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를 개시 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범죄혐의이다.
②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임의수사에는 적용되 지 않고 강제수사에만 적용된다.
③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 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 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 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 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① (O)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여 야 하며(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 항, 제197조 제1 항) 이때 범죄의 혐의 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와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구체적 혐의’이 어야 한다.
③ (O) 대법원 1995.2.24. 94도252
④ (O) 대법원 2007.7.12. 2006도2339
답)
② (X)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수사의 조건은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 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