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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행법규
사회 안정과 관련된 법규 / 서민 생활과 관련된 법규 / 특별법 등
<1>- 특징
-사인들 사이에 특약으로 다르게 정 했다 하더라도 , 그 특약이 무효
강행법규는 무조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
<2>- 편면적 강행법규
- 약자편을 들기 위해서 만든 법규
예> 주택 상가 임대차 [=편면적 강행법규] , 등
<99다4405>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의무내용의 구체화, 구체적 타당상의실현, 법률의 흠결의 보충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지만 민법의 정신에 맞게 그 한계가 요구된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투자신탁 회사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99다4405)고
판시 여러 판결에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99다4404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99다4404). |
예1> 산업재해
-근로 계약시에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처리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
예2> 임금
-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하기로하는 약정<특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이 무효
<현재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 >
- [편의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 시간당 3500원으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특약>이 무효
고로 근로자는 나머지 500원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 하면 노동부에서 대신 지급해 준다.
그후 그 사업자에게 노동부가 청구 한다.
-입사후 1개월 이내에 퇴직하면 노임을 지급하지 않길 하는 약정<특약>은 무효
- 퇴사 할 때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퇴사하면 ,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특약> 무효
예3> 퇴직금
퇴직금을 퇴직후에 지급 하는 것이 아니고 월금에 퇴직금 명목으로 10% 씩 지급 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고
실재로 그렇게 지급 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은 무효 고로 퇴직후에 다시 퇴직금 청구 가능 <판례>
예4> 보험 약관 <일명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간만 무효 유리한 약관은 유효 .
보험법 - 편면적 강행규정 -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만 무효<663조>-[단 - 해상법` 기업보험은 예외]
예5> 이자 제한법
현행 최고 이자 40% 인데 , 이를 넘어서 년 이자를 지급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 <특약> 자체가 무효 , 그러므로 40% 에 대해서만 지급 하면 된다
예6>민법 280조 지상권
예7> 민법 소멸시효 규정 /
소멸시효는 강행법규로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소멸시효 시산을 늘리는 것은 무효
기간을 늘리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이 무효.
예8>- 투자 신탁법
고로 원금을 보장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 그 약정이 무효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관련법이 강행법규는 아닌지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강행법규이면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이 무효 입니다.
4- 임의 법규
있으니 마나 한 법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 없으면 관행 대로 따르고
만약 같은 내용이 관행에도 있고 , 임의 법규에도 있는 경우 , 관행이 우선 적용
<3> 개별 법 해석 순서
* 소송관할 -합의 관할
II-계약 관련 약관
<1> 원칙
-계약에 한해서 특약으로 정한 것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
단 - 강행법규인 경우 , 특약이 -무효
이는 당사자의 지위가 동등한 경우에 한하여 특약에 적용된다.
단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약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가 된다.
<2>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계약이란 원칙적으로 양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여야 하는데
계약 할 당시부터 당사자 일방이 약자인 경우 약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조건 -무효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이란
- 거대 기업과 개인이 계약한 경우
-국가와 개인이 계약한 경우
-국가와 기업이 계약한 경우
... 등 등
이런 경우 약자에게 불리한 약관만- 무효
이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참고
관습법-
* 관습법에 해당 하는 경우
[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 양도담보` 명인방법 `사실혼` 명의신탁 ]
* 관습법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 사도 통행권` 온천권 ` 구분 지상권` 부동산양도 담보 ]
조례=
판례·의 법원성 - 인정 안는다.
조리의 법원성 -물권법 파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III- 적용순서
* 헌법> 법률> 명령 > 조례> 규칙 > 조리
=>헌법 -국민 / 법률 -국회 / 명령 -대통령 / 조례-지방의회 / 규칙 -지방의회 / 조리- 일반 상식
=> 법률-국회 /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기본통칙<각부처의 업무 처리 관행 -법이 아님 >-각청장들
법률- 명령` 규칙 대통령령`조약 등 모두 법률에 포함 된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죠 . 그런데 국회는 다른 일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다른 기관에 서도 만들 수 있도록 위임해 두고 있습니다.
그 예가 <명령 조례 규칙 백지형법 >입니다.
즉 법< 형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 법<형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예가 “이자 제한법 ` 등” 입니다. 이법은 대통령 명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를 실질적의미의 법이라 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형식적의미의 법이라 하고 . 그 외 명령 조례 규칙으로 만드는 법을
실질적의미의 법이라 합니다.
조례
국회 등에서 만든 법률 ,대통령이 만든 명령 등이 있다 하더라도 , 그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법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그 지역의 지방의회 에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례라 합니다.
* 관습형법
무조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개인에게 불리한 것은 허용 안되고 . 개인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은 허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