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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안내 |
□ 개요
❍ 국민의 재산권 강화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 및 발급서비스(이하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2015. 9. 14.부터 제공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의 특징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휴일 포함 24시간 부여신청이 가능. 단, 18:00 이후나 공휴일 접수건은 다음 근무일 부여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함. 상가임대차계약증서와 일반 사문서는 온라인 신청을 불가
❍ 확정일자 부여등기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경우 추후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등기소에 보관된 계약증서 추가 발급이 가능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지역 구분 없이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기존 확정일자 제도와 비교
방 문 (기존) | 온라인 확정일자 (15. 9. 14. 이후) | |
▸가까운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 방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지참 ▸전입신고 후, 세입자 본인만 신청 가능(동 주민센터의 경우) ▸업무시간 중에만 가능(평일, 9시 ~ 18시) ▸수수료 600원 ▸확정일자 라벨이 부착된 계약증서를 받음 | ▸어디서나 인터넷등기소 접속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스캔 후 온라인 제출(계약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계약 체결 직후부터 가능,세입자 본인 또는 중개인 대행 가능 ▸24시간 / 365일 언제나 신청 가능(단, 부여일자는 업무일 기준) ▸수수료 500원 ▸확정일자인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음 ▸온라인 확정일자 처리결과 문자알리미 서비스 제공 |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 절차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자격
❍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음
● 임대주택을 중개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음
❍ 자격자 대리인
● 인터넷등기소에 사용자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할 수 있음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음 단, 등기(과)소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여 신분 확인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개인은 공인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
❍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건 선접수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10페이지 초과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PDF파일 형식 첨부 불가
❍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 시 스캔 제출한 계약증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반려 처리됨(반려내용은 문자알리미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고지되며, 재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
● 임대목적물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가 등기사항증명서사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
●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정보의 주택소재지 표시가 스캔 첨부된 계약증서에 기재된 주택소재지 표시와 서로 상이한 경우
참고 | 주요화면 설명 |
1. 확정
2. 온라인 확정일자 시스템 이용 안내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 [신청수수료 결제] → [신청서 제출]의 순서로 진행됨
▣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의 [신규] 버튼을 실행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본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정보 입력의 순서대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 기본정보 입력 -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확인 등
● 계약정보 입력 -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차임,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
● 신청인정보 입력 - 신청인정보, 계약증서 첨부
▣ [신청수수료 결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신청수수료를 결제.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신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이며, 수수료 결제 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4가지 결제방법을 모두 지원함
▣ [신청서 제출대기] 제출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선택 후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첨부한 계약증서와 입력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 서명을 통해 제출이 가능함
▣ [신청처리내역 조회]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의 처리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으로 처리상태에 따라서 [제출완료], [부여완료], [반려], [취하] 상태로 확인이 가능함
● 제출완료 - 신청서 제출 완료 후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전 상태
● 부여완료 - 담당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완료한 상태
● 반려 - 담당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반려한 상태로 재작성이 가능함
● 취하 - 확정일자 신청서 제출 후 신청을 취하한 상태
▣ [계약증서 발급하기] 온라인 신청으로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의 발급이 가능함. 계약증서 발급은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소재지번으로 찾기] 기능이 제공되며 임대인/임차인이 아닌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발급 가능함
▣ [계약증서 발급확인]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한 계약증서 하단의 12자리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3.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
▣ 확정일자 부여신청 및 발급관련 절차를 알기쉽게 설명하는 사용방법은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 내에 확정일자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