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담당자 지정해야 할 작업.hwp
시행령[별표2]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제11조제1항관련)
1. 고압실내 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법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 생기․도관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4.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
5. LPG․수소가스등 가연성․폭발성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중 반응기․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8. 특정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작업
9. 분말․원재료등을 담은 호퍼․사이로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10.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중 위험물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중 가목의 위험물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 소비량이 매시간당 10킬로그램이상인 것에 한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이상인 것에 한한다)
1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 반색도(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에 의하여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일 정 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준이 200킬로그램이상인 것
12.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3.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4.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5.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및 1톤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 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6.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17. 주물 및 단조작업
18. 전압이 75볼트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9. 콘크리트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에 한한다)
20.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한다)작업
21.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2.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굴착작업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 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 리트작업
23.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4. 높이가 2미터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에 의하여서만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 다)
25.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6.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7.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9. 처마 높이가 5미터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30. 콘크리트 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목에 정하는 보일러를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이한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을 제외한다)
34. 맨홀작업
35. 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6. 유기용제 또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37. 연취급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38. 4알킬연등의 취급업무(원격조작에 의하여 격리실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드럼통 기타 용기를 취급하는 작업
39. 로봇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