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달에 와이프가 근무하던 요양원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진단서상의 병명은 L5/S1 left foraminal disc : annular tear
한국질병분류번호 M511
(향후치료의견)
상환 상기 진단하에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중으로 현재 치료에 뚜렷한 호전이 없고 악화 가능성 있어 일상적인 생활및 업무에 제한 있을거라 판단됨.
현재의 상황은
와이프가 거동 자체가 힘들정도로 불편하여 어쩔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산재는 안되며 실업급여 몇개월 받도록 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음.)
요양원에서는 병가및 산재란 것 자체가 없다고 하였다가
(이전퇴직한 여성근로자들은 허리가 아파도 산재는 커녕, 병가처리도 없다하여 본의 아니게 그만두었다 합니다.)
제가 산재등 여러가지 알아본다라고 통보하였더니, 병가 1개월처리 하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야 근무시간에 같이 근무한 직원에게 진술서를 요양원의 허락하에 받았으며,
오늘은 산재요양신청서를 요양원에 서명날인 받으러 갔더니 지난 금요일부로 사직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왜, 요양원에서는 산재처리를 안해줄려고 할까요?
자기네들이 알아본 바로는 산재가 안된다고 알고있다고하여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겠으니 산재가 가능하면 산재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사직서를 수리할려다가 병가처리 한 것은 제가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민원 넣을 것을 염려되어 병가처리하였다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것은
1.1차적으로 병원비를 자비로 신용카드 결제 한 상태입니다.
병원비가 고액이다보니 제 개인적으로 민영보험회사에 가입되어있는 곳에서 보험금 청구하여 수령하여도
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3.산재승인이 나게되면 추후 어떤절차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략 궁금합니다.
4.만일 산재승인을 못받으면 진단서를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산재신청이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