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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최고권력기관(헌법, 즉 국가창조권력)] "...대한국민(대한민국의 국민)은...헌법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정한다.1987.10.29." [전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1항] [최고권력기관인 국민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 강도짓] 국민에게서 '선거관리(7장)' 권력을 부여받은(2조1항) 선거관리위원회와 '입법권(40조)력을 부여받은(2조1항) 국회가 -------- '모든 국민'이 선거권(24조,67조)을 가진다고 규정(헌법전문)한 최고권력기관 '국민'에 대하여 범한 강도짓 하나를 고발한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강탈하였다.] 1.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공직선거법278조1항,3항]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가 이렇게 규정하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동1항] -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동2항] -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 2. 여기서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전산조직은 (1) 작동(인식,분류,계산)상의 에러(착오)나 해킹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며, (2) 전산조직의 작동 중에 개표권자(구시군선관위, 개표사무원)가 그 에러(착오)를 인식, 통제할 수 없고, (3) 개표권자는 그 능력미달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직에 개표(심사,집계)사무의 정확성을 무작정 의존하려는 성향이 있고, 설사 그 착오등의 가능성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굳이 정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 (4) 또 개표권자의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가 없고, 개표참관인은 그 내용적 작동상황을 참관할 수가 없다. 개표참관권은 국민의 중요한 직접개표권의 내용이므로 이는 선거권침해이다. (5)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7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지의 후보자별 '계산정확성', '투표결과검증성', '개표 참관보장성' 등은 그 전산화작업의 하나의 이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이상을 결코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인간의 전산발달 단계이다. 3. 한편 개표권은 '구시군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권적 재량 권한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헌법으로부터 시구군선관위원회가 법률로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직접'선거원칙에 거슬러서는 아니된다. 즉, 투표로 나타난 국민의 '직접'적 선거의사가 전산기기의 착오, 해킹, 개표사무원의 태만 등의 각 가능성으로 인하여 혼표, 사표 등의 형태로 단 한표라도 왜곡, 침해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표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선거인의 단 한표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선인을 결정하는 요건인 '다수'득표는 단 한표 한표의 엄밀한 집계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잘못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결과에 따르면 '당선인을 결정'할 수가 없어 오히려 끝없는 '당선'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결과가 된다. 4.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법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하는 입법권을 행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는, 기본권인 국민 개개인의 선거권(개표권)의 '본질적 내용' 자체를 침해하지 못한다[헌법37조2항]고 결정한 '국민'[헌법전문 및 1조2항]의 주권적 명령을 거슬렀다는 점에서 최고권력기관인 국민에게 강도짓을 범하였다. 이렇듯 사리가 명백하므로, 전산개표행위는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없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