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의 수임료는 국가에서 지급해준다고 들었는데
국가에서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하는
한 사건당의 수임료는 얼마이지요?
국선변호사의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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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만 하는게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엔 고용된 변호사보단 공익법무관들이 더 많습니다.
공익법무관은 군 복무 대신 온 사람들이기에 봉급을 많이 안 줘도 되거든요.-_-;)
일반 개업변호사나 실무수습중인 사법연수원생들중에서도
국선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헌데, '수임료'라고 하기 보다는 [사건의 난이도,소요기간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일당+여비]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고인 변호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다가
3~4급 공무원 상당의 일당--1일 8만원 정도--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반(사선) 변호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를 받다보니
대체로 국선변호사가 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사법연수원생 국선변호사들은 실무경험을 쌓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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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되어 있죠..
일종에 월급쟁이 변호사입니다..
사건당 수임료를 받는건 아닙니다..
사건이 변호사에게 배당이 됩니다..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