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의결하지 않고 지난 3월 22일 제3의 특위를 의결한 것에 대한 의정감시단의 질의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답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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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의회가 기 의결한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와 명칭 및 조사기간 등을 달리하여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의결하는 것은 형식상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재의요구안을 수정․의결한 것이 아닌 별도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였으므로 가능)
그러나, 당초 지방의회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이 수사․재판 중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재의요구를 하였는바,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재판이 중지․종결되지 않은 상황, 즉 재의요구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사대상․범위는 유사하게 하고 명칭과 기간을 달리하여 또 다른 조사계획서를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재의요구를 반복하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 건 또는 기타 지방의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02-2100-387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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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는 지난 3월 22일 제203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재의결을 논하지 않고 명칭과 조사기간 등을 변경한 제3의 특위를 상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양주시의회가 부정부패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과 이에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시의원의 천막단식농성으로 대립하고 시민사회의 갈등을 촉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심각히 고민한 결과를 시민에게 내보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양주시의회가 재의요구에 대한 의회의 재의결 정족수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자신들이 결정한 당초의 특위가 명칭이나 조사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의요구에 절차규정을 무시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어물쩡 제3특위를 다수의 힘으로 강행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입법기관이 지방자치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10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조항이다. 만약, 시의회가 시장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재의요구된 부정부패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행정사무조사는 확정되고 재의에 붙인 결과 위와 같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71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도 재의요구된 것에 수정가결을 할 수는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시의회가 재의요구가 타당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단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새로운 안을 다시 제안하여 소관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양주시의회는 특별한 이유없이 재의요구안을 처리하지 않고, 첨부파일과 같이 특위의 명칭과 조사기간을 변경하였지만, 동일한 목적, 관련법규 조사대상기관과 조사사무의 범위, 조사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특위를 상정하여 수정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의안건에 대한 수정의결 금지 규정사항을 위배함으로써 함으로써 동일한 행정사무조사 대상과 법위에 대하여 2개의 특위가 공존하는 어쩌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의 재의요구가 불편부당하여 조례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에 문제가 없다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회는 특별한 이유없이 재의요구안을 처리하지 않고, 첨부파일과 같이 특위의 명칭과 조사기간을 변경하였지만, 동일한 목적, 관련법규 조사대상기관과 조사사무의 범위, 조사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특위를 상정하여 수정의결함으로써, 동일한 행정사무조사 대상과 법위에 대하여 2개의 특위가 공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의안건에 대한 수정의결 금지 규정사항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안의 처리절차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