭연하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
형식 B |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빨리 폭굉도 폭연도 하지 않지만, 그 포장물 내에서 열폭발을 일으키는 경향을 가지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하면 화재 또는 폭발할 수 있음 | |||
형식 C 및 형식 D |
① 형식 C :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폭굉도 폭연도 열폭발도 일으키지 않는 경우 ② 형식 D : 다음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폭굉이 부분적이며, 빨리 폭연하지 않고 밀봉 상태에서의 가열에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또는; ○전혀 폭굉하지 않고, 완만하게 폭연하고, 밀봉 상태에서의 가열에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또는 ; ○전혀 폭굉 또는 폭연하지 않고 밀폐상태로 가열하면 중간정도 반응이 일어남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
형식 E 및 형식 F |
① 형식 E : 전혀 폭굉도 폭연도 하지 않거나 밀봉 상태에서의 가열에서 반응이 약하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형식 F : 공동상태(cavitated state) 하에서 폭굉 하지 않거나 전혀 폭연하지 않고 밀봉상태에서의 가열에서도 반응이 약하거나 없는 또는 폭발력이 약하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
12.자연발화성 액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
1 |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공기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함 | |||
13.발화성 고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
1 |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공기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함 | |||
14.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을 제외한다)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
140℃에서 25 mm의 입방 시료에서 양성인 결과를 보이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자기발열성;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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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4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 140℃에서 25 mm 시료큐브를 사용할 경우 음성, 물질 또는 혼합물의 포장이 3 ㎥를 초과할 경우 ②14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 140℃에서 25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는 음성이고 12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이며 물질 또는 혼합물의 포장이 450 ℓ를 초과할 경우 ③14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 140℃에서 25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는 음성, 10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인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대량으로 존재시 자기발열성;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
15.유기과산화물 : 2가의 -O-O-구조를 가지고 1개 혹은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형식 A |
포장된 상태로 폭굉 또는 급속히 폭연하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시 폭발할 수 있음 | |||
형식 B |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폭굉도 급속한 폭연도 하지 않으나, 그 포장 물내에서 열폭발을 일으키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시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
형식 C 및 형식 D |
① 형식 C :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폭굉도 급속한 폭연도 열폭발도 일으키지 않는 경우 ② 형식 D : 다음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폭굉이 부분적이며, 급속히 폭연하지 않고 밀봉하의 가열에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또는 ; ②전혀 폭굉 하지 않고, 완만하게 폭연하며, 밀봉하의 가열에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또는 ; ③전혀 폭굉도 폭연도 하지 않고, 밀봉하의 가열에서 중간 정도의 반응을 일으킴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
형식 E 및 형식 F |
○ 형식 E : 폭굉하지도 않고 폭연하지도 않으면서 밀폐상태로 가열하면 늦게 반응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 ○ 형식 F : 진공상태에서 폭굉하지도 않고 전혀 폭연하지도 않으면서 밀폐상태로 가열하면 늦게 반응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폭발성이 없는 분말이 나오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
16.금속부식성물질 :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1 |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
2. 건강 유해성에 의한 분류기준 및 그림문자 등
(1) 단일물질인 경우
분류기준 |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위험문구 | |||
화학물질의 분류 |
유해·위험성 구분 |
세부 구분기준 | ||
1. 급성 독성 물질 :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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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구투여시 LD50≤5 mg/kg ② 24시간 경피처리시 LD50≤50 mg/kg ③ 4시간 연속 흡입시 ․ 가스 : LC50≤100 ppm ․ 증기 : LC50≤0.5 mg/l ․분진 또는 미스트 : LC50≤0.05 mg/l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 삼키면 치명적임 ․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 흡입하면 치명적임 | |||
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구투여시 5<LD50≤50 mg/kg ② 24시간 경피처리시 50<LD50≤200 mg/kg ③ 4시간 연속 흡입시 ․ 가스 : 100<LC50≤500 ppm ․0.5<LC50≤2.0 mg/l ․분진 또는 미스트 :0.05<LC50≤0.5 mg/l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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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 삼키면 치명적임 ․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 흡입하면 치명적임 | |||
3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구투여시 50<LD50≤300 mg/kg ② 24시간 경피처리시 200<LD50≤1,000 mg/kg ③ 4시간 연속 흡입시 ․ 가스 : 500<LC50≤2,500 ppm ․ 증기 : 2.0<LC50≤10 mg/l ․분진 또는 미스트 :0.5<LC50≤1.0 mg/l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 삼키면 유독함 ․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 흡입하면 유독함 | |||
4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구투여시 300<LD50≤2,000 mg/kg ② 24시간 경피처리시 1,000<LD50≤2,000 mg/kg ③ 4시간 연속 흡입시 ․ 가스 : 2,500<LC50≤5,000 ppm ․ 증기 : 10<LC50≤20 mg/l ․분진 또는 미스트 :1.0<LC50≤5 mg/l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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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 삼키면 유해함 ․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 흡입하면 유해함 | |||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접촉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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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 부식성 물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사람의 경험에 의해 피부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②pH 2이하의 강산 또는 pH 11.5 이상의 강염기물질 ③타당성이 검정된 in vitro 피부 부식성 시험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물질 ④동물시험자료에 의해 피부에 4시간 동안 접촉 되면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는 물질 ⑤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피부에 심한 화상 또는 눈에 손상을 일으킴 | |||
2 (피부 자극성 물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람의 경험에 의해 4시간 동안 피부에 접촉되면 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알려진 물질 ② 타당성이 검정된 in vitro 피부 자극성 시험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물질 ③ 동물시험자료에 의해 피부에 4시간 접촉되면 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나타나는 물질로서 - 홍반․가피 또는 부종의 평균점수가 2.3 이상 4.0 미만이거나 - 시험기간 동안 3마리 중 2마리에서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
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심한 눈 손상성 물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부부식성 물질 ② 사람의 경험에 의해 눈 손상이 21일 안에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③ pH 2 미만 또는 11.5 이상의 물질 ④ 타당성이 검정된 in vitro 시험에 의해 눈에 심한 손상을 주는 물질 ⑤ 동물시험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가. 적어도 한 마리에서 각막, 홍채 또는 결막의 손상 또는 시력 저하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나. 3마리 중에서 적어도 2마리의 각막 불투명도가 3 이상이거나 홍채염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⑥ ① 내지 ⑤에 해당하는 물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
2 (심한 눈 자극성 물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부자극성 물질 ② 사람의 경험에 의해 21일 안에 가역적인 눈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③ 타당성이 검정된 in vitro 눈 자극성 시험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물질 ④ 동물시험에서 3마리 중 적어도 2마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가. 각막불투명도 ≥1, 나. 홍채염 ≥1 다. 결막부종 ≥2 ⑤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사람의 경험에 의해 호흡기 과민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 ②동물을 이용한 호흡기 과민성 시험에서 양성인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 |||
5. 피부 과민성 물질 :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사람의 경험에 의해 피부 과민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 ②동물을 이용한 피부 과민성 시험에서 양성인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
6. 발암성물질 :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지거나 발암성이 추정되는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 |||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알려지거나 추정되는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 |||
2 |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
8. 생식독성 물질 :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자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사람에게 생식독성이 있다고 알려지거나 생식독성이 추정되는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
2 |
사람에게 생식독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
9.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1회 노출) :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사람의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심한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 |||
2 |
사람의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유해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
3 |
① 사람의 호흡기계 기도를 일시적으로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또는 동물실험결과 호흡기계 기도를 자극한다고 밝혀진 물질(호흡기계 자극) ② 사람에게 마취 작용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 또는 동물실험결과 마취작용을 일으킨다고 밝혀진 물질(마취작용)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 |||
10.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반복 노출) : 반복적인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사람의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심한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 |||
2 |
사람의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유해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 각 노출경로에 대해 시험적으로 얻어진 급성독성 범위의 값이나 급성독성 유해성 구분을 이용한
급성 독성추정치 변환표
(2) 혼합물질인 경우
(가) 혼합물의 유해성이 전체로서 시험된 경우 :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 판단의 기초로 한다.
다만, 발암성물질, 생식세 변이원성 물질 및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그 시험결과는 용량 및
기간, 관찰내용 및 분석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나)혼합물이 건강 유해성 물질인지의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
혼합물에 건강 유해성 물질이 무게비로 전체의 1%이상[발암성물질 및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은 0.1% 이상, 호흡기 과민성 물질(가스인 경우에 한함)은 0.2% 이상,
생식독성물질은 0.3% 이상)]이라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1) 개별 성분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고 혼합물의 유해성을 결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사하게 시험된 혼합물이 있는 경우 : 희석․뱃치(batch)․농축․
내삽․유사혼합물 또는 에어로졸 등 아래의 원리(이하 ‘가교 원리’라 한다)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가) 희석 : 혼합물의 함유 성분 중 가장 낮은 독성을 가지는 물질과 독성이 같거나 낮은 물질로 혼합물을 희석하는 경우 새로 만들어진 혼합물은 희석시키기 전의 혼합물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희석시키는 성분이 혼합물의 다른 성분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 뱃치(batch) : 동일한 뱃치에서 생산된 혼합물, 같은 생산업체에서 생산 관리되는 동종(다른 제조 뱃치) 생산품의 독성은 동등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뱃치가 달라짐에 따라 독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농축 : 혼합물이 “유해·위험성 구분 1”에 해당되고, 혼합물의 구성 성분 중 “유해·위험성 구분 1”의 성분이 증가하면, 새로운 혼합물은 추가시험 없이 “유해·위험성 구분 1”로 분류한다.
라) 내삽 :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 A, B, C 3가지가 있는 경우로서 혼합물 A와 혼합물 B가 동일한 유해·위험성 구분에 속하고, 혼합물 C가 혼합물 A 및 혼합물 B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농도이면서 독성학적으로 같은 활성을 가지는 성분을 갖는다면 혼합물 C는 혼합물 A 및 혼합물 B와 동일한 유해·위험성 구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 유사혼합물 : 구성 성분 A, B로 구성된 혼합물과 구성 성분 B, C로 구성된 혼합물이 있는 경우로서 성분 B의 농도가 실질적으로 같고, 성분 A와 C는 독성이 동등하면서 B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두 혼합물은 같은 유해·위험성 구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바) 에어로졸 : 에어로졸화하기 위해 사용한 추진제가 에어로졸화 과정에서 혼합물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비 에어로졸 상태로 실험한 경구 또는 경피 독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분류할 수 있다. 단, 에어로졸의 흡입독성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가교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구성 성분에 기초하여 다음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가) 급성 독성 물질 : 혼합물의 급성독성은 혼합물 각 성분의 급성독성자료를 이용한 급성독성추정치(ATEmix; Acute Toxicity Estimate)를 계산한 후 2.(1)의 구분기준(건강 유해성에 따른 단일물질 분류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구성 성분에 대한 급성독성추정치(ATE)는 LD50/LC50를 이용하거나 구성 성분의 구간 시험 결과 또는 구성성분의 분류와 관련하여 아래 표에서 얻어진 변환값을 이용하여 구한다.
○ 모든 성분의 급성독성자료가 있는 경우 : 아래의 급성독성추정치 계산공식을 이용하여 급성독성추정치를 계산하고 그 계산값을 이용한다. 급성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질(예 : 물, 설탕 등)과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물질은 급성독성추정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하나 이상의 성분에 대한 급성독성자료가 없는 경우 : 아래의 급성독성추정치 계산공식을 이용하여 급성독성추정치를 계산하고 그 계산값을 이용하며, 이 경우 독성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의 함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나타내어야 한다.
※ 급성독성추정치 계산공식(급성독성 자료가 없는 성분의 합이 10% 이하인 경우) :
여기서 Ci = 성분 i의 농도(%)
노출경로 |
유해․위험성 구분 또는 시험적으로 얻어진 급성독성 범위 |
변환된 급성독성 추정치 | ||||
경구 (mg/kg 체중) |
0 5 50 3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5 50 300 2000 |
0.5 5 100 500 |
경피 (mg/kg 체중) |
0 50 200 10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50 200 1000 2000 |
5 50 300 1100 |
가스 (ppmV) |
0 100 500 25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100 500 2500 5000 |
10 100 700 3000 |
증기 (mg/L) |
0 0.5 2.0 1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0.5 2.0 10.0 20.0 |
0.05 0.5 3 11 |
분진/미스트 (mg/L) |
0 0.05 0.5 1.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0.05 0.5 1.0 5.0 |
0.005 0.05 0.5 1.5 |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분류기준 구분 |
피부 부식성 물질 |
피부 자극성 물질 |
피부 부식성 물질의 함유량 |
≥5% |
≥1%, <5% |
피부 자극성 물질의 함유량 |
|
≥10% |
pH 2 이하의 강산 또는 pH 11.5 이상의 강염기 함유량 |
≥1% |
|
(피부 부식성 물질의 함유량 x 10) + 피부 자극성 물질의 함유량 |
|
≥10% |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분류기준 구분 |
눈 손상성 물질 |
눈 자극성 물질 |
눈 손상성 또는 피부 부식성 물질의 함유량 |
≥3% |
≥1%, <3% |
눈 손상성 + 피부 부식성물질의 함유량 | ||
피부 자극성 물질의 함유량 |
|
≥10% |
(눈 손상성물질 x 10) + 눈 자극성물질 함유량 | ||
pH 2 이하의 강산 또는 pH 11.5 이상의 강염기 함유량 |
≥1% |
|
기타 부식성물질 | ||
(피부 부식성 물질의 함유량 x 10) + 피부 자극성 물질의 함유량 |
|
≥10% |
기타 자극성물질 |
|
≥3% |
라) 호흡기 과민성 물질 : 호흡기 과민성 물질을 1.0% 이상 함유한 경우 호흡기 과민성물질로 분류한다.
다만, 호흡기 과민성 물질이 가스인 경우에는 0.2% 이상으로 한다.
마) 피부 과민성 물질 : 피부 과민성 물질을 1.0% 이상 함유한 경우 피부 과민성물질로 분류한다.
바) 발암성물질 : 발암성 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 발암성물질로 분류한다.
사)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분류기준 구분 |
1 |
2 |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0.1% |
|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
≥1.0% |
아) 생식독성 물질
분류기준 구분 |
1 |
2 |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0.3% |
|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
≥3.0% |
자)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1회 노출)
분류기준 구분 |
1 |
2 |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10% |
≥1%, <10% |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
≥10% |
차) 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반복 노출)
분류기준 구분 |
1 |
2 |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10% |
≥1%, <10% |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
≥10% |
3. 환경유해성에 의한 분류 기준 및 그림문자 등
가.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1) 단일물질인 경우 :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수생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아래 표의 “유해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분류기준 |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위험문구 | ||
유해성 구분 |
세부 구분 기준 | ||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LC50(96시간)≤1 mg/l(fish) ② LC50(48시간)≤1 mg/l(crustacea) ③ ErC50(72 또는 96시간)≤1 mg/l(aquatic plant)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
분류기준 |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위험문구 | ||
유해성 구분 |
세부 구분 기준 | ||
1 |
환경독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난분해성물질 또는 생물농축성물질(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 또는 옥탄올 분배계수가 4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① LC50(96시간)≤1 mg/l(fish) ② LC50(48시간)≤1 mg/l(crustacea) ③ ErC50(72 또는 96시간)≤1 mg/l(aquatic plant)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고독성이 있음 | ||
2 |
환경독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난분해성물질 또는 생물농축성물질(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 또는 옥탄올 분배계수가 4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다만, 만성 NOECs >1mg/l 이 아닌 경우에 한함) ① 1<LC50(96시간)≤10 mg/l(fish) ② 1<LC50(48시간)≤10 mg/l(crustacea) ③ 1<ErC50(72 또는 96시간)≤10 mg/l(aquatic plant) |
그림문자 |
|
신호어 |
해당없음 | ||
유해·위험 문구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독성이 있음 |
(2) 혼합물질인 경우
(가) 혼합물의 환경유해성이 전체로서 시험된 경우 :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 판단의 기초로 한다.
(나)혼합물이 환경 유해성 물질인지의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 혼합물에 건강
유해성 물질이 무게비로 전체의 1%이상이라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1) 개별 성분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고 혼합물의 유해성을 결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사하게 시험된 혼합물이 있는 경우 : 희석․뱃치(batch)․내삽 또는 유사혼합물의
가교 원리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2) 개별 성분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혼합물의 유해성을 결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사하게 시험된 혼합물이 없어 가교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모든 구성성분 또는 일부 구성 성분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아래 가산법을 이용하여 분 류된 성분의 합계에 따라 분류한다.
분류된 성분의 합계(가산법) |
혼합물의 분류 |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량(%) × M } >25% |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1 |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량(%) × M } >25% |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1 |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량 ×10 × M) +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 함량(%)} >25% |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2 |
※ M(독성 승률) : 혼합물의 고독성 성분에 대한 독성 기여도 보정을 위한 상수로서 다음과 같다
L(E)C50 값 |
독성 승률(M) |
1 | |
10 | |
100 | |
1000 | |
10000 | |
(이하 10배씩 계속) |
|
○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의 급성 구분 1, 만성 구분 1, 만성 구분 2로 분류된 성분과 적절한 시험 자료가 있는
성분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이중 2종류 성분 이상에 대해 적절한 독성 자료가 있다면 아래의 상가식에
따라 성분의 독성 계산값을 산출하고, 이 독성 계산값을 이용해 혼합물의 부분에 급성독성 구분을 할당하여,
그 후 동 계산값을 가산법에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Ci =성분 i의 농도(중량퍼센트)
L(E)C50i =성분 i의 LC50 또는 EC50(mg/L)
n =성분수(i는 1으로부터 n까지의 값을 가진다)
L(E)C50m =혼합물 중에서 시험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의 L(E)C50
○ 이용 가능한 정보가 없는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인 경우 기존 성분에 기초하여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