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금요일이면 보험을 갱신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차부분에서 사고처리시 본인부담금이 있더군요.
>그런데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읶더군요....
>그런데 이야기로는 사고시 100만원 이하 견적시에는 보험처리하면 할증등의 사유로 보아 손해가 많다고 하던대요.
>본인 부담금에 따른 손인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즉 사고시 보험료 할증등을 감안하여서요...
안녕하세요!
보험과 복권, 도박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은 아주 운이 없는 사람때문에 존재를 합니다. 운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재정적인 문제까지 겹치게 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에 대하여 평상시 일정한 룰에 의하여 산정한 금원을 지불하고 유사시 이에 상응한 약속한 금전을 지원받는것이 보험입니다.
자기 차량손해는 사고로 차차 파손되어 사고자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사고로부터 발생되는 재정적인 손해를 커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일명 : 자차)를 가입시 자기부담금제도(Deductile)라는 것이 있어 사고발생시 일정금액을 납부해야만 보험처리가 되는데, 자기 부담금을 설정한 목적은 소액 보험사고는 본인 스스로 부담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므로 일정한 소액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로 설정된 것 입니다.
자동차보험가입자중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에 7% 정도밖에 안되고 이중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 받는 사람은 3% 미만입니다.
즉 전체 보험가입중 97% 정도는 쓸데없는 보험료를 날리는 셈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듯이 보험도 언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하게 적절히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 자기 부담금을 여러가지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는 각자의 보험경력 할인할증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규로 가입하거나 보험경력 3년 미만에 할인할증 70% 이상인 분들은 20 ~ 30만원 정도에 자기부담금을 정하면 보험료도 일정하게 줄일 수는 있으나 불의에 사고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억울한데, 차후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자기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할인할증을 기준으로 70% 이상인 분은 5 ~ 20만원,
무사고로 할인할증이 낮은 60%이하의 분들은 5만원으로 가입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늘 안전운전 방어운전으로 사고날 확률이 없고 보험료도 절약을 하시려면 50만원 면책금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만,
신규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면책금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그리 크지가 않다. 할인할증 60%인 경우 자기면책금 5만원과 10만원 보험료 차이는 불과 2 ~ 3만원 정도로 그리 큰 보험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기 면책금은 5 ~ 20만원으로 정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 타당하고 대부분 이 정도로 가입을 하시고 유사시 가장 무리가 없는 금액입니다.
첫댓글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ㅎㅎ 물론 사고나면 전액 다 본인이 부담하는건 알겠는데... ㅎㅎ 애매하네요 저희 아버지께선 자차는 빼시라고 주장하시는 바람에 이번에 새차(산타)사서 가입시 제외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럼 약 20-30만원 돈이 절약되더군요 ^^;; 년간... ㅡ.,ㅡ;;
첫댓글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ㅎㅎ 물론 사고나면 전액 다 본인이 부담하는건 알겠는데... ㅎㅎ 애매하네요 저희 아버지께선 자차는 빼시라고 주장하시는 바람에 이번에 새차(산타)사서 가입시 제외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럼 약 20-30만원 돈이 절약되더군요 ^^;; 년간...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