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가정 애․경사 진행정보」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급격한 핵가족화의 결과 가정의례(결혼.칠팔순.장례)행사를 부득이 전문업체(장례식장. 병원장례식장. 상조회사등)에 의뢰하시게 되지요?
하지만 일부 상조업체 대표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선불로 받은 회비를 가지고 달아나는 등의 뉴스를 수시로 접하며 큰일 당할시 관련 전문업체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상조관련법, 즉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2010년 9월 18일 발효, 시행중입니다.
동 법률에 의한 상조업체 자격요건(1.자본금 3억이상. 2. 수납회비 50%예치. 3.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4.등록제)강화로 등록업체 선정시 피해는 없습니다.
◆ 상조회사선택시 확인할 사항
1. 상조업등록여부 확인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298개업체 등록(6월말기준) 위 298개 등록업체 명단만으로는 서비스 1위~298위 등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2. 장례행사의 전국 직영체제 구축여부 확인 ⇒ 대부분 회사가 지역별로 하청을 주고 있으며 이 경우 콜센타에 접수해도 출동이 2시간이상 초과되어 고인을 모시고 있는 상주의 불안과 당혹감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3. 회사별로 행사서비스 팩키지 내용 확인 ⇒ 해당 회사 홈페이지
다 해준다는 말만 기억하고 있는데, 도우미, 상복, 운구차 및 장의버스등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특히 대중광고 하는 회사의 경우 특히 그러함)
▶ 일반개인이 위 2,3항 사항을 확인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 가입회비 없음. 만족한 행사후 정산 ***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 드립니다. (010-7326-9117 구자한)
참고 홈피: (www.hankanglife.com)
행사 도우미. 상례사. 재택부업하실분 모집합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 합니다
누구나가 필요한 정보군요.
고맙습니다.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