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최저임금투쟁을 둘러싼 정세와 요구
.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의 문제점
1) 고용축소, 양보 이데올로기로 현장 선점 - 인력감축, 임금삭감을 부추기는 정부 정책
․ 양보교섭 확산 적극 지원하고, 사업장 사례 확산
․ 지역 노사민정 위기극복 방안 마련 지원(민간주도 지역경제살리기 운동, 노사양보교섭 등 고통분담 협약 체결 확산운동 등 “위기극복 릴레이 선언” 적극 지원)
․ 양보교섭 사업장 인센티브 제공 추진
․ 고용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각종 지원금 및 세제 혜택
․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 특히 노사합의로 고용유지-임금삭감하는 경우 삭감액 50% 추가 공제 혜택 등
2) 일자리 양산 정책 -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
․ 청년인턴제, 노인일자리 등 단기성, 비정식 일자리 성격의 일자리 양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게다가 비용 추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 비정규직 해고 후 대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한시생계구호, 희망근로프로젝트, 재산담보부 융자 등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6개월짜리, 일회성으로 제출되고 있음.
3) 복지, 실업대책 - 근본적으로는 기여에 근거한 복지, 사실상 실업 대책은 전무함.
․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기조로 복지대책은 없고 일자리 중심의 정책만 제출하고 있음.
․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탄력 적용, 자영업자 임의가입 추진 밖에 없음.
2. 위기를 틈탄 불안정 노동과 빈곤 확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1) 위기를 틈탄 정부와 자본의 안정된 일자리 축소 - 불안정노동 확대 전략
-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끊임없이 해고되고 있고, 중소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있음. (비정규직이 해고하기 쉬운 조건에 있는 문제, 사실 근본적으로는 정규직 축소-불안정 노동층 확대로 가고 있음. 개별 자본의 경우 당장 불필요 하더라도 인원 축소하고 있고, 노조가 없는 경우 이주노동자만을 남기고 인원을 정리하는 등 취약한 고용형태 중심으로 사업장 재편 흐름이 있음)
-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 중심으로 경도되어 있고, 그 마저 괜찮은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는 방향임. 그러나 알다시피 정부정책으로 양산되는 일자리의 경우 노동권 보장도 없고, 기간제 법 적용도 제외되며, 이를 계기로 하여 불안정한 노동층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임.
- 고용 유지에 대한 지원도 기업지원 중심이고, 노동자 생계에 대한 지원은 없음.
-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인력감축-임금삭감을 부추기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정규법 최임법 개악 등을 경제위기 대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2) 따라서 2009년 투쟁의 주요 쟁점은
․ 현장의 양보이데올로기 분쇄/ 양보이데올로기를 넘어 고용축소에 정면으로 맞서 어떻게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 무기력한 현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
․ 정리해고제, 비정규법 등으로 인한 해고에 맞서는 투쟁/ 정리해고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면에 제기할 것, 그리고 자본의 해고의 자유를 무한히 열어주는 비정규법 개악 저지를 넘어 악법 폐기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
․ 생존에 대한 정부책임 요구/ 모든 종류의 실업에 대한 정부책임을 요구,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넘어 생활임금 쟁취 및 생존권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3. 2009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1)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의 핵심은
․ 김성조 의원안
-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 확대 :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 60세 이상인 자로서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
- 산입범위 개악 :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박 또는 식사비용 일정비율을 공제
- 공익위원 결정권 : 의결 기한 내에 최저임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 의결
․ 더 나아가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유예, 폐지 운운하며, 이를 경제위기 대책으로 포장
․ 정부와 자본의 의도
- 최저임금 유예, 폐지 논란을 통해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 고령자 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통해 사실상 최저임금 자체를 하락시키려는 시도이다.(적어도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 따라서 최임제를 유보 혹은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제도 자체의 무효화는 불가능함)
- 문제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무력화라고 생각됨. 현재 정부 자본의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은 직무, 성과, 생산성(사실상 연령의 문제로 드러남, 고령자, 청소년 등) 등에 연동되는 임금(- 고용형태) 방식으로 진행. 임금피크제 도입과 확대, 직무성과급 확대, 성과급 범위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결국 임금이 고용형태-직무(의 성질) 등으로 연계 정비되면 최저임금제의 의미 자체는 무력화 될 수도 있음. (사실 이미 시급제 하에서는 최저 생계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가 늘어나고 있음)
-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도 접근될 수 있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평균임금-통상임금 개념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된 바 있음. 즉, 거꾸로 평균임금-통상임금 관련 내용의 정비 과정에서 개념이 통일되면, 이에 따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하나의 임금 개념에 포괄되고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즉, 최저임금 개악의 문제는 지금의 시기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이라는 것임. 장기적으로 이 투쟁이 전체 임금체계 개편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음을 인지하며, 전체의 투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 비정규 단위 또한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후 근로기준법 개악 등의 과정에서 스스로 정규직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투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2) 그래서 우리의 투쟁 방향은,
․ 결정기준과 결정 방식의 문제 -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결정과 그 기준의 법제화 필요
- 이러한 정부-자본의 움직임은 최저임금제도의 개악 문제를 넘어 임금의 생계비적 성격 자체를 은폐하려는 시도임. 이것이 왜 문제냐면, 직무에 따라 성과에 따라 연령에 따라 고용을 달리 하고, 임금 체계를 달리하여 차별을 차이인 것으로 포장하고, 저임금을 합리화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임.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은 노동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임금은 노동자 생계비, 노동력 재생산비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견지해야 함. 즉, 최저임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임.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법제화”를 우리의 대안으로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결정기준 법제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함. 현행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으로는 “최저생계비+@”를 제시할 수도 있음. 이때 @는 평균임금 50% 등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지금이 추상적 수준에서 ‘생계를 보장하는 결정기준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제출할 시기인가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으며, 홍희덕 의원이 평균임금 50% 결정기준 법제화를 제출하고 있기는 함.
- 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비이고,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교섭을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공이 ‘노동자의 기본 생계’를 두고 교섭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꼴임. 따라서 결정기준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법제화 될 필요가 있음. 이후에는 그 이상에서 교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법제화 이후에는 정부를 상대로 생계비의 적정한 결정을 위해 투쟁해야 함.
=> 현행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에 대하여는 적정생계 기준 설정을 요구하며 투쟁,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기초법상 독소조항 개정을 요구로 집중하여 투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노동자들도 이 요구를 자기 요구화 하여야 함.
=> 관련하여 노동계가 수년째 평균임금 50%를 요구안으로 가져오고 있으나, 금액이 얼마인가의 여부를 떠나서 이 요구는 정부 자본의 임금개편 논리를 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조해 가는 측면이 큼. ‘왜 그만큼 받아야 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지 ‘그만큼도 못 받는 노동자가 많아서’ 뿐이며, 이 근거 속에는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다분히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시각이 존재함. 즉, 이 시각은 최저임금 투쟁 자체를 대리투쟁-대리교섭으로 만들어 몇 푼이라도 인상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스스로에게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무책임하게) 남길 뿐임.
실제로도 수년간 사측의 동결(혹은 삭감)안과 노동자 요구안 사이에서 결정되어 평균임금 50% 요구는 늘 교섭에서 제시되는 최고액의 의미 이상을 가지지 못하였음. 그렇다면 오히려 여성단체에서 지난 해 주장한 것처럼 ‘최저임금 100만원’ 캠페인이 더 의미 있는 투쟁이라고 생각됨. (이것이 사회화 된다면 적어도 100만원도 안주는 사업장은 악질 사업장이라는 인식은 가질 수 있을 것이나, 노사공 교섭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그 만큼만 주면 되는 것’으로 오히려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음.)
3) 2009년 투쟁에서 특히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2009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실업-반실업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음. 민주노총 등은 최저임금 투쟁을 ‘전 국민의 임금투쟁’이라고 표현하며 집중하고자 함. 그러나 ‘전 국민의’로 표현한다고 하여 당연하게 국민적 지지가 따라오는 것은 아님.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투쟁 역시 ‘고용’을 전제로 한 투쟁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함. 따라서 고용을 넘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쟁취 투쟁을 위한 정치투쟁 전선을 형성하여야 함. 민주노총도 교섭을 진행한다면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 속에서 투쟁 전술의 하나로 교섭을 사고해야 할 것임.
- 즉, 경제위기 대응투쟁, 비정규법 폐기 투쟁,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현실화 투쟁이 별개로 존재하기 어려운 정세라는 것이며, 그 전체 전선 안에서 최저임금 투쟁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임.
- 최저임금의 구체 요구로는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는 결정기준 법제화와 그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제기하며, “실업/ 반실업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 생계 대책 마련 (실업부조, 기본소득 등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등의 요구를 가지고 조직된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