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등록부정정 허가 결정 후 절차 안내문
개명 등록부정정 허가결정 후 절차 안내문.hwp
1. 개명 또는 등록부정정 허가결정문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동사무소는 절대가지 말 것)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위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를 한 후 각종 신분증을 포함하여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와 같이 개별 법령에 따라 기간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송부하여 드리는 것으로,아래 예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인감변경신청-관할 동사무소
◆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운전면허관리단 ARS 1577-1120
자동차등록증변경-시청차량관리과,자동차등록사업소,주소지관할 구청등 문의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변경등록사유(개명,주민등록번호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 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84조 제 2항 제 2호)
◆ 부동산등기-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과(소)(www.iros.go.kr)
◆ 건강보험증재발급-국민건강보허험공단(www.nhic.or.kr)
◆ 신용정보회사 실명등록-www.siren24.com / www.namecheck.co.kr 등
◆ 각종 자격증 재발급-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대한상공회이소
검정사업단(http://license.korcham.net) 등
◆ 통장,신용카드,보험등-은행,신용카드회사,보험회사 등 해당기관
◆ 유선전화,휴대폰,인터넷 등-각종 통신회사 해당기관 등
◆ 학생부 또는 인사기록카드변경-본인이 소속된 학교(동사무소에서 개명한 사람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학교에 제출,간혹 학교 선생님이 결정문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사항이며 학생이 개명한 내용이 나타나는 공적문서이면 학사업무는 처리가 됨),회사
◆ 위 신고절차를 게을리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본 법원과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