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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 전환등록 시행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 보조금 방식으로 주던 보육료를 금융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현재 신한카드가 전담 금융기관이지만, 최근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우리은행 등 3사가 제2기 전담 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존 카드 소지자는 전환등록을 해야 한다.
전환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 전환 콜센터(☎1566-1939)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등을 활용하면 된다.
아이사랑카드 전환 관련 FAQ (8.18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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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하던 보육료를 금융카드 형태의 전자바우처로 부모님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 ’09년 9월 도입한 제도로서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결제, 정산 등 금융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당시 신한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년 12월말에 그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대형은행 3개사가 ‘12년부터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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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카드가 바뀌더라도 보육료 지원 자격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육료 지원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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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KB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중 원하시는 카드사의 기존 카드에 “아이사랑카드” 기능만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등록하실 필요가 없으며, 유선전화나 ARS, 인터넷 등을 통해 전환하시면 내년부터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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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이사랑카드로 전환등록하시는 카드는 ’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며 ’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12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전환 등록하신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셔야 하고, 기존의 신한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 결제용도 외 일반 금융카드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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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졸업 연령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KB, 우리, 하나SK 카드가 없으시거나 또는 전환등록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12년 12월 31일까지 신한아이사랑 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12년 12월 신한 아이사랑카드의 사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KB, 우리, 하나SK카드로 전환등록하시거나 신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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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1월 1일부터 전환 등록된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 하실 수 있고, ’11년도까지는 기존의 신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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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전환등록 시에는 부모님들께서 전환하는데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고, 카드번호를 유선으로 밝히는 과정에서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만을 선택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카드에 “아이사랑카드”기능을 일괄 전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육료를 결제하실 때에는 전환 등록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카드 중 하나만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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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전환등록하신 금융기관에서 ‘11년 말까지 다른 카드를 추가 발급받으실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자동 등록할 예정입니다.
또한 ‘12년 1월 1일 이후 새로 발급받으시는 일반카드와 전환되지 않은 카드에 대해 추가 전환을 원하실 경우 해당 카드사 영업점에서 직접 전환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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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카드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전환 등록하실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해당 카드사의 전용카드로 재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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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개인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괄로 면제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대신 기존 아이사랑카드의 연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인 3,000포인트를 등록하신 카드사 중 최초 보육료를 결제한 카드사에 대해 1회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처럼 KB, 우리, 하나SK 카드의 “아이사랑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연회비가 면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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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재 국민, 우리,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전환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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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의 전환 등록은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어머니 아버지께서 각각 아이사랑카드를 한 장씩 가지고 계시다면, 각각 금융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는, 한 분께서 두 개의 금융기관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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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말까지는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내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실 계획이 확정적이시라면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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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개 금융사(KB, 하나, 우리)에서 발급하신 모든 카드는 아이사랑카드로 전환 등록하여 보육료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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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등록이 완료되면 카드사에서 전환 등록 안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해드리며, 등록된 카드번호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12년부터는 아이사랑보육포털, 카드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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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결제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므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있으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신용카드의 개인 사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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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신 카드사의 전환 대상자(본인회원 주민번호 기준)가족 카드로 등록된 경우에는 전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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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카드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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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반적인 신용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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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의 보유카드 목록에는 활성화 이전의 개통전 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거래중지된 카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향후 유효카드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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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발급자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아이사랑카드 전환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법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전환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유의바라며, 전환등록을 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카드발급자 본인의 공인 인증서를 등록한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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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카드 전환신청은 현재 아이사랑카드 발급자(소지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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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사랑카드 전환신청은 현재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대상으로 가능하며,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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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아이사랑카드 전환신청 취소기능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취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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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전환등록하신 방법과 마찬가지로 ARS, 아이사랑보육포털, 어린이집, 영업점을 통해 추가 전환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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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는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대상자를 한해 전환 등록 해드리고 있으며, KB국민/우리/하나SK카드사의 아이사랑카드 신규 발급은 2012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 발신전화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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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작성하신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따라 내년도에도 보육료를 차질 없이 지원해 드리기 위해 전환발급을 도와드리고자 전화 드린 것입니다.
상담전화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부모님 댁 주소로 안내문을 미리 발송해 드렸으며 이 상담전화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