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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발발 63년, 진상규명운동 50년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소장)
목차
1. 들어가며
2. 4․3 진상규명운동 50년
1) 제1기 태동기(1960.4.19~1978.8.31)
2) 제2기 모색기(1978.9.1~1987.6.9)
3) 제3기 고양기(1987.6.10~2000.1.11)
4) 제4기 법적 청산기(2000.1.12~현재)
3. 4․3 진상규명운동 50년, 그 고통과 갈증, 차이
1) 4․3 학살과 후유증
2) 목 타는 진상규명 50년
3) 4․3 진상규명운동은 다른 지방의 과거청산운동과 무엇이 다른가
4. 2008년 정권교체 후 발생한 제반 문제들
(맺음말에 대신하여)
1. 들어가며
2011년 새해는 4․3 발발 63주년, 4․3 진상규명운동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4․3특별법이 제정돼 법적 청산을 통한 진상규명을 벌인지 11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사실 4․3특별법의 제정으로 4․3 진상규명은 같은 시기에 발생한 비슷한 사건들, 예를 들어 작년 2010년 말로 법적 진상규명 작업이 끝난 진화위의 여러 사건들의 경우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4․3 유족들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4․3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아우성이다. 4․3 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하여 각종 위원회(제주4․3위원회, 실무위원회 등)를 존속시킴과 동시에 추가 희생자 신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바른 이름 찾기 사업 추진,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4․3 평화재단 정립, 생계곤란 유족들의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추가 유해발굴 및 유적지 정비, 평화․인권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교류 사업 등, 얼핏 보아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과거청산의 정도는 지역마다, 사건마다 큰 차이가 난다. 지난 시기 특별법이 제정돼 활동을 벌였던 광주나, 거창, 제주의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청산작업이 이루어져 형편이 조금은 나은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족들의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
이 글은 이런 현실 속에서 4․3 진상규명운동 50년사 정리 작업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 그러다보니 년표 작업이 글의 전부가 되어 버렸다. 어쨌든 앞으로 진상규명운동을 계획하거나 특별법 제정 운동을 고려하고 있는 대구 10월 항쟁과 여순사건 관계자, 그리고 아직도 과거청산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전국의 모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은 우선 제주 4․3 진상규명운동 50년이 어떠했는지 길지만, 또한 간략한 년표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4․3 학살로 인한 제주도민들의 후유증은 어떠했는지, 4․3 진상규명운동이 다른 사건이나 다른 지방의 경우와는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2008년 정권이 바뀐 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하는 것을 아울러 검토하게 될 것이다.
2. 4․3 진상규명운동 50년
4․3이 끝난 지 6년 만에 태동한 4․3 진상규명운동은 시기별 특징에 따라 다음의 4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 태동기(1960.4.19~1978.8.31): 1960년 4․19혁명으로 4․3 진상규명운동은 태동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61년 5․16쿠데타의 발발로 좌절된 후 1978년 8월까지 긴 휴면기간이 이어졌다.
제2기 모색기(1978.9.1~1987.6.9): 현기영이 소설 「순이삼촌」을 발표한 후 점차 4․3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여나가기 시작한 시기이다. 특히 1980년 5월 이후 군부독재가 통치하는 암울한 시기에도 대학가,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4․3 관련 책들이 비밀리 읽히며 진상규명 방안들이 모색됐다.
제3기 고양기(1987.6.10~2000.1.11): 1987년 6월 항쟁이 발발하면서 그 후 광범위하게 4․3 논의가 촉발되고, 진상규명운동의 기틀이 하나하나 다져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 민간차원의 추모제가 봉행되고, 각종 학술보고서, 문예작품, 그림, 연극공연이 행해졌다. 또한 공공기관의 진상규명 노력도 병행됐다. 제주도의회는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희생자 신고를 받고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제주도는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4․3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4기 법적 청산기(2000.1.12~현재): 2000년 1월 12일 4․3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후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운동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정부는 2003년 10월, 『4․3 진상조사 보고서』를 확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사과했다. 2008년 3월에는 제주4․3 평화기념관을 개관하고, 11월에는 제주4․3 평화재단을 출범했다. 그리고 2011년 1월 26일에는 희생자 14,033명을 확정하기도 했다.
1) 제1기 태동기(1960.4.19~1978.8.31)
▶ 1960.4.19, 4․3 진상규명운동이 태동하다
- 1960년, 4․19혁명의 열기 속에 진상규명운동이 태동됨. 4․3이 끝난 지 6년 만임.
- 제주대학생 7인은 ‘4․3사건 진상규명동지회’를 결성해 자체 조사활동에 나섬. - 지역주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도 시작돼 모슬포에서는 주민들이 진상조사를 촉구하 며 궐기대회를 열었음.
-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위, 조사대상 지역에 제주를 포함시켜 6월 6일 조사반이 제주도에 내려옴.
- 제주신보와 제주도의회, 제주시의회, 진상규명동지회가 급히 희생자 접수를 받거 나 자체 조사에 나섬. 이 중『제주신보』는 국회 진상조사특위의 내도에 맞춰 6월 2일부터 ‘4․3사건 및 6․25 당시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받기 시작해, 마
감일인 6월 10일까지 1,259통의 신고서(인명 희생 1,457명. 남자 1,172명, 여자
285명, 5세 이하의 영유아 47명)를 접수함.
- 6월 21일, 재경 제주학우회는 국회에서 4․3 진상규명 촉구 시위를 벌임.
-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발발로 진상규명운동은 다시 암흑 속에 파묻힘.
제주대 진상규명동지회원들이 검거돼 고초를 겪고, 제주신보 신두방 전무는 옥고
를 치름. 또 대정지역에서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몇몇 분은 군 복무 중 체포됨.
- 4․3 논의가 금기시되는 긴 암흑기가 도래함.
2) 제2기 모색기(1978.9.1~1987.6.9)
▶ 1978.9.1, 현기영이 소설「순이삼촌」을 발표하여 4․3 논의에 물꼬를 트다
- 현기영이 1978년 잡지 창작과 비평에 소설 「순이삼촌」을 발표함. 이 소설은 4․3
당시 가장 인명피해가 많았던 북촌리의 주민학살사건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4․3 논 의의 물꼬를 틈. 그러나 곧 이 소설은 판금되고 현기영은 고초를 겪음. 이 소설은 그 후 4․3 연구를 촉발시키고, 문학은 물론 미술․연극계 등 문화계 전반에 큰 영향 을 끼침.
- 1980년 5월 이후, 군부독재의 암울한 시기에도 대학가, 시민․운동단체는 4․3
관련 책들을 비밀리 출판하고 읽으며 진상규명 방안들을 모색함.
3) 제3기 고양기(1987.6.10~2000.1.11)
▶ 1987.6.10, 6월 항쟁이 발발하다. 그 후 광범위하게 4․3 논의가 촉발되고, 진
상규명운동의 기틀이 하나하나 다져지다.
○ 장기 군부독재 청산을 위해 온 국민이 들고 일어섰던 ‘6월 민주항쟁’은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침. 이는 4․3 진상규명운동이 발전될 수 있는 결정적인 초석이
됨.
○ 1988년, 4․3 발발 40주년을 맞아 4․3 논의가 분출됨
- 1988년, 4․3 발발 40주년을 맞아 6월 항쟁의 민주화 열기 속에서 진상규명운동이
본격화됨. 연구 서적과 문학작품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옴.
-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4․3 대자보’ 부착하며 4․19혁명 직후 제주대학교의 일부 학 생들이 벌였던 진상규명운동의 맥을 27년 만에 이어나감. 또한 제주대학교 학생들 은 1988.3.28~4.8까지를 4․3 추모기간으로 정해 ‘4․3 위령제 및 진상규명 촉구대
회’를 가짐.
- 서울에서 제주사회문제협의회, ‘4․3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 일본 도쿄에서 ‘제주도 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 1988년 4월에 ‘제주도 4․3사건
40주년 추도 강연회’를 주최함. 그 후 거의 해마다 4월에 추도회를 염.
- 특히 1988년에는 4․3 관련 서적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옴. 두 편의 석사학위 논문 이 발표됐고, 각종 자료 모음집과 증언채록집이 출판됨. 또한 1988년을 전후해 브 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과 재일동포 소설가 김석범의 화산도와 까마 귀의 죽음이 번역 출판됨.
- 7월 23일, 재경제주학우회는 제주YMCA회관에서 ‘4․3 강연회’를 염. 이 강연회는 제주에서 열린 4․3 관련 첫 공개행사로 그 동안 억눌려 침묵해온 도민 의식을 자극하여 그 후 4․3 공개행사의 물꼬를 틈.
- 또한, 이 해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차원에서 열린 ‘광주청문회’는 도민들의 4․ 3 진상규명 의지를 크게 고무시킴.
○ 1989년, 최초의 ‘4․3 추모제’ 열림
- 제주4․3연구소가 설립되고(5.10), 제주신문 4․3 특별취재반이 「4․3의 증언」 연재를 시작함. 그 후 두 기관은 제주도의 4․3 진상규명운동을 주도함. 그러나 제주신문은 1990년에 ‘제주신문 사태’가 발생해 「4․3의 증언」 연재를 중단했다가, 제민일보 창
간과 더불어 4․3취재반이 재가동돼 「4․3은 말한다」 연재를 시작함.
-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합동으로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제주도에서 최초로 공개적인 4․3 추모제를 개최함. 그 후 이 추모제는 발전적으로 변형될 때까 지 5년간 이어짐.
○ 1990년 이후, 둘로 나뉜 위령제․둘로 쪼개진 제주사회
- 1990년 4월 3일을 전후해 제주․서울․일본 지역에서 추모 모임이 열려 마당극, 노 래극, 문학제, 강연회 등이 대대적으로 벌어짐. 이는 이후 연례행사로 굳어짐.
- 그러나 이 해 4월 3일에 열린 4․3 제42주년 추모식은 경찰의 원천 봉쇄 속에 강 행돼 대량 구속 사태를 빚었고, 7월에는 제주민중항쟁을 출판했던 김명식이 뒤 늦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제작)로 구속돼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 받음.
- 한편, 1988년 10월 30일 결성된 ‘제주도4․3사건 민간인 희생자 반공유족회(반공
유족회)’는 이후 군경토벌대에 희생된 유족까지 포함시켜 1990년 1월 5일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로 개편함. 유족회는 1991년 4월 처음으로 유족들
이 주체가 된 4․3 위령제를 봉행함. 그런데 이처럼 추모제와 위령제를 따로 개최하
다보니 ‘사월제 공준위’와 ‘유족회’는 많은 갈등을 빚게 됐고, 시민단체들이 주최하
는 추모제 장소에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해 행사를 저지시킴.
○ 1991년, 일본 오사카에서 처음으로 ‘4․3사건 추도 강연회’가 열림
- 그 후 1993년부터 거의 해마다 오사카에서 추도 강연회가 열림. 그러나 오사카에
서 4․3 추도행사가 본격화된 것은 1997년 이후부터임.
○ 1992년, 다랑쉬굴 발견
- 1992년 1월, MBC 인기 대하드라마 ‘여명의 눈동자’가 4․3을 일부 다루며 큰 관심 을 끔. 이 드라마는 당시 4․3은 공산폭동이라는 관변 시각을 탈피하고, 탄압에 의 한 생존권 수호 차원의 민중봉기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음. 이 드 라마는 또한 많은 일반 국민들에게 ‘4․3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리는 계기가 됨.
- 이 해 4월, 4․3 당시 토벌대에게 무차별 학살된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유해 11구가 다랑쉬굴에서 발견돼 진상규명의 타당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작용함.
○ 1994년, 합동위령제 처음으로 열림
- 1994년, 마침내 첫 합동위령제가 열림. 그 동안 제주도에서는 12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사월제 공준위’가 1989년부터 5년째 ‘4․3추모제’를 열었고, ‘4․3유족회’는 1991년부터 3년째 ‘위령제’를 봉행하며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하는 등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벌여 왔음. 이에 제주도의회가 도민 화합을 위해 중재에 나서 ‘합동위령제’ 를 열게 된 것임. 또한 이 해부터 4월 3일을 전후한 기간에 민예총의 ‘4․3 예술제’
가 열려 문학․미술․연극 등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지기 시작함.
- 1995년에는 두 번째로 사월제 공준위와 유족회가 함께 하는 ‘합동 위령제’가 열림. 그러나 준비과정은 매우 어려웠음. 그 이유는 지난해의 첫 합동위령제 때 무
장대원의 위패가 올랐다는 구실을 들어 유족회가 합동위령제를 거부했기 때문임. 그러나 유족회에 위령제 행사비를 지원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적극 중재에 나섰고 도민 여론이 빗발쳐 겨우 합동 위령제가 성사됨.
- 1996년에는 유족회와 공준위가 합동 위령제 개최를 합의하면서 국회에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이것은 도민들의 화합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쾌거로 합동 위령제
가 세 번째로 열리면서 유족회가 과거의 입장에서 유연해졌기 때문임. 그간 ‘4․3은
공산폭동이다’는 단순 논리만을 내세우며 진상규명 무용론을 주장하던 유족회가 이 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은 과거 반공유족회 소속 인사들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
고 유족회를 주도했었으나, 이 해 초 유족회 총회에서 토벌대에게 희생당한 유족으
로 회장단이 대거 바뀐 것이 그 이유임.
○ 1993년 이후, 제주도의회가 진상규명운동에 참여함
-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3월 20일 제주도의회 내에 ‘4․3특위’가 1년간의 준 비 끝에 정식 출범함. 특위는 진상조사․역사정립․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3단계 사 업구상을 밝힘. 도의회 4․3특위의 출범은 공공기관에서 4․3을 공론화했다는 점만으 로도 큰 의미를 가짐. 도의회 4․3특위는 이후 희생자를 조사․발표하는 등 진상규명 에 큰 역할을 함.
- 1993년 10월, 4․3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됨.
이것은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가 변정일 의원을 대표 소개 의원으로, 제주도의회
가 양정규 의원을 대표 소개 의원으로 해 각각 청원서를 제출한 것임. 그러나 이 들 청원은 운영위에 회부된 이후 방치됐다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사장됐
음.
- 11월, 조천읍 북촌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희생자 조사를 벌여 409명이 토벌대에 의해 학살됐음을 밝힘. 이 북촌 원로회의의 조사활동은 4․3의 엄청난 충격과 피해 의식에 시달려 오랜 침묵을 고집해 오던 경험세대들이 직접 조사에 앞장섰다는 점 에서 향후 진상규명운동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됨.
- 1994년 2월 2일, 제주도의회 장정언 의장은 1994년을 ‘기초 조사의 해’로 정하고
4․3 피해조사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함. 2월 7일에는 도의회 내에 ‘4․3 피해 신
고실’을 개설해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함.
- 1995년, 제주도의회는 4․3 피해조사 1차 보고서를 발간함. 14,125명의 희생자
명단을 일일이 기록한 이 책은 그 후 4․3 관련 조사나 연구의 귀중한 1차 사료가
됨. 그 후 이 보고서는 보완돼 1997년 2월에 4․3 피해조사 보고서-수정․보완판 으로 출판됨. 이때 14,504명의 희생자 명단이 발표됨.
- 1996년, 도민들이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가운데 3월에는 제주도지사가 정
부에 대해 진상규명을 공식 요청함.
- 또한 4․11 총선 때는 거의 전 후보들이 4․3 문제 해결을 공약하여 선거의 최대 쟁
점으로 부상함.
- 11월에는, 제주도의회 4․3특위가 ‘국회 4․3특위 구성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 함. 이는 1993년에 이은 두 번째의 일로 제14대 국회가 이를 접수만 한 채 방치 하다가 마감됨에 따라 제15대 국회 출범 이후 재청원한 것임.
○ 1998년, 4․3 50주년을 맞다
- 4․3 5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1년 전인 1997년 4월 1일, 서울의 한국기독교회
관에서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위원회’가 결성됨. 상임대표로 김
찬국(상지대 총장)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만길(고려대 교수) 정윤형(홍익대
법경대 학장) 등 우리시대의 양심으로 불리는 각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 함. 범국민위는 결성식에서 △ 정부의 양민학살 사실 인정과 자료 공개 △ 국회 4․
3 특위 구성 △ 4․3 특별법 제정과 명예회복 조치 등을 촉구함. 범국민위는 이후
‘4․3 역사신문’ 과 소식지 ‘4․3 반세기’를 발간하며 진상규명에 앞장 섬.
- 1997년 9월 26일, 제50주년 위령사업을 추진할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범
도민추진위’(위원장 조승옥)가 결성됨. 그런데 제주도가 중재해 구성한 이 단체에
는 당초 위령사업을 반대하던 인사들이 많이 참여해 이념논쟁을 일으킴으로써 이
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탈퇴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함.
- 4․3 발발 50주년을 맞은 1998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종 행사가 제주와 서울, 그리고 일본에서 일제히 열림.
- 제주에서는 2월 3일, 4․3 관련단체가 결성한 ‘4․3 50주년 학술․문화사업회’ 주최로
학술심포지엄, 현장조사 보고서 발간, 문학의 밤, 미술전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졌
음. 특히 ‘해원상생굿’과 ‘방사탑 쌓기’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 행사로서 특기할
만한 것이었음.
- 서울에서 열린 행사는 지난해 발족한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위
원회’가 주관함. 1월 ‘4․3 역사기행’으로 새해 행사의 문을 연 범국민위는, 3월 28
일부터 4월 5일까지를 ‘4․3 기념주간’으로 정해 학술심포지엄, 명예회복 촉구대회,
그림전, 진혼굿, 4․3 문화학교 개설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임. 범국민위는 이에 앞
서 3월 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주4․3 명예회복의 해’ 선포식을 가지기도
함.
- 일본 오사카에서는 1997년에 ‘제주도 4․3사건을 생각하는 모임․오사카’가 결성되 고, 도쿄 생각하는 모임과 공동으로 ‘50주년 기념사업 실행위원회’를 발족시킴.
1998년 3월, 50주년 실행위 주최로 도쿄와 오사카에서 연이어 4․3사건 50주년 추
도행사 ‘말하라! 한라(도쿄)’, ‘침묵을 넘어(오사카)’가 개최됨. 도쿄에서는 미국의 학자 브루스 커밍스를 초청하여 4․3과 미국의 관계를 조명하는 강연회를 개최했음. 또한 오사카에서는 이 날 제주도에서 온 김윤수 심방이 4․3 위령굿을 했음. 행사장
에는 5백 명 이상이 입장했고, 절반 이상이 교포 1세였음. 김윤수 심방은 이 교포 1세들이며 청중과 함께 빌고, 울고, 웃고, 춤을 췄음. 1998년 4․3 50주년 추도사업 이후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거의 매년 추도행사가 열리고 있음.
- 4월 3일에는, 처음으로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50주년 범도민 위령제가 제 주종합경기장 앞 광장에서 열림. 또한 이 날 여야 각 당 대표의 추도사도 처음으
로 발표됐는데, 한 목소리로 4․3 진상규명을 다짐해 도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함.
- 한편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1998년 2월 25일 출범함에 따라 4․3 진상규
명과 명예회복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회의는 그 공약 이행의 첫 신호탄으
로 3월 30일 당내에 ‘제주도 4․3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배)를 구성
하고, 5월 7일 제주에서 사상 첫 ‘4․3 공청회’를 개최함. 그리고 9월 28일에는, 서
울 국회도서관에서 ‘제2차 4․3 공청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4․3 해법을 논의함.
-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한국위원회(대표 강만길)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 제주에서 4․3을 집중 조명하는 대규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지난해 2․28사 건 50주년을 맞아 열린 대만 심포지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제주심포지엄 은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호세 라모스 오르타 박사를 비롯해 한국과 대만, 일본 본토, 그리고 오키나와의 학자․법조인․예술인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치러져 4․3을 국제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시킴. 심포지엄에 서 참석자들은 2차대전과 이후 동․서 냉전구조 속에서 벌어진 동아시아 각국의 인 권침해 사례를 살피고 새로운 21세기의 평화와 인권신장의 방안을 모색함.
- 1999년 4월 4일~8일, 4․3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도의회 및 4개 시군의회 의원, 유족회 및 4․3 관련단체 회원들이 전국 순례 홍보를 하고, 국회를 방문함. 7월 3일 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양정규, 병정일, 현경대가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 담회를 갖고, 10월 2일에는 한나라당 주최로 4․3특별법 토론회를 열기도 함.
또한 50여 명의 유족 및 4․3 관련 단체 회원들은 국민회의 당사에서 특별법 제정 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한나라당도 방문해 협조를 구함. 12월 6일 4․3연대회 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2,000인 서명을 완료함. 12월 11일에는 신산공원에 서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도민 궐기대회가 열림. 12월 16일, 마침내 4․3특 별법이 국회를 통과함.
4) 제4기 법적 청산(2000.1.12~현재)
▶ 2000.1.12, 4․3특별법이 공포된 후 특별법에 따라 청산운동이 벌어지다.
○ 2000년
1.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4․3특별법)’ 공포
(법률 제6117호)
3. 3 행정자치부 산하 ‘제주4․3사건 처리 지원단’ 설치
3.27 제주도에 ‘제주4․3사건 지원사업소’ 설치
4. 2 제1회 4․3 행불인 진혼제 봉행
4. 3 제52주기 4․3 합동위령제가 봉개리 4․3 평화공원 부지에서 4․3사건 범도
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림
4. 6 이철승(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등 15명, 제주4․3특별법 위헌심판 청구
6.10 성우회의 정승화 회장 등 332명, 제주4․3특별법 위헌심판 청구
8.2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발족
9.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발족
11. 4․3 유족회, 제주4․3연구소 등, 『제주경찰사』왜곡 발간 규탄 대회 개최 11.1 제주4․3 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 발주
○ 2001년
1. 4 제주4․3사건 희생자 신고 1차 마감 결과, 13,138명이 접수함
1.17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단장 박원순 변호사) 발족
3. 3 제주도4․3사건 희생자 유족회 창립(제주도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4․3 행방불명인 유족회가 통합돼 재출범)
3. 6 4․3 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 1차 제주도민 공청회
3.26 경찰청, 경찰관 사망자 명단(122명), 부상자 명단(92명) 통보
3.27 육군본부, 관련 자료와 전사자 명단(13명) 통보
3.28 해군본부, 관련 자료와 전사자 명단(13명) 통보
4. 9 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 2차 제주도민 공청회
5.22 4․3평화공원 조성 기본설계 현상공모
7.7~9 전국 형무소 옛터 순례 및 대전 골령골 위령제 봉행
8.27 4․3평화공원 조성 기본설계 현상공모에 ‘상생의 상징’(공간종합건축) 당선
9.27 헌법재판소, 성우회 등이 제기한 4․3특별법 위헌신청 각하 결정
12.21 4․3 유족회, 제주4․3연구소 등, 4․3 문제 해결촉구 결의대회(관덕정 광장)
개최. 대회에서 ‘4․3 평화공원 조성 추진, 월간조선 4․3 왜곡 중단 촉구,
4․3 희생자 선정 기준 철회’ 등을 요구함
○ 2002년
1.25 4․3 희생자 선정 기준 마련 도민 대토론회 열림
5.16 4․3 실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4․3 평화공원 기본설계 현상공모안 의결
9.25 일본 대마도 현지에서 수장학살 위령제 봉행
11.14 미군 비밀문서 ‘9연대 작전일지’ 입수.
11.20 4․3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희생자 1,715명 첫 심의 의결
○ 2003년
2.23 ‘4․3 희생자 선정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유족 총궐기대회’ 열림
4. 2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4․3위원회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 열림.
노 대통령, 보고서 최종 확정되면 4․3에 대한 정부입장 밝히겠다고 천명
4. 3 제55주년 4․3 위령제 및 4․3평화공원 조성 기공식
10.15 4․3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최종 확
정 의결
10.31 노무현 대통령, 제주도민과의 대화에서 4․3사건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히 고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 표명
12.17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발간, 배포
12.19 제주도에서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 후속조치 추진방안 제출
○ 2004년
2.18 4·3위원회, 검정 교과서 집필자 6명에게 교과서 내용 수정 요청 공문과 진상조사 보고서 발송
3.18 4·3위원회, ‘폭동’ 공문 발송으로 물의를 빚은 교육부 방문, 학교정책실장
등으로부터 시정과 재발 방지 약속 받음
3.19 4·3위원회, 4․3 왜곡 설명문 문제로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을 방문, 『제
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시정하겠다는 약속 받음
3.28 MBC 제주문화방송, 4․3 평화국제 마라톤대회 개최
3.31 희생자 1차 추가 신고 347명 마감(총 신고자 14,375명)
7.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행한 『6․25 전쟁사』에 ‘4․3폭동’으로 서술
됐다는 소식 알려지면서 4․3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등 4․3 관련단체 항
의 성명 발표
7.20 자유시민연대 등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및 대통령 사과
취소 헌법소원 제기
7.26 청와대 국방보좌관(윤광웅) 주재로 청와대, 군사편찬연구소, 4․3위원회 연
석대책회의를 갖고, 관계 기관 협의 아래 『6․25 전쟁사』수정 작업 합의
8.26 헌법재판소,『4․3 진상조사 보고서』등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
11.19 제주4․3연구소․민예총제주도지회․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도민
토론회 개최
12.15 과거청산 국회의원 모임, 과거청산과 4․3특별법 개정 공청회를 국회도서
관에서 개최
○ 2005년
1.27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서명식(청와대)
4. 3 제57주년 4․3위령제에 이해찬 국무총리 참석
8. 3 재경 4․3유족회 주최로 4․3특별법 개정 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 개최
10.19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외 60명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10.27 허진영 경찰청장, 경찰 총수로는 처음으로 4․3평화공원 참배
11.25 4․3특별법 개정 청원서 국회 제출
11.30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 수립
12. 5 국회 행자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심의, 법안소위에 회부
○ 2006년
1. 5 제주4․3 평화기념관 신축공사 착공
2.24 천정배 법무장관, 제주4․3 평화공원 참배
4. 3 제58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노무현 대통령 참석, 사과 재천명
5. 4 제주시 화북동 ‘화북천 인근밭’에서 화북천 확장공사로 인한 4․3 유해 긴
급 구제발굴 실시(5월 12일까지 유해 3구, 유류품 14점 수습. DNA 감식
결과 1구는 신원이 확인됨)
9.22 임채정 국회의장, 4․3 평화공원 참배
10.31 제1단계 4․3 희생자 유해발굴(화북 지역) 시작(2008. 2.22까지 제주시 화
북동 5개 지역 발굴)
○ 2007년
1.15 ‘가릿당동산 동녘밭’에서 유해 발굴 시작(1월 30일 완료. 부분 유해 133 점 발굴)
1.24 정부, 제주4․3 특별법 개정 법률(법률 제8264호) 공포
2. 6 ‘화북 동제원 입구’ 유해 발굴 시작(4․3과 관련 없는 지역으로 판정됨)
2. 8 ‘별도봉 일본군 진지동굴’에서 유해 발굴 시작(3월 31일 완료. 8구의 유
해를 발굴하고 많은 유류품을 확보함)
3.14 제주4․3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 개최
- 희생자 868명(군법회의 사형 319명, 무기 239명, 군․경 112명 포함) 결 정. 이로써 희생자 13,564명 인정, 31명 불인정, 유족 총수 29,239명 확
정
4. 9 ‘고우니모루 저수지’에서 유해 발굴 시작(5월 23일 완료. 유류품 18점
발굴)
8.1~8.4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족 채혈 실시. 채혈된 혈액은 DNA 감식을 위해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로 발송됨
8. 8 제2단계 1차 제주4․3 희생자(제주국제공항) 유해발굴 사업 시작(사업 종료 일 2009.12.31)
- 8. 21 개토제
- 8. 30 발굴조사 시작
- 11.14 현장 설명회 및 1차 유해 운구
- 12.12 유해 수습 종료
- 12.15 현장 공개 및 최종 유해 운구. 32.4m의 구덩이에서 유해 약 123 구, 유류품 659점 수습
12.21 제주4․3유족회 주최 ‘제주4․3 평화재단 설립 도민토론회’ 개최
○ 2008년
1.25 4․3위원회 등 과거사 위원회 통폐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에
상정됨
2.14 대한민국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재향군인회 회장 등 94명)에서 총리실에 4․3 보고서 수정, 4․3기념관 개관 유보 등의 진정서 제출
3.11 재향군인회, 4․3 평화기념관 전시 내용 중 13건 문제 제기
3.20 4․3소위원회, 제주4․3 평화기념관에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시내용 13건
수정 권고
3.28 제주4․3 평화기념관 개관
4. 3 제60주년 4․3위령제에 한승수 국무총리,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참석
9. 4 제2단계 2차 4․3집단 학살지(제주국제공항) 유해발굴 사업 시작(사업 종료 일 2011.2.28 예정)
- 9. 4 개토제 거행
- 9. 9 발굴 조사 시작
- 9.23 발굴조사 중 인골조각 및 유류품 일부 확인
- 11.21 현장 설명회(암매장 구덩이-장축 15.5m, 단축 5m, 깊이 1.3m-에
서 완전 유해 259구 발굴. 유류품 1,311점 수습)
- 2009.1.30 민주당 지도부 현장 방문
2.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현장 방문
3.23~25 유족 채혈(186명 채혈)
3.30 1차 유해 운구
6.10 최종 유해 운구
4.∼7.24 유족 추가 47명 채혈
10.8 4․3유족회 등 4백여 명, 보수단체의 4․3 왜곡 궐기대회 개최
10.16 행정안전부 장관, 재단법인 제주4․3 평화재단 설립 허가
11.10 (재)제주4․3 평화재단 출범식
12. 2 한나라당,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12.17∼18 제주공항 유해발굴 사진 전시회(국회의원 회관)
○ 2009년
1.10 4․3 유해발굴사업(선흘리), 1구 발굴
3. 6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외 146명, ‘수형자 등에 대한 희생자 결정과 4․
3특별법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2009헌마146)
- 청구인들은 ‘제주4․3위원회가 2002.11.20부터 2009.3.6까지 내린 수형자 또는 인민무장유격대 가담자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등 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됐다’며 청구
(2010.11.25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3. 9 이선교 목사 외 11명, ‘수형자 등 1,540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위헌, 허
위로 작성된 『4․3 진상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된 심사기준은 위헌‘이
라며 헌법소원 청구(2009헌마147)
- 청구인들은 ‘4․3특별법에 의해 2002.11.20 4․3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부터 2007.3.14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고 2008.12.10 공개한 희생자 13,564명 중 1,540명에 대한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
(2010.11.25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3. 9 이선교 외 11명, ‘수형자 등 희생자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 소송 청구(2009구합8922)
- 청구인들은 ‘4․3특별법에 의해 2002.11.20 4․3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부터 2007.3.14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고 2008.12.10 공개한 희생자 13,564명 중 16명에 대한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
3.16 김태환 제주도지사,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 촉구
3.24 4․3유족회 등 도내 49개 단체, 보수세력의 4․3 훼손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가짐
3.31 제주도의회,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헌법재판 소와 서울행정법원에 전달. 도의회는 4․3특별위원회를 부활시켜 4월 13일에 제1차 회의를 갖고 활동 재개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개관
4. 3 제61주기 4․3위령제
4․3 희생자 각명비 제막식(4․3 평화공원)
위령제가 끝난 후 도민과 유족회 및 관련단체 회원 등 3천여 명은 제주시내
에서 ‘보수세력의 4․3 훼손규탄’ 궐기대회를 갖고 시가행진을 벌임
4.15 이철승 외 199명, ‘수형자 등 희생자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
정소송 청구(2009구합14668)
- 청구인들은 ‘제주4․3위원회가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한 20명에 대 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며’ 청구
(2009.9.25, 각하 결정)
5. 1 이철승 외 49명,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민사청구(2009카합1719)함. (이건은 2009.4.15(2009카합1446)에
소송을 청구했던 것이나 청구인들은 취하 후 동일한 청구취지로 채무자 명 의만 변경하여 재청구한 건임)
- 청구인들은 ‘국가는 2003.12 국가가 배포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 서』를 출판․판매․무상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소 를 제기
(2009.10.29, 기각 결정)
6. 4 이철승 외 49명, ‘4․3사태 폭도들이 희생자로 지정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
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009가단171562)
- 청구인들은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전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등의 판결을 구함
(2011.1.13, 기각 결정)
10.15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초대 이사장 장정언) 취임식
10.27 행방불명인 표석 설치 준공식(4․3 평화공원)
12.31 제2단계 1차 제주4․3 희생자(제주국제공항) 유해 발굴 사업 종료
○ 2010년
4.6 제2단계 1차 4․3 유해발굴 보고회(발굴된 123구의 유해 중 DNA 감식 결과 13구의 신원을 확인함)
4.25 오사카 4․3위령제
4.26 도쿄 4․3 62주년 추모집회
7. 2 제11회 제주4․3 희생자 대전 골령골 및 산내학살 합동위령제
9.13 제3단계 4․3 학살 매장지(남원읍 태흥리) 유해 발굴 사업 시작(사업 종료
일 2011.2.28)
- 9.30 개토제를 시작으로 유해 1구 발굴
11.25 헌법재판소, 보수단체들이 ‘4․3위원회의 수형자 등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
○ 2011년
1.26 제주4․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김황식)는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함.
2007년 3월 이후 근 4년 만에 열린 회의에서는 4․3 희생자 심의 결정안과
평화공원 3단계 사업계획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특히 4․3 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 범위가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 외에 ‘수형인’이 추가되어 이 날 214명의 수형인도 희생자로 결정됨. 이로써 총 4․3 희생자
수는 1만4,033명, 유족은 3만1,255명이 됨.
3. 4․3 진상규명운동 50년, 그 고통과 갈증, 차이
1) 4․3 학살과 후유증
섬공동체의 파괴: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 계엄령 포고를 전후하여 중산산마을에 초토화작전이 실시됐다. 그 결과 중산간마을이 모두 불에 타고, 많은 주민들이 토벌대의 총에 무차별 학살됐다. 2003년에 발표한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이 시기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가장 많은 주민들이 학살됐고, 4․3 전 기간 동안 학살된 희생자 총수는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도 섬공동체의 파괴는 비단 가옥과 마을의 파괴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토벌대의 주민학살이 명분상 빨갱이 소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빨갱이 또는 빨갱이가족’이냐, 아니면 ‘군․경이나 우익단체원 혹은 그 가족’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다. 말 그대로 오순도순 살아가던 섬공동체에 ‘편을 가르는’ 불상사가 벌어진 것이었다. 주민들은 ‘소수의 군․경 혹은 그 가족’ 편과, ‘절대다수의 빨갱이 또는 빨갱이가족’ 편으로 양분됐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다 보니 그 후 섬공동체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레드 콤플렉스: 대한민국에서 ‘빨갱이 혹은 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말에 다름 아니었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보다 그 정도가 더 심했다. 제주도는 4․3 학살 후, 빨갱이 섬이었다. 소수의 군․경 가족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은 얼굴이며, 온몸이 빨간 사람들이었다. 빨간 인종은 제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관청 근처에는 걸음할 수도 없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무서웠다. 4․3을 피해 일본으로 갔던 친척 중 누군가 총련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북송선을 탄 것은 아닌지 항상 두려웠다. 4․3 시기에 죽은 형님의 사망일도 4․3이 끝난 후에 돌아가셨다고 거짓 신고했다. 과거 독재정부 시절에 흔했던 간첩사건이 발생하면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했다. 그렇게 제주도민들은 반세기를 살았다.
연좌제의 굴레: 빨갱이. 빨갱이 가족. 빨갱이의 사돈의 팔촌. 4․3 시기 사망한 걸로 호적에 등재된 사람, 혹은 그 가족. 제주도 섬공동체의 누구나 한 다리만 건너면 모두 사돈의 팔촌이었다. 모두 빨갱이었고, 빨갱이 가족이었다. 봉건시대에나 존재했던 연좌제의 골은 깊었다. 제주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공직을 택할 수 없었다.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없었고, 군장성이 될 수 없었다. 5공 초기였던 1980년대 초, 정부는 연좌제 폐지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 후 각종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아직도 연좌제 폐지가 제주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정부가 4․3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신고를 하면 일체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금도 일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신고를 꺼린다.
2) 목 타는 4․3 진상규명 50년
제주도 사람들 중,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간 후 자신이 제주도 출신임을 숨긴 경우는 흔했다. 그 주된 이유는 물론 제주도는 빨갱이섬이다 보니, 제주도 사람이라는 걸 숨겨야 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지방, 혹은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렇게 4․3 이야기를 기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내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4․3 이야기는 기피의 대상이었다. 4․3 이야기는 가족끼리, 친척끼리 은밀히 제사나 명절에 전해 듣는 그런 옛날 이야기였다.
고난의 시기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욱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세월이 흘러 민주화 요구가 우리 사회에 더 강하게 요구되면 될수록 제주도 내외에서는 4․3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그렇게 최초로 터져 나온 것이 1960년 4월 19일, 4․19혁명 직후의 4․3 진상규명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진상규명운동은 한계가 있었다. 우선 운동 기간이 너무 짧았다. 희생자 신고를 받으며 운동을 시작한지 1년 여 만에 끝이 나고 말았다. 이 시기는 4․3이 끝난 지 채 6년밖에 안 된 때여서 원만하게 조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진상규명운동이 본궤도에 올라 과거청산도 이루기가 쉬웠을 것이고, 유족들의 맺힌 한도 보다 쉽게 풀렸을 것이다.
그 후 본격적으로 4․3 진상규명이 논의된 것은 4․3 진상규명운동사에서 고양기라고 부를 수 있는 1987.6.10~2000.1.11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백가쟁명식으로 온갖 진상규명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정부와의 투쟁이 시작됐다.
1989년에 봉행된 제41주기 4․3추모제를 시작으로 제주도에서는 시민단체와 학생, 언론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민간 차원의 제주4․3연구소가 설립되고, 제주신문이 『4․3의 증언』연재에 들어갔다. 비록 초기에는 반공유족회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민간 차원의 유족회가 설립됐다.
도청이나 도의회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는 민간 차원보다는 다소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제주도의회는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곧 의회 내에 ‘4․3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 때 4․3특위는 ‘진상조사--> 역사정립-->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의 3단계 사업 구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 후 도의회는 1995년에 『4․3 피해조사 1차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는 14,125명의 희생자 명단이 모두 들어 있었다. 4․3특위는 1997년에 보고서의 수정․보완판을 발간했다. 그리고 1996년 3월, 제주도지사가 처음으로 정부에 4․3의 진상규명을 공식 요청했다.
한편, 숨죽이고 목 타게 4․3의 진상규명을 갈망했던 도민들, 특히 희생자 유족들은 4․3 특별법이 한시바삐 제정되기를 바랐다.
2000년 1월 12일, 마침내 4․3 특별법에 의한 법적 청산이 시작됐다. 4․3 체험자들과 유족들은 그 동안 굳게 닫았던 일을 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제주4․3연구소와 제민일보, MBC 등에서는 각종 증언들을 모아 자료집을 내고, 마을마다의 4․3의 진상을 TV로 방송하기 시작했다. 또한 4․3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작성 기획단’이 활동에 들어갔다.
이 시기부터 도민들의 군경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2000년 11월, 제주도 경찰국은 『제주 경찰사』를 발간했다. 그런데 이 경찰사에 희생자를 9,345명으로 축소하고, 여러 곳에서 진실을 왜곡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사회는 동요했다. 이곳저곳에서 경찰사 파기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나오고, 규탄대회가 이어졌다. 그간 경찰서 앞을 지나는 것조차 꺼리던 고령의 많은 유족들이 경찰국 앞에서 경찰사 왜곡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그 후 유족들은 2008년 10월에는 정권이 바뀐 후, 보수단체들이 그간 법적으로 청산돼온 4․3을 왜곡하는 일이 잦아지자 4․3의 왜곡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2009년 4월 3일에도 위령제 후 3천여 명이 보수세력의 4․3 훼손 규탄대회를 열고 시내 중심가를 시가행진했다. 억눌려 살던 유족들이 80년대의 학생들처럼 투사로 변신한 것이었다.
『4․3진상조사 보고서』는 2003년 10월 15일에 확정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10월 31일 제주도에서 도민과 유족들 앞에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을 사과했다. 유족들이 55년 동안 가슴에 묻어온 한을 일시에 풀어준 쾌거였다.
현재 4․3 당시 남노당이나 무장대에서 활동했던 일부의 인사들을 제외한 희생자 전부가 정부로부터 억울한 희생자였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유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난 사실 뿐, 요구했던 배․보상 조처 등 아무것도 손에 넣은 것이 없다. 그나마 있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선심 쓰듯 조금씩 나눠주는 생계곤란 유족들에 대한 생활비 보조금, 의료지원금이 전부인 실정이다. 요즘 유족들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3) 4․3 진상규명운동은 다른 지방의 과거청산운동과 무엇이 다른가
그간 필자는 4․3 진상규명운동을 비롯한 과거청산운동에 오래 관계해왔다. 그러다 보니 여러 지방에서 열린 위령제나 관련 세미나에 자주 참여했었고,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여러분들과 많이 해본 편이다. 그때마다 필자는 제주도의 4․3 진상규명운동은 다른 지방의 과거청산운동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운동 기반이 달랐고, 그러다보니 운동 방향의 설정도 달랐다. 운동 수준이나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이런 차이들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언젠가는 현장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여기서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한 몇 가지 사항만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제주도는 4․3 진상규명운동 초기부터 민간연구소와 시민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활동을 벌였고, 지방언론도 수시로 활동을 같이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지역 제주도 출신자들의 모임인 ‘제주사회문제협의회’도 많은 활동을 했다. 도의회는 그 후 단계적으로 참여해 유족들을 대상으로 희생자 신고를 받는 등 공개 활동을 주도했다.
진상규명운동 초기, 연구소와 시민단체가 활동을 벌여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킨다.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서는 제사협이 많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언론과 도의회가 단계적으로 참여해 사회 여론을 주도하고 4․3 체험자며, 유족들의 입을 열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힘을 합해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해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낸다.
둘째, 이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은 아주 중요하다. 4․3 진상규명 과정에서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주민들이 진상규명운동을 암묵적으로 지지했고, 법 제정 후에는 공개적으로 협조했다. 다시 말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라는 특정된 지역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피해자여서 진상규명운동에 직․간접으로 동참했다는 말이다. 이렇게 4․3이 제주도나 제주도민, 나아가 질곡의 한국현대사 전체의 문제라는 역사적 사실은 진상규명운동을 보다 대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4․3 진상규명운동과 다른 지방의 경우를 간략하게 비교해보자. 물론 사건의 성격이며, 피해 규모 등 모든 것이 달라 비교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보도연맹사건 중 대전형무소 수형인 학살사건을 보자. 몇 년 전, 학살지인 대전의 산내면 골령골에서 유해를 발굴하도록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 관할인 대전동구청에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동구청은 예산 수령을 거부해 발굴 자체가 유야무야됐다. 해당 관청이 ‘거저 주는 예산을 거부한’ 주 이유는 골령골에 암매장됐다고 여겨지는 수천 구의 유해가 대전, 특히 대전동구청 관할 지역의 주민들만은 아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고, 애초에 곤란한 일은 맡지 않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제주도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산내유족회, 나아가 충남 보도연맹사건희생자 유족회는 해당 지역 내에서도 유족들과 그 관련자, 혹은 관련 단체 이외의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해당 관청에 협조를 강제할 수도 없다. 결국은 전국 유족회의 활동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전국 모든 단체들 상황이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제주도와 다른 지방의 이런 차이는 발굴유해의 처리 문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제주도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도 전역의 암매장지를 대상으로 유해발굴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단계적으로 4백 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고, 수많은 유류품을 수습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발굴유해의 DNA를 감식하고, 관계 유족들의 채혈을 받아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14구의 유해가 신원이 확인돼 일부는 유족들이 인수하기도 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발굴유해의 DNA 감식을 통한 신원확인을 유족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이 문제 또한 다른 지방 유족들의 생각은 달랐다. 필자가 몇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의 처리에 대해 관계 유족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DNA 감식을 통한 신원확인을 요구한 유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단지, 곱게 발굴해 같이 잘 모셔주면 된다는 것이었다. DNA 감식을 요구하지 않았다. DNA 감식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비용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었다. 그럼 정부가 당연히 부담할 비용임에도 유족들이 감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다. 골령골에서 발굴된 유해가 산내유족회나 충남 보도연맹사건희생자 유족회 회원들만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굴된 유해가 경산과 대구지역 주민들만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마찬가지였다.
4. 2008년 정권교체 후 발생한 제반 문제들
(결론에 대신하여)
2011년 11월 26일, 4․3위원회가 열렸다. 2007년 3월에 열린 이후 거의 4년 만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다. 이 날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는 그간 여러 단체가 4․3과 관련하여 법적 송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후에 회의를 가지려 했다며 회의가 오래 열리지 못한 이유를 해명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4․3 희생자 심의 결정안과 4․3 평화공원 3단계 사업계획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2007년 4․3 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 범위가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 외에 ‘수형인’이 추가되어, 이 날 214명의 수형인도 희생자로 결정됐다. 이로써 총 4․3 희생자 수는 1만4,033명, 유족은 3만1,255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이 날,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과 관련한 일부 예산도 확정해 의결했다.
김황식 총리는 회의 후 “위원회의 오늘 결정으로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덕담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유족이나 관련 단체의 그 누구도 현 정권의 4․3 진상규명에 대한 진의를 믿고 있지 않다. 보수단체의 눈치만 보며 그네들이 제기한 소송을 지켜보다 최근 줄줄이 패소하자 위원회를 마지못해 여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결론을 대신해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제주도에서 4․3 진상규명운동은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살펴보자.
첫째, 그간 4․3의 진상규명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던 보수세력이 법적으로 다시 여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 여섯 건의 소송 내용과 판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2009.3.6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외 146명, 헌법소원 제기
‘4․3위원회가 2002.11.20부터 2009.3.6까지 내린 수형자 또는 인민무장유격대
가담자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과 4․3 특별법의 일부 조항은 위헌이며, 자신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및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됐다’
며 청구
--> 2010.11.25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② 2009. 3. 9 이선교 목사 외 11명, 헌법소원 청구
‘수형자 등 1,540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위헌이며, 또한 허위로 작성된 『4․
3 진상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된 심사기준도 위헌’이라며 청구
--> 2010.11.25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③ 2009. 3. 9 이선교 외 11명, 행정소송 청구
‘4․3특별법에 의해 2002.11.20 4․3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부터 2007.3.14 제
12차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고 2008.12.10 공개한 희생자 13,564명 중 16명에
대한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
④ 2009. 4. 15 이철승 외 199명, 행정소송 청구
‘4․3위원회가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한 20명에 대한 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며’ 청구
--> 2009.9.25, 각하 결정
⑤ 2009. 5. 1 이철승 외 49명, 민사소송 청구
‘국가는 2003.12 국가가 발행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출판․판
매․무상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제기
--> 2009.10.29, 기각 결정
⑥ 2009. 6. 4 이철승 외 49명, 손해배상 청구
‘4․3사태 폭도들이 희생자로 지정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전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등의 판결을 구하며 청구
--> 2011.1.13, 기각 결정
보수세력이 제기한 여섯 건의 소송 사건의 핵심은 간단하다. 2003년 정부가 확정한 『4․3 진상조서 보고서』는 무효이며,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한 ‘수형인’은 폭도들이니 이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 또한 무효라는 것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범법자인 수형인들까지 희생자로 인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였다. 그러나 2007년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희생자로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 외에 ‘수형인’이 추가되어 있어 법원의 결정은 어찌 보면 뻔한 형국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 관한 한 사법부의 판단까지 불신하게 된 상황이어서 유족이나 관계 단체에서는 노심초사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현재 보수세력이 제기한 6건의 소송 중 5건은 기각됐고, 나머지 1건도 4월 1일이 선고기일로 잡혀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의 사건들이 이미 기각 처분을 받은 뒤여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쉽게 상상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둘째, 정부의 4․3 관련 예산이 해마다 삭감되거나 연속사업에 대한 예산도 중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4․3과 관련한 예산은 2009년에 설립된 제주4․3 평화재단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연속 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여러 일들 - 예를 들어 평화공원조성 3단계 사업, 유적지 조사 및 유해발굴 사업, 유족 관련 복지사업, 유족의 추가신고 사업, 추가진상조사 사업 등 - 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원돼 오고 있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계속 줄어들던 예산이 올해의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어 재단 운영비 명목의 20억 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마무리되어가던 유해발굴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셋째, 보수 정권이 들어선 후, 제주도청이나 제주도 교육청 등 관변단체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4․3을 매개로 제주도를 ‘진정한 평화의 섬, 인권의 메카’로 조성하려던 애초의 생각들은 강정 해군항 유치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의 섬’ 조성 전략으로 바뀌었다. 현재 일부 주민들과 대치하며 해군측에서는 강정에 해군항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2011년 1월 27일,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 등을 고려할 때 (강정 해군항은)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혹자는, 4․3 진상규명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도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필자는 앞의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다. 이제부터의 4․3 진상규명운동은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한반도가 진정한 인권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시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