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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6일(신사) 1번째기사 대간이 공신의 음가 및 사사전·강혼 등의 일로 상차하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공신의 음가, 원종 공신 1등의 친수 당상(親授堂上), 사사전, 강혼·민효증·구수영 등의 일로 논계하기를 이미 다하였으니, 청납(廳納)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또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공신 부자의 가자, 원종 1등의 가자 및 사사전, 강혼·민효증·구수영의 일을 가지고 여러차례 상께 아뢰었는데 지금까지 윤허를 받지 못하니, 신들은 몹시 실망합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명색이 정국(靖國) 공신이란 이들은 모두 공이 있는게 아닙니다. 혹은 부형, 혹은 친구, 혹은 인척을 인연하여 그 총애를 도적질함이 극심한데, 또 그 부자에게 관작을 주니, 이는 위람(僞濫)이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종 1등이 많기가 4백여 인이나 되는데, 통정 이상 품계를 친수한 자가 또 1백 40여 인이니, 모두 공없이 위람되게 받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공의에 의해 고치게 하였으나 고치지 않은 자가 아직까지 많으니, 이는 공을 의논한 대신이 사정을 쓴 잘못입니다. 사사전은 비록 조종이 혁파하지 않았다 하나, 이는 실로 비도(非道)이니, 전하께서 중흥하여 마땅히 혁파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폐조에서 이미 혁파한 바를 전하께서 차마 다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수영이 이 계집을 바친 것이 어찌 위령(威令)에 핍박되어서겠습니까? 눈치 빠르게 아첨하고 임금 마음을 고혹시켜 끝내는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나라를 그르친 죄가 임사홍 부자와 같습니다. 사홍은 이미 그 죄를 받았으니, 수영만이 홀로 면죄되어서는 안됩니다. 강혼·민효증은 수영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대충이나마 사리를 알면서도 또한 아첨하여 이미 공의의 용납하는 바 되지 못하고 아첨하는 자로 지목되었으니, 어찌 현요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무릇 이 두어가지 일들을 모두 신정(新政)을 해치는 큰 문제입니다. 신 등이 복합(伏閤)한 지 여러 달인데, 전하께서 고집하여 돌이키지 않으시니 납간(納諫)하는 도량이 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 등은 국사가 이로부터 날로 글러질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8장 A면 【영인본】 14책 94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6일(신사) 2번째기사 매월 홍문관에 젓 1항아리와 쾌포 30조를 내리게 하다 사옹원에 전교하기를, “성종조 고사에 의하여 매월에 젓[肉醬]205) 1항아리와 쾌포(快脯)206) 30조(條)를 홍문관에 내리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8장 B면 【영인본】 14책 9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註 205]젓[肉醬] : 육장(肉醬). ☞ [註 206]쾌포(快脯) : 육포.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6일(신사) 3번째기사 두모포의 정자를 제안 대군 이현에게 내리다 두모포의 정자【폐주가 지은 것임.】를 제안 대군 이현(李琄)에게 명하여 내렸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8장 B면 【영인본】 14책 9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7일(임오) 1번째기사 대간이 공신 음가 등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공신의 음가, 원종 공신 1등의 친수, 사사전, 구수영·민효증·강혼 등의 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는 정치를 방해하는 큰 문제이니 마땅히 곧 청납하셔야 합니다. 신 등이 복합한지 여러 달이 되어도 윤허를 받지 못하오니, 만약 사방에서 듣는다면 누가 즐겨 말을 올리겠습니까?” 하고, 세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8장 B면 【영인본】 14책 94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7일(임오) 2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8장 B면 【영인본】 14책 9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7일(임오) 3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8장 B면 【영인본】 14책 94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7일(임오) 4번째기사 연산군이 병이 나 의원을 보내다 교동 수직장(喬桐守直將) 김양필(金良弼), 군관 윤귀서(尹龜瑞)가 와서 아뢰기를, “연산군이 역질로 몹시 괴로와 하여 물도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도 뜨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구병할 만한 약을 내의원(內醫院)에 물어라.” 하고, 삼공에게 의논하여 의원을 보내 구료(救療)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8장 B면 【영인본】 14책 94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의약-의학(醫學)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7일(임오) 5번째기사 폐조 때 철거된 인가를 다시 짓게 하다 전교하기를, “창의동 등 폐조 때 철거된 인가는 모두 도로 짓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8장 B면 【영인본】 14책 94면 【분류】 *건설-건축(建築)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8일(계미) 1번째기사 대간들이 앞서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 등이 앞서 개진한 두어 가지 일을 가지고 여러 달 동안 아뢰어 마지 않는 것은, 그 일이 치란(治亂)에 크게 관계되기 때문이니, 청납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9장 A면 【영인본】 14책 95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8일(계미) 2번째기사 연산군이 사망하니 대신들과 상사 문제를 논의하다 교동 수직장 김양필· 군관 구세장(具世璋)이 와서 아뢰기를, “초6일에 연산군이 역질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죽을 때 다른 말은 없었고 다만 신씨를 보고 싶다 하였습니다.” 하였다.【신씨는 곧 폐비다.】 상이 애도하고 중사(中使) 박종생(朴從生)을 보내, 수의를 내리고 그대로 머물러 장례를 감독하도록 하고, “연산군을 후한 예로 장사 지내라.” 전교하였다. 또 의정부(議政府)와 모든 부원군(府院君) 이상, 증경 정승(曾經政丞), 육조 판서(六曹判書), 한성부 판윤, 예조 참의 이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는데, 영의정 유순· 무령 부원군 유자광·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 능천 부원군 구수영· 고양 부원군 신준· 연창부원군 김감· 해평 부원군 정미수· 창산 부원군 성희안· 좌찬성 박안성· 우찬성 노공필· 좌참찬 이손· 공조판서 권균· 예조판서 송일· 호조판서이계남· 형조 판서 이집· 한성부 판윤 전임· 예조 참판 김전· 예조 참의 박의영(朴義榮) 등이 계하기를, “연산군의 상사는 마땅히 왕자군의 예를 사용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유순 등이 또 아뢰기를, “조시(朝市) 정지하는 일은 거행할 수 없고, 묘지기도 없어야 합니다.” 하니, 정승 등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폐위된 왕의 경우에 혹 사세 부득이한 이도 있었지만, 연산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군으로 봉하였다 하지만 그 죄가 종사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위로 선왕에게 득죄하고 아래로는 신민에게 득죄를 하였는데, 조시를 정지하는 것은 거애(擧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정례(情禮)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묘지기는 공의가 또한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조시(停朝市)·묘지기 등의 일을 예를 어겨서는 안되나, 그 지방 관원으로 하여금 금화(禁火)·금벌(禁伐)하게 하라.” 하고, 예관(禮官)을 보내 본도 감사·도사(都事)와 더불어 염장(斂葬)하는 여러가지 일을 곡진히 조처하여 왕자군(王子君)의 예로 강화에 장사지내게 하고, 수행 시녀는 3년, 수행 방자(房子)는 백일 동안 복을 입게 하는 한편, 조석 상식(上食)과 삭망전(朔望奠)은 백일만에 그치게 했으며, 수행 내관은 백일 기한으로 서로 교체하여 왕래하면서 담복(淡服)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였으며, 주상은 소선(素膳)으로 수라를 올리게 하고 경연을 정지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9장 A면 【영인본】 14책 95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9일(갑신) 1번째기사 정원에서 소선 진어를 반대하니 불허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연산군의 장례를 왕자군의 예로 치르니 소선을 진어할 수 없습니다. 무릇 일은 반드시 정례에 맞은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체가 편안치 못하신데 어찌 소선을 진어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흘동안 소선하는 일도 하지 말 것인가?”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9장 B면 【영인본】 14책 95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9일(갑신) 2번째기사 연산비를 신승선의 집에 거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신승선의 집을 수리하여 신씨 207) 로 하여금 옮겨 거처하게 하고 빈례(嬪禮)로 지공(支供)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9장 B면 【영인본】 14책 95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국용(國用) / *건설-건축(建築)
[註 207] 신씨 : 연산군의 비.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9일(갑신) 3번째기사 대간이 구수영을 탄핵하고 사사전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구수영의 일을 신 등이 만약 상세히 알지 못한다면 어찌 감히 여러차례 번거롭게 했겠습니까? 신 등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잡아다가 추문하여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또 신 등은 실로 마땅히 수영을 함문(緘問)208) 하고 추고하여 죄주기를 청하여야 마땅합니다만 시종하는 신하가 이미 상소에서 논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추고하게 했으되 유독 수영만은 추고하지 않게 하였기 때문에 부득불 다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전은 비록 조종의 능침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 하나, 역시 좌도(左道)209) 입니다. 각처 능침에는 이미 관원을 두었고 또 수호군(守護軍)이 있으니, 비록 사사(寺社)가 없은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청하건대 사사전을 회복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수영은 법이 가혹한 때에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아첨한 것이 아니다. 사사전은 조종조로부터 있던 것이고, 내가 창립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 등이 말하기 때문에 이미 그 반을 감하였다. 비록 좌도라 하지만 역시 조종을 위한 일이다.”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폐주 때 채홍사가 계집을 바친 것이 하나가 아니었으되, 유독 수영만을 논박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뜻이 있어서인데, 전하께서 주저하시며 윤허하지 않기 때문에, 신 등은 혹 상세히 알지 못하심이 있는가 하여 관계되는 사람을 추문한 결과 그 심정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가 계집을 바친 것은 상명(上命)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바친 것이니, 만약 수영을 추문하여 반드시 엄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전은 비록 조종조로부터 있었다 하나 혁파한지 이미 오래인데, 전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면 후세에 와서 어찌 전하께서 이단을 열지 않고 불(佛)을 숭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옛사람이 ‘만약 그 도(道)가 아니라면 어찌 3년을 기다리겠는가.’ 하였으니, 비록 선왕의 일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 도가 아니면 하루 속히 고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니, 이미 내 뜻을 알렸다고 전교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이 두어 달 동안 일을 폐지하고 감히 아뢰는 것은 그 일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전하께서 간하는 것을 청납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즐겨 말을 올리겠으며, 모든 일은 어디서 듣겠습니까? 신 등은 국가가 종당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9장 B면 【영인본】 14책 95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註 208]함문(緘問) : 대간이 혐의받은 조관(朝官)에게 서면으로 신문하는 것. ☞ [註 209]좌도(左道) : 사도(邪道).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0일(을유) 1번째기사 이희보를 헌부에서 추문하게 하다 이희보가 나인에게 빌붙은 것을 변명하는 뜻으로 상소하니, 헌부에 내려 빙추(憑推)210) 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0장 A면 【영인본】 14책 95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註 210]빙추(憑推) : 참고하여 추문하는 것.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0일(을유) 2번째기사 대간이 사사전의 일을 다시 아뢰고 사직하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근래 대간이 말하지 않는 것과 민원(民怨)이 펴지지 못하는 것은 전하께서도 훤히 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즉위한 처음에는 신 등이, ‘전하께서는 간언을 좇지 않음이 없어 비록 장무관(掌務官)211) 을 시켜서 들어가 아뢰게 하여도 반드시 굽어 좇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합한 지 여러 달인데도 전혀 청납하지 않으시니, 대소 신료들이 어찌 오늘날 이와 같은 줄을 알았겠습니까? 공신들은 비록 추대한 공이 있다고 하지만, 천명과 인심이 이미 전하에게 귀속되어 하루 사이에 일이 성취되었는데, 무슨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저들에게 공이 있다 할 수 없고 공신된 이들도 스스로 공이 있다 할 수 없는데, 지금은 도리어 벼슬을 마구 주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사사전은 비록 조종조로부터 있었다 하나, 이미 도(道)가 아닌 것이라면 혁파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가 아닌데도 혁파하지 않으신다면 선정(善政)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구수영의 죄는 몹시 큽니다. 공신 재상이라 하여 죄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징계하는 마음도 없고 또한 꺼리는 일도 없어서 범죄가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 예로부터 공신이 교만 방종하고서도 능히 그 종말을 보전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수영의 잘못을 알면서도 오히려 ‘법이 중한 때라 명령을 어기지 못한 것이다.’ 하시니, 그래서 신 등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신 등은 바른 말을 올리는 직책에 있으면서 전하로 하여금 간언을 청납하도록 못하였으니, 실로 이는 신 등이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므로 만세의 죄인입니다. 이제 태연하게 관직에 있을 수 없어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사직장(辭職狀)을 올리고 물러갔는데, 명패(命牌)212) 로 불러 전교하기를, “어찌 이 때문에 사직하는가? 사직하지 말라. 아뢴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들은 전하의 귀와 눈노릇을 해야 할 관원으로서 과실을 보고서도 능히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태연히 자리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의 정상은 이미 모두 알았으니 죄주지 않아서는 안되며, 사사전도 실로 이단(異端)의 일이니 모두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또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0장 A면 【영인본】 14책 95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註 211]장무관(掌務官) : 각 관아의 낭관 중의 주임. ☞ [註 212]명패(命牌) : 승지가 왕명을 받들어 신하를 부를때 쓰는 패로서, ‘命’자를 쓴 붉은 패면(牌面)에 성명을 적어 송달함.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1일(병술) 1번째기사 대간이 구수영 등의 일로 사직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구수영은 상의 분부가 없는데도 자진하여 미녀를 바쳤습니다. 그 간사하고 아첨한 정상을 신 등이 이미 조사하여 아뢰었으되, 전하께서는 오히려 ‘군명(君命)이 있었던 것이지 자진한 것이 아니다.’ 하고, 또 ‘공신 재상을 죄 줄 수 없다.’ 하시니, 만약 공신 재상이라 하여 죄주지 못한다면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전은 비록 선왕의 일이라 하나, 선왕의 일에도 본받을 것이 있고 본받지 못할 것도 있으니, 이는 이단의 일이라 진실로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신 등은 바른말하는 직책에 있는 관리로서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직한 것인데, 명소(命召)하여 복직하게 하고는 또 윤허하지 않으시니, 신 등은 실망됩니다.” 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자 사직하고 물러갔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0장 B면 【영인본】 14책 95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1일(병술) 2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0장 B면 【영인본】 14책 95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1일(병술) 3번째기사 판결사 및 제주 목사는 정4품 이상 합당 인원을 뽑게 하다 전교하기를, “판결사(判決事) 및 제주 목사는 3원(員)에 구애하지 말고, 문신 정4품 이상으로 합당한 인원을 널리 뽑아 주의(注擬)213)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0장 B면 【영인본】 14책 95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213]주의(注擬) : 의망(擬望)하는 것.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1일(병술) 4번째기사 죽은 엄 귀인·정 귀인에게 3년간의 제물을 제급하다 전교하기를, “죽은 엄 귀인·정 귀인 【연산군에 피해 당함.】에게 3년 동안 제물(祭物)을 마련하여 제급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0장 B면 【영인본】 14책 95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국용(國用)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1일(병술) 5번째기사 죽은 안양군·봉안군 등에게 재물 하사와 치제를 명하다 전교하기를, “죽은 안양군·봉안군은 계성군(桂城君)·전성군(全城君) 예에 의하여 각각 쌀·콩 50석, 종이 1백 권, 정포(正布) 30필, 백저포(白苧布), 목면(木緜) 5필, 석회(石灰) 30석, 진유(眞油) 7두 5승, 청밀(淸蜜) 5두를 제급하고, 폐주 때, 죄없이 귀양가서 죽은 자인 봉안군 이봉· 안양군 이항· 우산군(牛山君) 이종(李踵)· 동지중추부사 표연말(表沿沫)· 참판 조위(曹偉)· 권주(權柱)· 관찰사 남궁찬(南宮璨)· 참판 이창신(李昌臣)은 혹 적소(謫所)에 빈소를 차렸거나 혹 고향에 장사지낸 이도 있으니, 모두 관원을 보내어 제사지내고 죽은 판서 이세좌도 또한 예로 개장(改葬)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0장 B면 【영인본】 14책 95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재정-국용(國用) / *풍속-예속(禮俗)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1일(병술) 6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0장 B면 【영인본】 14책 95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2일(정해) 1번째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사직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 등은 바른말하는 직책에 있는 관리로서 전하의 잘못을 보고 여러 달 아뢰었으되, 전하는 한낱 외척인 재상에게 죄주는 것을 중히 여기시고 공론으로 아뢰는 간관의 말을 가벼히 여기시니, 신 등이 어찌 능히 안심하고 재직하겠습니까? 청하건대 신 등을 파직하소서.” 하고,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0장 B면 【영인본】 14책 95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2일(정해) 2번째기사 시독관 김철문·검토관 김내문이 구수영·사사전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주강에 납시었다. 시독관 김철문·검토관 김내문(金乃文)이 아뢰기를, “근자에 대간이 일을 논란하여 여러 달 복합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니, 신 등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수영의 간사하고 아첨한 정상과 사사전, 이단의 일을 대간이 말하여도 청납하시지 않아 사직하고 물러갔으니, 사방에서 이를 듣는다면 반드시 언로(言路)가 막혔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구수영은 상명(上命)이 있어서 어기지 못한 것이고, 사사전은 조종의 능침을 위한 일이다.” 하며, 윤허하지 않았다. 내문이 아뢰기를, “성종조에 이미 축수재(祝壽齋)214) 를 파하고, 또 도승(度僧)215) 의 법을 혁파하였으니, 이는 이단을 통절히 혁파한 것입니다. 사사전은 비록 폐조에서 혁파하기는 하였으나, 또한 성종이 통절히 혁파하였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첩(度牒)216) 은 승려의 일이지만, 사사전은 조종을 위한 일이다.”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1장 A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註 214]축수재(祝壽齋) : 장수를 비는 재. ☞ [註 215]도승(度僧) : 중 되는 것을 허가하는 것. ☞ [註 216]도첩(度牒) : 승려되는 일종의 면허장(免許狀).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2일(정해) 3번째기사 사간 김말문이 구수영·사사전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사간 김말문(金末文)이 아뢰기를, “신은 외관(外官)217) 에 있다가 이제 본직이 되어, 비록 아직 상회례(相會禮)를 행하지 않았으나, 홀로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자에 대간이 처음에 여섯 가지 일로 논계(論啓)하였으되, 여러 달 동안 윤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욱 심한 구수영·사사전 등과 같은 두가지 일을 택하여 아뢰었는데도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구수영은 극심한 아첨배이므로 죄주지 않을 수 없고 사사전은 이교(異敎)를 숭봉하는 것이니, 모두 정치에 관계되는 큰 문제입니다. 청납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1장 A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註 217]외관(外官) : 지방 수령.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2일(정해) 4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1장 A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2일(정해) 5번째기사 무오 사화 때의 정범과 연좌인에 대해 의논하다 영의정 유순·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 좌찬성 노공필· 우찬성 박안성· 좌참찬 이손·무령 부원군 유자광· 능천 부원군 구수영· 고양 부원군 신준· 연창 부원군 김감· 해평 부원군 정미수· 창산 부원군 성희안 등을 명패로 빈청에 모으고, 전교하기를, “어제 정상에서 무오년218) 의 정범인(正犯人)과 연좌인(緣坐人)에게 아울러 모두 증작(贈爵)하였는데, 이 일은 내가 상세히 알지 못하나, 듣자니 세조때 일에 관계되는 말도 언급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울러 정범인까지 증작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는가? 그 연좌인도 또한 가깝고 먼 것이 있으니, 이것도 분변하여야 한다. 각각 의논하라. 그리고 그때 추안(推案)219) 을 보려고 하는데 공의에 어떻겠는가?” 하였다. 유순·박원종·유순정·신준·김감·정미수·성희안 등이 의논하기를, “무오년에 죄입은 김일손·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는 사초(史草)에서 선왕에게 저촉되는 문제를 썼으니, 지금 증작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범한 바는 그 일신만 처벌되는 것이 마땅할 뿐인데, 그때 대역(大逆)으로 논정(論定)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연좌의 율(律)을 적용하였으니, 형벌을 씀이 과중했습니다. 일손 등이 범한 죄는 다만 말과 문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연좌율은 당초에 적용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좌된 사람들은 폐고(廢錮)된 지 해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물며 지금 널리 인은(仁恩)을 베풀어 인심을 수합할 때이겠습니까? 친소 원근을 묻지 말고 재주에 따라 녹용(錄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박안성·노공필·이손 등이 의논하기를, “김일손 등이 사초에서 선왕에게 저촉되는 것을 쓴 것은 그 죄가 응당 사형시켜야 할 것이나, 그 좌죄(坐罪)된 바가 다만 말과 문구에 지나지 않고 모역과 관계되지 않으니, 대역으로 논죄하여 드디어 연좌율을 적용한 것은 과중한 듯합니다. 일손 등 정범인은 진실로 봉작하여서는 안되지만, 연좌인은 아울러 사로(仕路)를 허통(許通)하여 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이어 아뢰기를, “추안은 그때 곧 대내로 들여가 찢어버렸고, 따로 만든 성책(成冊)은 대내에 두고,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유자광은 아뢰기를, “신 등이 무오년에 추관(推官)220) 이 되었었으므로 지금 의논드리지 못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자광이 지금까지 천주(天誅)를 입지 않았으니, 천도는 믿을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차 죄악이 쌓이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1장 A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변란(變亂) / *역사-편사(編史)
[註 218]무오년 : 연산군 4년, 무오 사화의 일. ☞ [註 219]추안(推案) : 죄인을 추국한 문서. ☞ [註 220]추관(推官) : 추국할 때 신문하는 관원.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2일(정해) 6번째기사 유숭조를 경연관으로 삼자는 의정부의 진언을 받아들이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유숭조는 판결사의 소임에 매우 합당합니다만 경서에 정통하여 경연관에 적합하니, 한관(閑官)으로 바꾸어 경연관에 겸임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공조 참의 송천희(宋千喜) 또한 판결사의 소임에 합당하니 서로 바꾸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숭조가 네 자급을 뛴 것은 오로지 장례원(掌隷院)을 위한 때문이다. 만약 공조 참의와 서로 바꾼다면 대간이 무어라고 하겠는가?”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유숭조는 경학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그 행실도 높고 나이도 또 많아 신진의 무리와 같지 않습니다. 또 경연의 소임은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어느 대간이 말하겠습니까?” 하니, 좋다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1장 B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3일(무자) 1번째기사 시강관 성몽정 등이 사사전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주강에 납시었다. 시강관 성몽정(成夢井)·검토관 이사균(李思鈞)이 사사전(寺社田)의 일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A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3일(무자) 2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A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4일(기축) 1번째기사 시독관 김안국 등이 사사전 혁파를 아뢰니 불허하다 주강에 납시었다. 시독관 김안국(金安國)·검토관 안처성(安處誠)이 사사전 혁파할 일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A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4일(기축) 2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A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5일(경인) 1번째기사 참찬관 이윤 등이 사사전 혁파를 아뢰니 불허하다 주강에 납시었다. 참찬관 이윤(李胤)·검토관 김내문(金乃文)이 사사전 혁파할 일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근일 자주 조강을 그만두시므로 대신과 대간이 드물게 진현(進見)합니다. 청하건대 주강 때 대간과 대신으로 하여금 시강(侍講)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의논해야겠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A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5일(경인) 2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석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A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5일(경인) 3번째기사 사헌부가 노비 사급의 일을 아뢰니 대신들에게 의논하겠다고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임금의 법령을 한번 정해지면 아랫 백성은 이를 믿는 것인데, 폐조에 이르러서 조종의 법을 다 빈번히 뜯어고쳤기 때문에 백성이 좇을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정(新政)의 초기인만큼 법령을 일정하게 하여 백성에게 신용을 보여야 합니다. 근래 공신에게 노비 사급(賜給)하는 일을 혹은 관노비로 하고, 혹은 수공 노비(收貢奴婢)로 하며, 혹은 부(府)이상은 5구(口), 군은 3구, 현은 2구로 하는 등 한결같지 못하니, 이도 반드시 대신이 아뢴 것일 겁니다. 대저 은수(恩數)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인데, 대신이 겸양하는 마음이 없어 이와같이 무리하게 아뢰었으니 청컨대 이유를 추고하고 노비를 공신에게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다시 대신에게 묻겠다. 어찌 그 때문에 대신을 죄줄 수야 있는가?”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A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6일(신묘) 1번째기사 주강 때 대신과 대간이 입시할 일을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홍문관 부제학 이윤이 아뢴바, 주강 때 대신과 대간이 입시할 일을 삼정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대신과 대간이 주강에 입참하는 것은 옛적에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문관이 이를 말하는 것은 즉위하신 처음에 대신과 대간을 접견하는 것이 드문 때문일 뿐입니다. 만약 상체가 불편하여 오래도록 조강을 하시지 못한다면 주강에 입시하여도 무방하니, 마땅히 상체의 화평하고 화평치 못한 것을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날에 만약 조강을 하실 수 있으시면 반드시 주강에 입시할 게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직 3∼4일 기다리라. 조강에 나가려고 한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A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6일(신묘) 2번째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강에 납시었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6일(신묘) 3번째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나아갔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6일(신묘) 4번째기사 지방관의 토지 점유를 추심하게 하다 석강에 납시었다. 간원이 아뢰기를, “특진관은 고문(顧問)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발을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지금 강혼·민효증은 이미 공론의 논박하는 바 되었고, 전임·유응룡·김준손·심광보 등도 물망에 맞지 않으니, 아울러 모두 고쳐야 합니다. 또 조숙기는 경주 부윤(慶州府伊)으로 있을 때 인접한 언양(彦陽)·청도(淸道) 두 곳에 본래 1묘(畝)의 밭이나 1구(口)의 장획(臧獲)221) 도 없었는데, 농가를 널리 점거하고 큰집을 지었으나, 오로지 금년에 공론이 없는 때를 타서 한 것입니다. 죄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상·조사(朝士)·수령 등이 마땅히 하여서는 안될 곳에 외람되게 농장을 점거하니, 만약 각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추심하게 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註 221]장획(臧獲) : 노비. ☞
중종 1권, 1년(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11월 16일(신묘) 5번째기사 정승이 《연산일기》의 편수와 각사 원액의 감수를 아뢰니 윤허하다 정승 등이 아뢰기를, “선왕의 사기는 《실록》이라 일컬으나 연산군의 사기는 《실록》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일기수찬(日記修撰)’이라 호칭해서 국(局)을 설치하고, 대제학 김감으로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를 삼아 편수를 도맡게 하소서. 신 등도 왕래하며 검찰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사(各司)의 도피 중에 있는 조례(皂隷)와 나장(羅將)들을 본향(本鄕)에 현신(現身)222) 하도록 독촉하였는데, 일족(一族)과 가까운 이웃이 모두 침해를 입어 그 고초를 이기지 못하고 아울러 도망가 흩어져서 한 마을이 모두 비었으니, 그 해독이 참혹합니다. 긴요하지 않은 각사는 원액(元額)의 감수(減數)를 꼭 채울 게 없고, 잔폐(殘弊)가 이미 심한 영평(永平) 등과 같은 관아는 다른 관아에서 옮겨 정할 일을 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마련해서 그 폐단을 구제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2장 B면 【영인본】 14책 96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 / *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
[註 222]현신(現身) : 하례(下隷)가 주인에게 처음 뵙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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