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소방관이 폐암으로 사망한 데 대해 법원이 화재현장의 유독가스와 폐암의 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다.
흡연 소방관의 폐암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은 처음이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줄 소송도 예상된다.
서울고법 제10특별부는 지난 7월 7일 2004년 8월 폐암으로 숨진 김진근(당시 46세.소방위)씨의 부인 김경연(45.대구)씨가 이듬해 11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공단 측의 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에서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 등 발암물질의 장기적 노출이 흡연 못지 않게 망인의 폐암 발병과 관계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폐암은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발병된다는 점과 망인이 일반적인 흡연자보다 조기에 폐암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당시 흡입하게 되는 유독가스가 흡연과 상호상승작용을 일으켜 폐암의 발생과 전이를 급속하게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앞서 부인 김씨는 남편이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화재현장에서 유해물질을 흡입했고 특히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당시 대구 서부소방서 구조대장으로 40여명을 구조하며 유독가스를 흡입, 폐암이 발생했거나 자연발생한 질병이 악화됐다며 2003년 10월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어 남편이 숨진 뒤인 2004년 10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부지급 판정을 받았고 이어 행정자치부 재심에서도 기각됐다.
지난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화재현장 유독가스 중 폐암유발 물질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노출 정도가 밝혀지지 않는 데다 고인이 20년 이상 하루 1~2갑에 이르는 담배를 피운 점 등으로 미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단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한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달 2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