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거부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사업주-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법 제7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됨.
(산보 68307-49, 2002.1.18)
재입사자 채용 시 건강진단 실시
재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 당해연도 중에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에는 처음 입사 때 실시한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결과를 보존하고 있거나 또는 당해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우에는 재입사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퇴사와 재입사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산보 68307-83, 2002.1.28)
취급 유해인자 변경 시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여부
전기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용재의 재료가 연 함유물질에서 카드뮴 함유물질로 변경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카드뮴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일부서에서 근로자의 취급물질(유해인자)이 변경됐다면 해당 물질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산보 68307-178, 2002.2.28)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동일 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 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함.(산보 68307-499, 2002.5.27)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의 방사선사가 특수건강진단의 실시대상에 해당되는 지
●●●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작업 중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 및 별표1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다만,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에 한해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음.
(산보 68307-735, 002.8.13)
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 채용 시 건강진단
인턴 선발 시 실시한 채용신체검사를 레지던트 선발 때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 시 건강진단은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의 직접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채용 시 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 시 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여기서 당해연도라 함은 그 해의 12월31일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채용신체검사 결과확인서에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연도가 바뀌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 시 건강진단으로 갈음 받을 수 없음.
한편, 인턴선발 합격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갈음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과 실시절차를 준수해 실시해야 하며 그 실시비용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함.(산보 68307-535, 2002.6.5)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1.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사외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 여부
2.본인이 임의로 종합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 결과를 받아 오는 경우와 회사가 주관하는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공단에 검진결과 보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종합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음.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만,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받는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그 전산입력 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송부해야 함.(산보 68430-877, 200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