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1252 조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253 조
주교회의는 금육재와 금식재의 준수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금육재와 금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한국주교회의에서는 다른 형태로 금육과 금식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공표 했었습니다.
어떻게 금육재를 지켜야 하나?
1. 참회 고행은 필요한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한다.
참회 고행의 세 가지 요소는 기도, 자선, 극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규정으로서 인간다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성화와 구원의 길에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실천이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249조).
2. 참회 고행의 날은 언제인가?
모든 신자들이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교회가 정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시기이다.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 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 (교회법 제1251조).
3. 누가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켜야 하나?
금육재는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켜야 한다.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
(교회법 제1252조).
4. 금육재는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으로도 지킬 수 있는가?
한국 천주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2002년 6월 25일 사도좌 승인)에 따르면 금육재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킬 수 있다.
1)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기도로 지킬 수 있다.
2) 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제공
2002년 6월 25일 사도좌 승인
2003년 3월 3일 한국주교회의 공표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식재는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아침은 먹지 않고 낮 한끼는 충분히 먹은 다음, 저녁은 요기 정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금육재는 금요일마다 육식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를 각각 대재(大齋, 금식재)와 소재(小齋, 금육재)라고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엄격히 저녁 한끼만 먹되 생선, 채소, 계란에 한했습니다.
전에는 한국의 빈곤한 경제 사정과 노동계의 형편을 고려하여, 1966년부터 주일 파공이 교황의 인준을 받아 관면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금육재 역시 연중 매 금요일 관면되었었고,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동안의 금요일만 지키도록 완화되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파공을 지켜야 하며, 금육재도 연중 모든 금요일에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주교 회의는 법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금식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탓이 없다고 하여, 자발성을 강조합니다.
교리교사들은 예비신자들이 교리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육 문제라고 말합니다.
“양념에 포함된 고기나 자장면 안에 있는 고기도 먹을 수 없나요.”
“상할 염려가 있는 고기를 금육을 지킨다는 이유로 먹지 않고 버려도 되나요.”
“회식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등 ...
이처럼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재는 신자들 사이에서 화두 중 하나입니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수원교구 분당요한본당 김영배 주임신부는 최근 인터넷으로 금육문제를 상담해온 한 신자에게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요일은 고기를 못 먹는 날이 아니고 안 먹는 날입니다”
이 말은 금육재의 성격을 정확히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금요일에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고해성사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짜장면에 고기가 들어 있다고 자장면을 먹지 않는 것은 율법주의적 해석입니다.
남의 집에 초대를 받거나 회식자리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금육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금육은 고기를 안 먹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136조 2항은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육재의 진정한 의미는 절제를 해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 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요일에 금육을 지키기 위해 비싼 생선회를 먹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육은 ‘지혜롭게’ 지켜야 합니다.
2002 년 9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에 따르면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 금식과 금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순 시기 잘 보내시기를 바라는 맘에서 퍼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