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법률 의견서
고발인: 박승희 470928-2017812
연락처: 010 4289 1836
주소: 서울시 강동구 천호2동 304-24
피고발인: 한상욱
연락처: 010-6688-0111
주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8 (올림픽로 293-19) 현대타워오피스텔413호
죄명 : 변호사법 위반
위 사건에 관하여 귀 고발인이 자문 의뢰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적 의견을 드립니다.
아 래
1. 귀하는 한상욱의 변호사법위반을 고발하였고, 경찰청에도 신고가 들어갔으나 송파경찰서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려고도 하지도 않는다 합니다.
2. 변호사법위반은 단지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법질서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 고발 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하여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질서에 부로커가 기생하여 일l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의 직역을
파괴하여 법적인 문외한들에게 법조에 대한 인식마져도 해치게 됩니다.
3. 흔히 다수의 피해가 있을 때 비대위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대위에서는 피해자를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책
이 피해자들을 모아 직접 사건을 해결한다거나 본인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특별한 이득
을 취하려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물론 돈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한다면 위반이 아니지
만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 뛰어들어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최근 2013다28728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호사법위반으로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
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아파트관리회사가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을 대리한 것인데도 무효라고 하였
습니다. 하물며 부로커 역할을 한는 피고발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첨부 ; 대법원 2013다28728 판례 소개 법률신문
2014. 8. 11.
변호사 조 영 준
첫댓글 변호사가아닌 브로커는 모두 무효이고 법원에서 접수 자체를 안받는다하니 <박#희> 연세드신 여자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괜한걱정 마시고 박#희님께서는 신경쓰지맙시다
이친구 뭐하는 놈이야
조변님 해줄 애기는 많지만 참아 드리리다.
조*준변호사사무실 서류는 한곳에서만 받은건가.. 어느분은 낸서류돌려받으러 변호사 사무실과 다른곳상*으로 왔다 갔다 왔다갔다 했다는데 그것은 어찌된겨 그곳도 변호사법 위반 아닌가 어떤것은 위반이고 어떤것은 아니가.. 박#희라는 이름 내세우지말고 조**변이 직접하지그러시나 조*준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