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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싸이보그 이야기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아저씨라도 좋고 아줌마라도 좋다.
「우리말의 상상력」이란 책을 보면 아저씨는 아이의 씨를 저장하고 있어서 아저씨고, 아줌마는 아이를 기르는 주머니(자궁)을 가져서 아줌마라고 하니까 아무려면 어떻겠나?
필자(원고)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다.
아줌마(아저씨)가 집에 아저씨(아줌마)랑 십수년을 아이 낳고 알콩 달콩 재미나게 살았는데, 아 이것이 년식이 조금씩 되니까 어느날부터인가 모르게 속옷에 윤활유 기름이 조금씩 묻어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어디서 묻었겠지 그리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속옷마다 전부 구리스 윤활유가 묻어 나오자 더럭 의심이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번은 상세히 알아보리라고 마음을 다잡아먹고 외딴섬 무인도로 아내(남편)를 데리고 단 둘이서 휴가를 가서 텐트를 치고 텐트플라이로 알미늄 은박이 주재료인 슈라프색을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는 아저씨(마누라)에게 술을 먹이고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후 바지를 내리고 허리춤을 뒤지니. ... ... 뱃속에서 달그락 달그락 기계음이 조금씩 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배꼽을 꾸욱~ 누르니. ... . . .
와이고!!!!
아저씨(마누라)의 아랫배가 지징~ 하면서 양쪽으로 쩌억 벌어지는데. ... ... 인조피부가 벌어진 뱃속에는 전선이 얽히고 섥혀 있고, 각종 램프가 반짝반짝 하면서 기계가 달그락 달그락 돌아가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으며 십수년을 한이불 덮고 같이 살았던 신랑(마누라)이 싸이보그(인조인간 로봇)였던 것이었다.
너무나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서 아저씨(마누라)를 두들겨 깨웠다, 그리고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내가 데불고 살던 아저씨(마누라)=인조인간(정식명칭 : 싸이보그 안드로노이드 1995-123호)를 조정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A/S가 제때 되지 않아서 내게 들통이 난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싸이보그 제조회사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라 해두자)에서 1995년 나의 취향에 맞게 셋팅을 해서 팔아먹고 이때까지 속여먹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었다.
세상에 이럴수가?
그렇게 믿고 행복하게 살았건만, 내가 끌어안고 살았던 존재가 로봇 인조인간 싸이보그라니. ... ...
안믿고 싶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인조피부 아래에 드러난 각종 전선과 신호를 알리는 램프와 기계장치를 보노라니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구나.
자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1. 싸이보그를 버린다. 2. 지난 동안 살은 정이 아까워서 그냥 데리고 산다.
(주 : 이 글이 천안함 결정질 알미늄 논쟁이 있을 때 썼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전자파 차단을 위해 알미늄소재 텐트 플라이를 쳤다는 것은 이미 주인공이 자기의 짝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
필자(원고)가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우화를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면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내가 꼬라지는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국민이 뽑은 자격 있는 대통령이라고 믿었던 이명박이 대통령 자격 없는 무자격자이고,
우리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밀양시장 엄용수가 지난 4년 동안 무자격자였었고, 지금도 가만 놔두면 계속 4년 동안 무자격자라는 것이다. 지난 15년 세월동안 우리가 철떡 같이 믿고 저들이 만든 법과 각종 조례에 따라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며 힘들게 살아 왔건만, 저들이 만든 법이 불법이고 저들이 만들어서 우리의 온갖 삶을 제약하고 압제했던 각종 조례들이 불법조례라면. ... ...
이것을 받아 안고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부정하고 다시 고쳐야 하느냐 하는 원론적인 물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1. 그냥 버린다 2. 그래도 만든 것이니까 불법이라도 인정하고 그냥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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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디다 백원 걸겠습니까? |
여기까지가 인터넷에 올렸던 글입니다.
항고인이 만약 일반 시민이라면 본 공익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항고인 시민 이정우는 돈 벌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켜서 행복한 삶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고인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경상남도 공채로 공무원을 시작하여 밀양시청에 근무하는 아주 범생이에 가까운 공무원입니다.
학창시절에도 학교와 집을 오갈뿐 그 흔한 미팅이나 당구장 출입도 하지 않은 아주 착실하고 평범한 학생이었던 항고인이, 인연이 되어 기술직 국가공무원 공채에 합격하여 거제군청을 거쳐 고향 밀양시청에 근무를 하게 되었으니, 법에 정하는 대로 아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남들이 말하는 좀 갑갑할 정도로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되었고 정말로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항고인은 일만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법이 정하는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갖 협잡과 사기술로 덧칠해서 움직이면서 겉은 법을 내 세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서 부도덕과 부조리에 저항해서 많이도 싸웠습니다. 옳지 않는 일에 대하여 수많은 제안과 설득 그리고 논리적 대응으로 개선하기를 주장하였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분노하고 절망도 했지만 무수히 깨지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국민국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 맞지 않는 것은 법으로 고쳐야 제대로 고쳐진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았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법정이니까, 판사님이 시내구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차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40,0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납부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주차위반 범칙금을 부과한 공무원을 고발하는(아니면 귀싸대기를 한대 쳐 올리는) 것이 옳을까요?
현행법상 주차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례가 자격 없는 시의원이 제정한 무효조례이고, 그 조례에 의거 자격 없는 시장이 명령을 내려서 주차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가 되어서 사실상 무효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위 조례를 만든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자체도 자격 없는 국회의원이 만들었고, 자격 없는 대통령이 공포한 효력이 없는 법률입니다.
국민국가 대한민국은 총체적 불법(무법?)국가가 되어 버리는 해괴한 사건의 발단은, 중앙선관위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선거관리를 잘못하므로 인해서, 선거 과정중 시민이 하는 투표과정은 투명하게 잘 했으나, 그 결과를 결정하는 개표과정을 개판을 쳐서, 선거자체를 무효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해서 국가공무원인 항고인은 항고인이 시행하는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공무원생활 22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국가가 행한 위법한 행위를 법에 의해 바로잡고자 본 공익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교통범칙금을 부과 받은 판사님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려면, 범칙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자격 없는 자의 행정행위임을 증명해야 하며, 그 절차가 법률로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행정행위는 선언이 되면 유효합니다. 그것을 번복하려면 선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재 선언을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위법한 선거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종료선언을 하고 당선자 공고를 하고 당선증을 줘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격 없는 자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법으로 판결을 받아서 정정하는 재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항고인이 진행하는 본 공익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고인에게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존재가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고,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확보하는 소중한 과정이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서라도 본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법 상식 이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속이고 법정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판사님은 법치를 바로세우고 국가를 재정립하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함과 동시에 친일파(기득권)수호 재판부라는 오명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를 잡고 계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사용불가인 전자개표기를 동법 제278조에 의거 불법 구매한 내용과 선거소송시 기계라고 주장하는 내용 정리 | |||
순번 |
날 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과 실제 내용 |
비 고 |
1 |
2002. 2. 20 |
조달청 조달물자(내자) 구매긴급입찰공고에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 구매입찰(입찰사양에 전자개표기 명시되어 있음) |
전자개표기 구매 |
2 |
2002. 6. 4 |
중앙선관위 선거소식지(2002-42호)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 홍보 |
전자개표기 홍보 |
3 |
2002. 7. 24 |
개표기 및 제어용컴퓨터 추가구입 계획(중앙선관위 선거1410-731(2002. 7. 23)호에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전자개표기 구매결의 |
전자개표기 추가구매결의 |
4 |
2002.12.16 |
중앙선관위 선거소식지(2002-105호)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를 이미 사용했음을 홍보 |
전자개표기 홍보 |
5 |
2003. 1. 27 |
중앙선관위 홍보자료 제목 “개표거의완벽”에 전자개표기 홍보 |
전자개표기 홍보 |
6 |
2003. 10월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보고(2002회계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 |
전자개표기 보고 |
7 |
2003. 10월 |
국회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 구매 예산신청(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 |
전자개표기 보고 |
8 |
2003. 12. |
대법원 재판부에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라고 허위 증거 제출 |
전자개표기를 기계라 주장 |
9 |
2004. 5. 31 |
대법원 2003수26사건 판결 “전자개표기는 보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계”라고 거짓 자료를 제공하여 허위판결을 받아냄(피고 소송대리인 현 대법원장 이용훈이 변호사로 재직시 수임한 사건임) |
선거국장 김용희 주도로 기계주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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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수12사건 판결에서 2003수26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문이 나옴. |
전자개표기 확인 |
11 |
2005. 3월 |
김용희는 전자선거추진단장을 하며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라는 허위광고를 2005. 3월 하순경 중앙지에 게재하여 국고금 72,242,500원 낭비 |
전자개표기를 기계라 주장 |
12 |
2007.10.17 |
국회 2007년도 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윤호중위원 질의.답변 내용에 전자개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용했음을 중앙선관위가 실토, |
전자개표기 확인 |
13 |
2010. 6. 2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과 밀양시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선거법위반고소사건에 대하여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라고 주장. |
밀양시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기계로 주장 |
무슨 연유이었는지 모르지만 1995년 민선자치 1기부터 서명․날인 문제나, 2002년 전자개표기를 개발할 때 법령을 잘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종의 목적을 위해 국회를 기만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자 그것을 되돌릴 수 없어, 해를 거듭할수록 엄청난 거짓을 덧대서 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의거 전자개표기를 개발한다고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을 타 내어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썼습니다. 그 전자개표기가 지금 고소사건이 걸린 문제의 전자개표기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는 터치스크린에 의한 전자투표 즉시 전자개표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관한 조항이지, 투표소에서 시민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개표소에 가지고 와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수개표+전자식으로 개표하는 것에 관한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에 거짓말로 공선법 제278조에 의거 개발한다고 해놓고 막상 2003수26사건으로 선거소송이 걸리자 이것을 기계라고 주장하고 거짓 판결을 받아 냅니다.(당시 소송대리 변호사가 지금 대법원장 이용훈입니다. 변호사 이용훈이 허위로 자료를 제공하여 거짓판결을 받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노무현 정권때 대법원장이 되었으니 세간의 의혹이 무서울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의거 선관위 내규99조에 의거 사용했다고 거짓주장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행자위 증언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재표기가 공선법 제27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현행 전자개표기는 동법 제178조 제4항(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및 선관위 내규 99조에는 더욱 아닌 조항이므로, 결국은 공선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걸리게 되고 이것은 현행법상 사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이 되고 맙니다. 이래 봐도, 저래 봐도 결국은 지금 현재 개발해 쓰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관위가 위법한 행위로 제작한 사생아로, 현행법상 쓸 수 없는 전산조직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쓸려고 하니 계속 거짓말을 덧대고 국회를 속이며, 법원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국회에 전자개표기를 개발한다고 국가예산을 타 내어서 전자개표기 구매의뢰 내부결재를 해서, 조달청에 전자개표기 구매의뢰를 하여 조달청에서 전자개표기 구매 입찰공고를 내고, 한틀시스템이 전자개표기를 납품하고 회사는 주식시장에 전자개표기 납품 공시를 하고, 선관위는 언론 홍보자료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세계최초로 사용했다고 선전하고 자랑까지 했는데, 원고가 2010수38사건으로 선거소송을 걸자 밀양시 선관위가 기계라고 주장하면 전자개표기가 갑자기 기계가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원고가 사람으로서 여자와 결혼하여 낳은 아이가 둘인데 이 아이들을 곰이라고 우기면 우리들의 사랑스런 아이가 곰이 되는지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대법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실을 고백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해야 합니다. 피고의 거짓된 주장을 이 대법정이 계속 받아들여 국민과 국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역적질입니다.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밑바탕부터 뒤흔드는 패악질에 대하여 어떠한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중앙선관위와 피항고인은 멈추어야 하고, 만세에 씻지 못할 천하의 역적질이 되지 않게 막을 책무가 이 대법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약관화한 법리를 거스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때 잘못된 판결로 오류를 범한 이 대법정이 감당해야 할 책망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조금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정치적 논리가 아닌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면서기의 눈에는 보이는데 검사와 판사의 눈에는 중앙선관위와 밀양선관위의 범죄행위가 그렇게도 안 보이는 것일까요?
법 조항과 조목까지 집어주면서 범죄행위가 성립되고, 그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검사와 판사에게, 과연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라고 이야기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존재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행하는 위법과 거짓말에 대하여 검사와 판사는 언제까지 권력에 빌붙어 거짓을 옹호할 수 있을까요?
검사와 판사는 역사가 계속 거짓으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속말로 떡검, 색검, 그랜저 검사에 비해 대법관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검사와 판사의 존재가치란 봄날에 날리는 개털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지검과 고검, 고법에서는 자기들이 판단하기 곤란하여 대법으로 떠 넘겼을 지라도, 대법원에서만큼은 법치국가의 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정의를 위하여 바른 판결을 내려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가.
2011. 12. 7
항고인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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