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 시 : 2013년 11월 21일(목)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 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북부지원)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마이크로시스템 분석장비를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장비를 갖춘 이후에 측정자료를 제가 요청드려서 받았는데요.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데 그 조류측정을 지금 광교저수지에서만 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사실 조류가 발생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우려가 되는 지역이 남한강이나 남한강 지천일 것 같은데 거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광교저수지를 측정지로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요. 그 남한강, 북한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은 환경부에서 국가측정망으로 해서 정부측정망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무튼 전국 시도에 대해서 광교저수지도 경기도에 그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환경부에서.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 최재연 위원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관점을 가지고 측정기를 선정할 때 그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저기들을 대표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전국 단위로 시도별로 그렇게 지정해 준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광교저수지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2007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작년에 6회가 초과가 되었고 올해는 1회 초과됐고 이렇게 쭉 초과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결과를 일단 관련기관에 통보하고요. 그래서 상수도 취수할 때 정수장에서 추가로 활성탄을 더 투입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상수원 보급에 아무튼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냄새나 어떤 독성물질에 대해서 정수장에서 준비하도록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조류측정 관련해서 보니까 광교저수지 한 곳만 하셔서 추가로 그 이외 지역에 측정한 곳이 없는지 추가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의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의뢰해서 몇 군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싼 장비를 사놓고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에서 지정된 조류예보시스템에 의해서 광교저수지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장비를 산 주목적은 상수원수뿐만 아니라 정수에서, 아무리 정수장에서 잘 대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정수장이 뭐 고도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지 보급되는 정수장의 정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정수장 근처 인근지역도 조류측정을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없던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류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류로 인한 간접적인 독성물질이나 냄새물질을 측정하는 거죠.
○ 최재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7년 이후에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자료에 측정지점이 여주 능서, 홍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쭉 보니까 2012년 9월 이후 자료만 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자료 자체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라 데이터베이스에 아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빠트린 게 아니라.
○ 최재연 위원 국가에서 관리를, 그때 측정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가 2012년도 그때…….
○ 최재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 자료가 2013년 7월 14일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측정을 안 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4일까지만 아마 확정돼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진행…….
○ 최재연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받은 자료를 보면 7월 중순이나 8월의 자료는 모두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름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그때 수질측정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온 자료에 누락돼 있는 게 측정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확정이, 측정은 다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료는 있는데 구축…….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여름에도 정상적으로 측정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 중에 공기 중금속 함량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는 갖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지난 환경국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WHO기준을 초과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산시나 수원시, 의왕시 성남시 같은 곳이 공기 중에 중금속 함유량이 국제기준을 초과해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안산시, 공단지역인 것 같은데 그쪽 지역은 미국의 RfC를 니켈이 두 번이나 초과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금속 관련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매달 5회 정도 측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5회 측정으로 충분한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지금 어쨌든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환경부에서 횟수나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원장님이 보시기에 매달 5회 측정이 적당한 횟수인지 아니면 불충분한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지침을 마련할 때는 아마 환경부에서 그런 것까지 충분하다고 감안해서 지침을 만든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물론 국가에서는 국가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했지만 만약 그것이 불충분하다면 연구원 차원에서라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더 측정을 강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자료 현황을 보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중앙부서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나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월평균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수치 자체가 초과된…….
○ 최재연 위원 평균을 내면 그렇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평균상으로 그렇게 초과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평균을 내서 그렇지만 실제로 생활할 때 들이마시는 공기는 평균을 낸 공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미세먼지든 중금속이든 사실은 모든 기준 자체가 월평균이나 연평균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 기준을 초과할 때는, 심각한 경우에는 예보나 주의보를 통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기는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중금속 농도나 이런 저기들은 보통 월평균, 연평균으로…….
○ 최재연 위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평균이나 일평균 자료를 보니까 국제기준을 초과한 날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WHO기준으로 해서는 초과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2015년부터 기준을 정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정하여진 기준에 의하면 사실 WHO기준의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초과되는 저기는 아닙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 결과를 보니까 WHO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에서 4배 정도 초과가 되고요. 그리고 환경부 기준이라는 것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잠정목표를 1, 2, 3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1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고 3까지 갔을 때는 그나마 좀 근접하고 있다고 보는데 잠정목표 1의 기준도 초과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시적으로 그렇게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환경국 감사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초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는 그 기기로 측정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지금 자동측정기인데 그 장비가 처음부터 PM2.5를 목표로 해서 설치된 장비가 아니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수동으로 측정해야 되는데 지금 자동으로 측정되어 있고 현재는 PM10을 주목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거고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PM2.5가 의무사항으로 측정이 되면…….
○ 최재연 위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측정하고 있는데 그 기기와는 다른 종류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종류가 틀리…….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이 정확하고…….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국립환경과학원 것은 수동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두 종류……. 아니, 거기도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거기에서 측정한 자료들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수동이 정확하니까 수동으로 측정한 자료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환경부의 기준이, 국가기준이 마련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 초미세먼지가 초과할 경우에 대기오염에 관한 문자에 초미세먼지 내용을 포함해서 시민들한테 경보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측정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좀 더 재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기준비도 마찬가지고 경보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서울시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게 중앙정부하고 마찰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내년에 정식 법으로 되기 전까지는 자체기준이나 뭐 이거에 저기해서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런 오염물질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은 하고 있고 측정자료가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러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염된 공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시고 있는 것이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입장에서 기기가 공식적 측정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표하지 말라든가 이런 거는 좀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방사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미세먼지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쨌든 PM10에서 2.5로 낮춰서 2015년부터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준비과정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기준, 국가에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환경국도 마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다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후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도민의 건강을 좀 더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