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재산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무상으로 이전되는 관계로 매매와 달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여러 세법 규정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적용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금번 칼럼에서는 양도소득세 규정 중 상속 또는 증여재산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상속 또는 증여재산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 상속 또는 증여재산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계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소령163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의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시가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세심판원 판례 중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조심2009중2755, 2010.6.17)
3.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정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155②) 그러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재재산-938, 2006.8.4)
즉 별도세대 구성원에서 상속받은 경우에만 본인이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고, 별도세대로 있다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다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2010.2.18 개정되었다.
4.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 현행 소득세와 상속세및증여세 과세체계가 서로 달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담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이용한 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증여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 유형 첫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고 둘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다. 첫째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은 당초 증여행위 자체를 부당행위로 보고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다. 따라서 수증재산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당초 증여로 인한 증여세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수증재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지 귀속이 당초 증여자에 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은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특례 규정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소득의 실지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재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세액 계산한다는 규정이다. 위 두 규정은 서로 유사하면서도 납세의무자, 적용대상 자산, 이중과세 조정 등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적용에 많은 유의를 요한다. 아래 표는 위 두 규정의 적용상 차이점을 요약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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