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지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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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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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지부의 명칭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수원시지부”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지부(이하 “지부”라한다)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소재지) 지부의 사무소는 경기도 팔달구 수원시청 내에 둔다.
제4조(설치) 지부는 시본청· 사업소· 구청· 주민센터· 시의회를 포함하여 시본청에 설치한다.
제5조(기능) 지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조합 기구의 결의 사항과 본부대의원대회·본부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신속히 집행한다. 2. 지부 조합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본부에 보고한다. 3. 본부 및 산하 지회, 분회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하여 조합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에 힘쓴다. 4. 기타 지부단위의 특수성을 살려야 할 사안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구성) 지부의 구성은 수원시청(시본청·사업소·구청·주민센터·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부에 가입한자로 한다.
제7조(사업) 지부의 발전과 조합원의 공통된 권익을 옹호하고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경기지역본부의 방침에 따른 사업 추진 2. 지부의 방침에 따른 사업 3. 지부차원의 연대·교류 사업 4. 조직 강화 사업 5. 지부단위의 조합원 교육·훈련 및 조사에 관한 사업 6. 총회와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된 단체교섭 및 쟁의 행위 7. 기타 지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 |
제2장 조합원 |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수원시 6급이하 공무원은 지부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2항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가입제외자는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④ 동조 3항의 후원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원회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강령과 규약에 찬동하고 지부의 목적과 사업, 규정에 동의 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지부에 가입하거나 탈퇴를 원하는 자는 가입(탈퇴)원서를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한 때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4. 6개월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단,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0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한 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제12조(포상 및 징계) ①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②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강령, 규약, 규정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3. 조합비를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③ 포상 및 징계의 대상, 종류 및 기준과 절차는 따로 「상벌규칙」으로 정한다. ④ 징계 및 포상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심의 효력은 재심 확정판결이 있기 까지 정지된다. |
제3장 조직 및 기구 |
제13조(종류) 지부는 다음의 기구를 두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지부총회 ② 지부대의원대회 ③ 지부운영위원회 ④ 회계감사위원회 ⑤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⑥ 선거관리위원회 ⑦ 상설위원회
제1절 지부총회
제14조(성격과 권한) ① 지부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 임원 선출 및 탄핵,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에서 지부에 위임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지부단위의 사업에 관한 사항 4. 본부대의원대회·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지회·분회 설립 또는 지회·분회의 분할·통합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7. 전국 및 본부 대의원 소환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규정 제정 및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지부운영 관한 사항 ② 제1항 2, 3, 4, 5, 6, 8,10호에 관한 사항은 지부대의원대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소집) ① 지부총회의 소집은 지부장이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해야 한다. 정기총회는 14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지부 정기총회는 년 1회이상 개최해야 한다. ③ 지부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조합원, 지부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① 지부총회는 지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부 임원의 선거·탄핵·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제14조 1항 제1호, 제7호, 제9호의 경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본조 제2항의 지부 임원은 선출직 임원(지부장, 부지부장, 회계감사위원장)에 한한다. ④ 조합원은 부득이하게 총회에 불참할 경우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의 효력은 총회제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포함한다.
제2절 지부대의원대회
제17조(성격과 권한) 지부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단위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본부대의원대회·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사업보고·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지부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지부의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지회·분회 설립 또는 지회·분회의 분할·통합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안의 결정
제18조(선출 및 구성) ① 지부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부서별(실,과,사업소,주민센터,시의회) 1인으로 하되 부서인원이 30인 초과시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지부대의원대회의 회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지부장은 지부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소집) ① 지부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지부장이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정기 지부대의원대회는 년1회 소집한다. ③ 임시 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조합원, 지부대의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21조(지부대의원의 정수) ① 지부대의원의 정수는 지부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② 지부의 조합원수는 규정 제8조에 의한 조합원수로 한다.
제22조(지부대의원의 임기) ① 지부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선출직임원의 재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잔여 기간동안 재임 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이 해당 부서에서 전출시 그 직을 상실한다. ③ 본인의 사정에 의해 임기 중 사임하거나, 대의원의 전보로 인해 공석이 되었을 때는 각 부서에서는 30일 이내에 신임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절 지부운영위원회
제23조(성격)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이 규정 제5조에 관한 사항 및 총회 및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집행을 심의·결정한다.
제24조(구성)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지부 임원 및 산하 지회장과 지부 상설위원회 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및 각 집행부서장으로 구성한다.(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분야에 대한 의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25조(소집) 지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 운영위원회 - 매월 2회 2. 임시 운영위원회 -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부운영위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제26조(의결사항) 지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지부운영에 필요한 규칙 제·개정 및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징계 신청의 제청에 관한 사항 3. 지부 선출직 및 위원장급 임원 이외의 각 부서장 인준 4. 지부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무에 관한 사항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7조(성격과 권한) ① 회계감사위원장은 지부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3인이내의 회계감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지부의 재정과 회계 운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매년 1회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지부장 또는 대의원대회 및 조합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④ 회계감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8조(구성과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하며 지부장,사무국장,회계감사위원장 선출을 제외한 기타투표는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에 관한 제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29조(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위촉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는 필요시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7절 상설위원회
제30조(상설위원회) 지부는 아래와 같이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상설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 그 상설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지부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당시 지부장 잔여 임기와 같다.
제31조(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지부운영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인품과 덕망을 갖춘 인사로서 3인이상 15인 이내로 운영위원회의 동의을 얻어 지부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지부 중요사업의 계획, 시행, 평가 및 상설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 지부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지부에 대해 필요한 자료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임원)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수석부지부장 1명, 여성부지부장을 포함한 3명이내 3. 사무국장 1명 4. 각 부장 4. 상설위원회 위원장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제33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 및 시도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수석부지부장과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 수석부지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된 부지부장이 수석부지부장을 대리한다. 단. 운영위원회 전까지는 지부장이 지명한 부지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지부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각 부서를 통괄한다. ④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상설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를 통괄한다. ⑤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 업무를 통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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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 |
제34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은 지부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부지부장,회계감사위원장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기명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단, 여성부지부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득표순에 의해 1명을 당선된 것으로 본다. ③ 수석부지부장은 부지부장 후보중 최다득표자로 한다. ④ 지회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지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4조의 1(보궐선거) ① 지부장 유고로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 보궐선거로 지부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가 열릴때까지는 제33조의 절차에 따라 부지부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의 2(조기선거) ① 지부장 유고로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조기선거로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조기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선출직을 제외한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교체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장 집행부서 |
제36조(부서의 설치) ① 지부장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③ 사무국 밑에 필요한 부를 둘 수 있으며,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를 신설 통합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각 부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을 얻어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37조(부서의 임무 및 기능) 각 부서의 임무는 조합 사무처규정을 준용하며, 세부임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부서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상근직원) ① 지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으로 사무차장을 채용할 수 있다. 단, 채용 또는 해고시 지부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보수 및 고용조건, 정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하고「상근직원 채용 및 복무세칙」을 정하여 지부대의원대회 인준을 받은 다음 지부장이 관장한다.
제39조(재원) 지부의 운영금은 총회에서 정한 조합비와 후원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0조(특별기금) 조합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각종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조합비) 지부운영에 필요한 조합비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42조(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시작하여 2월28일에 마감한다.
제43조(회계) ① 지부의 회계는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② 회계의 처리는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
제44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갖는다.
제45조(쟁의) 지부단위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지부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쟁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중앙 위원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쟁의행위 결의 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지부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7장 상 조 회 |
제46조(목적) 조합원의 상부상조를 통하여 화합과 단결을 도모한다.
제47조(적용범위 및 지원내용) ① 경조비는 사망조의금과 축의금에 한하며 지급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조의금 지급대상은 본인,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한한다. ③ 축의금 지급대상은 본인에 한한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상조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장 해 산 |
제48조(사유) 지부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정에 의하여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49조(절차) 지부의 해산은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5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지부 제5기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2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3조(조합가입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부에 가입한 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조합비) 조합비는 매월 기본급의 1%로 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득하여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또는 자동이체(CMS)로 한다.
제5조(내규) 지부장은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지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다만, 중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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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부 선거관리규칙 |
제정 2009.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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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수원시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규정 제28조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부 운영규정 제34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지부장,부지부장,회계감사위원장 선거와 조합이 행하는 기타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 조합의 모든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28조 단서규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지부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당해 조직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선거권은 본 규칙 제28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그 권한이 있다. ② 피선거권은 지부 조합원으로 계속하여 6개월이상 조합비 납부 및 1년 이상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 조합원에게 있다. |
제2장 선거관리 |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의해 5인이상 10인 이내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입후보자 및 등록된 선거운동원은 위촉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의 결원 발생시 위촉권자는 후임자를 절차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신청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벽보, 선거공보 등 선거에 관한 각종 홍보물의 제작·배포 4.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5. 투·개표의 관리 5. 개표 결과 확인 및 발표 6.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 규약·규정의 유권해석 7.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결정족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재적조합원 산정의 기준) 이 규정에 의한 재적조합원 산정은 선거공고일 현재의 조합원 수로 한다. 단, 임원선거는 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소집 및 후보자등록절차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련 제반공고 사항은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 조합 홈페이지 및 시청 전자결재게시판에 게재한다. ③ 선거일은 선거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기타 선거의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선거일) ① 지부장 등의 선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부장 등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지부장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지부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2절 입후보
제13조(입후보 자격) 선거 입후보는 등록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이상 조합비 납부 및 1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14조(입후보 등록) ① 지부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후보자 등록기간에 【별지2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 각 1부 2. 조합원증명서 각 1부 3. 후보자 이력서 각 1부 4. 입후보자 추천서 각 1부
제15조(추천인) ①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별지3호】서식의 지부 조합원 5%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② 부지부장,회계감사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별지3호】서식의 지부대의원 5인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이중추천의 금지) ① 조합원이 이미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후보자를 이중으로 추천할 수 없다. ② 이중으로 추천이 되었을 때는 선등록후보자의 추천서를 인정하며, 후등록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려,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후등록후보자의 추천자 중 중복 추천자를 뺀 추천자 수가 조합원5%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 및 보완요구) 입후보등록신청서가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은 입후보자는 2일 이내로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19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연장등록 공고)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연장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21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 집행을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 할 수 있다.
제22조(선거선전물 발행)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연령, 경력, 공약사항 등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한 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벽보 1종과 A4 유인물 1종, 명함 1종 등 총 3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작 배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거공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④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한다. 단, 기타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호를 추첨한다.
제23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4조(선거운동원) ①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② 선거운동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입후보자는 입후보자등록 신청 시 선거운동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선거운동 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흑색선전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제한하는 행위
제26조(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행하되, 각 후보의 연설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합동연설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청내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합동연설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자별 연설시간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27조(선거인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교부신청 시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명부등록 요건) ①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 한한다. ② 후원회원은 등록할 수 없으나 그 범위는 운영위원회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③ 임원선거를 제외한 기타선거는 공고일 현재 조합원으로 한다.
제29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근무시간내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즉시 확인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30조(투표소)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순회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하며, 기타 선거의 경우 선거대상을 알 수 있는 기호와 표식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투표용지의 인쇄가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이루어진 후보추천 투표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 또는 선거대상을 인쇄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 별도의 투표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한다. 단, 기타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호를 추첨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다.
제32조(투표용지 교부)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참관인)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2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4조(참관인등록) 각 후보는 선거전일 17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참관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및 개표종사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과 개표선언과 함께 개표한다.
제36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하여 확인이 불분명하게 기표된 투표지 3. 이중으로 기표된 것 4.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5. 백지 투표지 6.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 7.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8.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있는 투표지
제37조(개표록)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표록에는 재적조합원 총수, 투표조합원 총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2이상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8조(당선결정) ① 지부장의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조합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투표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 결과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지부장으로 선출하며, 기타 선거의 결선투표 실시 결과 결정도 또한 같다. 다만,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선거의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1. 하위직급 2. 근무연수가 많은 자(「공무원연금법」에 의함) 3. 고령자
제39조(당선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가 된 때 3. 단독 입후보한 경우 재적조합원 투표자 또는 찬성득표가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제6절 이의신청
제41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부정선거 처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결과 부정선거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결의를 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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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제정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자간 이행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지부에 인계하여 보관한다.
제4조(예외) 본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1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본 규칙 제20조에 의해 입후보자 연장등록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자의 자격박탈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통보접수일 5일 이내에 본 규칙 14조에 의거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선거의 경우에는 본 규칙의 내용 중 제12조 내지 제20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기타)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그 관련규정”에 준한다.
제6조(기타 선거)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선거’라 함은 조합 임원선거를 제외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투표행위를 말한다. |
<별지1호> 공고 Download <별지2-1호> 입후보등록신청서 Download <별지2-2호> 조합원증명서 Download <별지2호> 후보자등록원서 Download <별지3호> 지부장후보 추천서 Download <별지4호> 등록접수증 Download <별지5호> 투표용지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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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부 재무회계규칙 |
제정 2009. 04. 24.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수원시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규정 제43조의 예산, 회계 업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부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년도)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의 구분) ①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② 특별회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괄한다.
제5조(회계관직) ①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수입·지출원 - 사무국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직자 유고 시 대표는 회계관직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업무의 인계 인수) ① 회계업무의 인계, 인수를 함에 있어서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회자는 감사가 된다.
제7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회계관계 직원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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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 산 |
제8조(예산안의 편성 및 성립) ① 사무국장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및 예산의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① 모든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며 그 성질과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② 세입, 세출 예산안에는 예산설명서와 예산명세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집행) ① 예산의 집행 시에는 지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한다. 다만, 지부장 유고시 수석부지부장이 대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도 경상경비 등 의무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 대의원회의 승인를 받아 전용할 수 있다.
제12조(예비비) 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야한다. ② 예비비의 사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추인을 받는다. |
제3장 결 산 |
제13조(결산) 지출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 종료일을 기준 모든 수입 지출을 정리하여 결산한다.
제14조(결산보고) 본 지부 회계연도 종료일 후 30일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대의원대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수입과 지출 |
제15조(수입금의 종류) 본 지부의 수입금은 조합비, 후원회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6조(회비의 납부) 조합비 및 후원회비는 매월 봉급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수입금의 처리) 수입금은 지부명의 은행계좌로 일원화하여 처리하며 현금출납부 및 보조부 등 필요한 장부에 기장하여야한다.
제18조(지출금의 처리) ① 모든 지출은 지출품의서(공문기안등)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지출사유를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③ 지출품의서(공문기안등)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지출 즉시 현금 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본 지부의 모든 지출금은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⑤ 지출품의서(공문기안등)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부칙 |
①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전에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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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부 후원회원 규칙 |
제정 2009.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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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가입대상)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수원시지부(이하 지부라한다) 후원회원 가입대상은 수원시청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 제외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목적) 후원회원은 지부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후원회원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후원회원으로 본다. 1. 5급이상 및 각 실·과·동 주무팀장 2. 감사담당관 - 감사팀 3. 총무과 - 인사팀, 노무팀, 총무팀 일부(총무팀장 및 청사관리 담당) 4. 기획예산과 - 예산팀 5. 보안 및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 6. 비서운전업무(1,2호차), 비서실팀 7. 기타 대의원대회에서 후원회원으로 인정한 경우
제4조(가입절차)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직원은 지부에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상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제5조(자격상실) 후원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지부 규정에 따라 후원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조합원 가입 자격으로 가입 될 때(인사이동) 3.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6조(권리) 후원회원은 다음의 각 호 권리를 갖는다. 1. 지부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조합은 이를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부의 복리후생적 비용지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지부가 운영하는 전자결재 시스템 내 지부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글 을 올릴 권리 4. 기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단 피선거권은 제외한다.
제7조(의무) 후원회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후원회비(이하 “후원회비”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후원회비 및 찬조금) 1. 후원회원의 회비는 조합원과 동일하게 지부 규정에서 정한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할수 있다. 2. 후원회원은 후원회비 외에 지부 행사시 찬조금 등을 기부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 시행일전에 가입된 후원조합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준용규정) 후원회원의 회비는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또는 자동이체(CMS)방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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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부 상조회 규칙 |
제정 2009. 04. 24. |
제1조(명칭) 본 회칙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지부 상조회(이하“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상조회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지부(이하 “수원시지부”) 조합원(후원회원 포함.이하 조합원) 상호간의 경조사시 상부상조하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인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조합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상조회의 관리 및 운영은 수원시지부 사무국 총무부가 주관 및 관리한다.
제4조(회원자격) 상조회의 회원은 수원시지부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며,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지부 운영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 ① 신청방법은 내부전산망의 ‘경조사 게시판’에 올려진 조합원의 경우이며, 기타 사유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는 조합원 및 후원회원 본인의 신청에 의해 확인 후 지급한다, ② 부부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한다.
제6조(회원자격상실) ① 수원시지부를 탈퇴할 경우 상조회 회원자격은 자동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회원 탈퇴시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정) 상조회의 재정은 수원시지부 재정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년도) 상조회의 회계연도는 수원시지부 운영규정과 동일하다.
제9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조회는 회원 경조사에 대한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업은 수원시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회원 경조사의 범위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혼인 : 본인 (5만원 상당). 회원자격 6개월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지원 ② 사망 : 본인 (50만원 상당), 배우자(30만원상당),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5만원상당) ③ 퇴직 : 본인의 정년, 명예, 조기퇴직 (10만원 상당). 회원자격 6개월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지원 ④ 입원 : 본인 1개월 이상 입원 (10만원 상당)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상조회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경과규정) 제9조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은 2010.3.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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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부 상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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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9.04. 24.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수원시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지부에서 행하는 포상 및 징계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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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포상 |
제2조(포상의 대상) 본 규칙에 따른 포상은 노조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수원시지부장(이하 지부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심사) 포상의 심사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심사·결정한다.
제5조(시상) 각 포상의 시상은 지부총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할 수도 있다.
제6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나누어 시행 한다
제7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지부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조합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다른 조합원의 모범이 인정되는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조합사업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7조에 의한 포상에 따른 부상은 10만원이내 상당의 것으로 한다. ④제8조에 의한 포상에 따른 부상은 5만원이내 상당의 것으로 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부 사무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20일전에 지부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1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정기적’이라 함은 매년 6월말, 12월말로 본다.
제12조(2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본 규정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3장 징계 |
제14조(적용대상) 본 규칙은 모든 조합원 및 후원회원에 적용한다.
제1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제명, 정권, 경고로 한다. 다만, 정권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16조(징계의절차) 1. 징계에 회부되면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갈음하며 지부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징계위원회 회의시 징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1심 결정후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 청구는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7조(처분기준) 조합원 징계처분 심의 시 다음 각호의 처분기준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제명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때 다. 기타 조합과 조합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정권 가. 제반규정과 의결기관의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조합의 업무를 방해 하였을 때 3. 경고 가.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나. 기타 조합과 조합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제18조(징계회부) ① 제16조의 규칙에 따른 징계처분 요구는 사무국장이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징계회부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회부자의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생년월일 2. 징계신청의 취지 및 원인(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3. 사무국장의 징계 의견서
제19조(심사)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회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징계회부자 또는 사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소명기회) ① 징계위원회는 제16조 규정에 의해 징계처분 심의 시 징계회부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사유와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3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서 작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회부 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회부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징계회부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의 취지 및 원인 4. 증거의 판단여부
제22조(결정서의 송부) ① 징계위원회는 제20조의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지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징계하기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징계회부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청구) ① 징계회부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회부재심청구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회부자의 소속 2. 징계회부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3.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4.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 ② 사무국장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심청구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대의원대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의결) 재심에 대한 심의는 최초의 심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25조(처분권자) 위원장은 제21조에 의한 징계회부심의결정서를 송부 받을 경우 징계처분결정을 집행한다.
제26조(징계효력) ①본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을 받은 해당자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수원시지부규정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 조합원의 신분보장 등의 권리를 자동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본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해당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③본 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정권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처분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 회복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기록유지) 지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징계 등 처벌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규정 및 통상관례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어구의 해석) 본 규칙의 해석권한은 징계위원회가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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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부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관리규칙 |
제정 2009. 04. 2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수원시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29조에 의거 조합원으로서 지부의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희생된 자의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희생자”라 함은 지부 조합원이 지부에서 결의한 사항의 이행 및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 3.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파면) 4. 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5. 징계 기타 명백히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② “임금손실액”이라 함은 통상의 경우 지급 받을수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 전액에 미달하는 부분을 말한다. ③ “최저생계비”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희생자의 보수월액을 말한다. ④ “월수입”이라 함은 피구제자의 사유 발생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중 월평균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구제)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 구제 시에 희생자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연금수급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①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1. 장례비 전액 또는 일부의 부담 2. 유족에의 조의금 3. 사망 당시의 월수입액의 24개월 분에서 3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1. 요양비 전액 또는 최장 3년 동안의 요양비 2. 위문금 3. 요양기간 중 부상 또는 입원당시의 월수입 해당액을 매월 지급 4. 불구 또는 폐질자에 대하여는 부상 또는 입원당시의 월 수입액의 18개월분에서 24개월분까지 해당 액을 지급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1. 지급한다. ④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1. 소송비용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2. 복직여부 확정시까지의 기간동안 당시(해임·파면)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 3. 복직 불가능으로 결정된 경우나 부득이 퇴직한 경우에는 당시의 월수입 36개월분의 해당액을 조합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일시금으로 지급 2.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⑤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정에 따라 구제한다. ⑥ 본조 제1항에서 제5항에 대한 희생자 구제는 지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⑦ 복수 항에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구제한다.
제4조(희생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 희생자의 예우라 함은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복직 불가능한 자를 말하며 각호에 정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지부의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한다. 2.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부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한다. 3.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에게 대학까지 학자금과 정년까지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가족의 원에 따라 가족에게 취직 알선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이 규칙에 의거 구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은 지부장에게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부장은 대의원대회에 부의하여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이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사안 발생시 규정에 따라 7인 이내의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득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희생의 인정 및 구제범위에 관하여 결정하고, 이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희생자의 구제금액 및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형평성 유지를 위해 운영세칙을 둔다. ④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제7조(위원의 추천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추천한다. 1.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수원시지부장(이하 지부장이라 한다) 추천 : 1인 2. 운영위원회 추천 : 3인 3. 대의원대회 추천 : 3인 ②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2. 재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될 때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희생자구제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이 본 규칙 제2조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지부장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청구자의 소속(주소), 직위(관계), 성명 2. 희생자의 본 조합에서의 직위 3.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4. 희생이 확정된 날짜 5. 희생자 구제청구의 취지 및 원인(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6. 지부장의 의견서 ② 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보정명령 등)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일지정 통지) ①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구제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구제당사자 포함)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석기일 내에 위원회에 출석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2조(심사) ①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희생자구제 기타 희생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4조(희생자 및 청구인의 진술) ① 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 간 이견이 있어 부결된 경우 위원장은 청구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받아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결정서 작성) ①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청구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의 취지 및 원인 4. 증거의 판단여부
제17조(결정의 정정) 위원회는 결정에 오기 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결정서의 송부) ① 위원회는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지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은 구제하기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구제결정서와 구제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청구) 청구인(희생 당사자 포함)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지부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소속 노동조합 2.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3.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4.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
제20조(재심의결) ① 재심의 심의는 최초의 심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의 결정한다. ② 의결정족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희생자구제의 재원) ① 희생자구제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금의 규모는 조합비의 5%를 분기별로 일정액을 적립한다. 2. 각종 성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3. 구제기금 적립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 희생자 발생시 전 조합원으로부터 특별모금을 할 수 있다. 5. 조합원에게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의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그 자금은 매기 일반회계에서 이월 적립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대체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생자 구제에 대한 경과 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사업 활동으로 희생된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여 구제한다.
제3조(희생자 구제기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의 특별회계는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전환한다.
제4조(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규약, 규정 및 통상관례 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5조(희생자구제의 재원에 대한 경과 규정) 이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구제기금 적립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해석) 본 규칙의 해석권한은 위원회가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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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부 부서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정 2009. 04. 24. |
제1장 총칙 |
제1조(제정근거) 이 규칙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수원시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규정 제37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지부 사무국의 세부조직, 기능 및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성격 과 책무) 사무국의 성원은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①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1. 총회, 대의원대회의 결의 결정사항의 이행에 대한 집행 2. 총회,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총회, 대의원대회의 결의 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 입안 4. 회계보고서의 심사 승인(안), 예산편성(안) 작성. 총회 및 대의원대회 부의 5.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폐 6. 기타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무국은 통상 각 부서장의 동의하에 각부서 업무를 통괄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본부 사무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장 구성 및 업무 |
제4조 (구성) ① 집행부서는 사무국 아래 총무부,정책기획부,여성부,대외협력부,교육부,홍보부,문화부,체육부,조직1부,조직2부,인권부,선전부,교섭부 등으로 구성하고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부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무국장 1인 2. 총무부장1인 3. 정책기획부 1인 4. 여성부장 1인 5. 대외협력부장 1인 6. 교육부장 1인 7. 홍보부장 1인 8. 문화부장 1인 9. 체육부장 1인 10. 조직1부장 1인 11 조직2부장 1인 11. 인권부장 1인 12. 선전부장 1인 13. 교섭부장 1인 ③ 사무국의 운영과 각 부서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보수는 공무원 9급 상당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면 및 해임) ① 집행부서의 각 부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거 지부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부장이 임면한다. ② 해임도 마찬가지다.
제6조(임기) 각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의 업무집행) ① 사무국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국장에게 있다. ② 사무국장은 업무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집행하고 관리하며 사무국의 구성원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제청한다. ④ 총무부장은 사무국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국의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은 편제순으로 한다.
제1절 총무부
제8조(구성 및 역할) 총무부에는 총무부장을 두며, 기능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가.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문서 및 인장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지부의 각종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과 공지 및 자료관리 라. 상조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 마. 문서수발 업무와 분류 · 배부 바. 문서의 보관과 폐기처분에 관한사항 사. 비품의 유지관리와 보존 아. 사무차장 급여ㆍ보험ㆍ복리후생 등 자. 기타 일반서무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총무부장의 직무) ①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총무부 구성원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제청한다. ② 총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총무부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를 총괄한다. 2. 총회,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집행 3. 사무국장 유고시 업무대행
제2절 정책기획부
제10조(구성 및 역할) 정책기획부에는 정책기획부장을 두고 정책과, 기획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기능 및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분야 가. 지부 정책 및 시책 사업에 관한사항 나. 노동정책 및 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 다. 경제동향, 사회정책 등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 라. 조합원의 고충 및 의견, 건의에 관한사항 마. 공무원부문의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관련사항 2. 기획분야 가. 지부 운영에 관련된 법규에 관한사항 나. 중장기 운동방침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다. 당면 투쟁이나 사업의 기획ㆍ조정 라. 조합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마. 대정부, 대사용자 법적 대응
제11조(정책기획부장의 직무) ① 정책기획부장은 정책기획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정책기획부 구성원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제청한다. ② 정책기획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정책기획부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를 총괄한다. 2. 지부 정책개발 및 사업계획 수립 총괄 3. 정책입안과 각종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총괄
제3절 여성부
제12조(구성 및 역할) 여성부에는 여성부장을 두고 여성정책과 양성평등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필요한 기능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분야 가. 여성정책 수립 및 대책 마련 나. 여성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상담 다. 여성조합원의 지부 활동 참여 확대 및 교육 지도 2. 양성평등분야 가. 여성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남녀평등 실현 나.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다. 여성조합원의 참여율 제고
제13조(여성부장의 직무) ① 여성부장은 여성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여성부 구성원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제청한다. ② 여성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여성부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2. 여성조합원의 활동참여 및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총괄 3.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총괄
제4절 대외협력부
제14조(구성 및 역할) 대외협력부에는 대외협력부장을 두고 대외협력과, 쟁의지도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필요한 기능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외협력분야 가.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연대와 공동협력 활동 나. 민주노조 운동, 진보운동 진영과 연대,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다. 국제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연대 사업 라. 국제 노동운동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2. 쟁의지도분야 가. 투쟁사업 계획 수립 및 지도 나. 투쟁 조직체계 수립 및 현장투쟁 지원 다. 각종 단체와의 연대투쟁에 관한 사항 라. 시청, 외부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쟁의에 관한 사항
제15조(대외협력부장의 직무) ① 대외협력부장은 대외협력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대외협력부 구성원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제청한다. ② 대외협력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대외협력부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를 총괄한다. 2. 대외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사업 총괄 관리 3. 대외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사업 총괄 관리 4. 대외기관 및 단체와의 투쟁등 쟁의에 관한 사항 총괄 관리
제5절 교육부
제16조(구성 및 역할) 교육부에는 교육부장을 두고 교육, 훈련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필요한 기능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획분야 가. 지부조합원의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연구 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재 및 교육자료 제작 다. 기타 교육관련 자료수집등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분야 가. 지부조합원 교양 학습에 관한 사항 나. 각급 조직의 교육활동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 교육을 위한 강사 육성 및 현장교육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대외적인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17조(교육부장의 직무) ① 교육부장은 교육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교육부 구성원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제청한다. ② 교육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교육부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2.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총괄
제6절 홍보부
제18조(구성 및 역할) 홍보부에는 홍보부장을 두고 대내홍보와 대외홍보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필요한 기능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대내홍보분야 가. 홍보·선전 자료제작 및 지침의 수립 나. 소식지·회보의 편집, 발간 및 배포 다. 지부 조합원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와 관련된 사항 라. 기타 대내적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2. 대외홍보분야 가. 지부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대책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성명서 및 논평발표와 관련된 사항 라. 기타 대외적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제19조(홍보부장의 직무) ① 홍보부장은 홍보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홍보부 구성원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제청한다. ② 홍보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홍보부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2. 지부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제7절 문화부, 체육부
제20조(구성 및 역할) 문화부, 체육부에는 문화부장, 체육부장을 두며 필요한 기능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부 가. 노동문화 정책의 입안 및 대책 수립 나. 조직내 동아리 등 조직의 결성과 활동 지원 및 지도 다. 문화부서 연대활동 및 문화단체와의 연대 라. 지부 단합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2. 체육부 가. 체육관련 연대활동 및 체육단체와의 연대 나. 조합원 지위향상과 체육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 수련회, 체육대회 등 행사에 관한 사항
제21조(문화부장,체육부장의 직무) ① 문화부장,체육부장은 문화부와 체육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문화부와 체육부 구성원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제청한다. ② 문화부장,체육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문화부와 체육부의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2. 문화부와 체육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3. 문화체육 및 문화단체 관련 연대활동 등
제8절 조직1. 2부
제22조(구성 및 역할) 조직1. 2부에는 조직1부장, 조직2부장을 두고 부서의 기능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1부 가. 조직 활동의 계획 수립 및 지도 나. 조합원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다. 조합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사무에 관한 사항 라. 본청 및 사업소, 주민센터 등 각부서 대의원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조직2부 가. 조직의 확대,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 나. 연대 강화와 조직 활동 지원 다. 본청 및 사업소, 주민센터 등 각부서 조합원의 가입·탈퇴 등 조직관리 운영·감독에 관한 사항
제23조(조직1.2부장의 직무) ① 조직1.2부장은 조직1.2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조직1.2부 구성원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제청한다. ② 조직1.2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조직1.2부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2. 조직1부장 가. 조직강화를 위한 조직 활동 계획 수립 및 지도 활동 나. 조합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사무 전반을 총괄 3. 조직2부장 가. 각 부서의 대의원조직에 관한 사항 총괄 나. 각 부서 조합원의 가입·탈퇴등 조직관리를 총괄
제9절 인권부
제24조(구성 및 역할) 인권부에는 인권부장을 두고 조합원 인권 및 복지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필요기능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인권분야 가. 장애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민원부서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2. 복지분야 가. 조합원의 복지정책 입안 및 대책 수립 나. 기타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다.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조합활동에 따른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제25조(인권부장의 직무) ① 인권부장은 인권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인권부 구성원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제청한다. ② 인권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인권부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2. 조합원 복지후생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3. 장애체험 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제10절 조사통계부
제26조(구성 및 역할) 조사통계부에는 조사통계부장을 두고 부서의 기능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조건 및 임금에 관한 의견조사 2. 인사 운영자료 수집 활동 전개 3. 조합원의 고충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조사 4. 기타 조합원의 의견수렴 전반 사항 조사
제27조(조사통계부장의 직무) ① 조사통계부장은 조사통계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조사통계부 구성원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제청한다. ② 조사통계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조사통계부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2. 노동조건 및 임금 전반에 관한 조사 사항 총괄 3. 조합원의 각종 의견수렴조사 총괄
제11절 선전부
제28조(구성 및 역할) 선전부에는 선전부장을 두고 부서의 기능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선전매체물 제작과 현장중심의 선전물 제작 2. 지부소식지 발간 3. 민중행정, 참공무원운동의 일상적 선전
제29조(선전부장의 직무) ① 선전부장은 선전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선전부 구성원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제청한다. ② 선전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선전부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2. 지부소식지발간 및 선전매체물 제작 총괄 3. 민중행정, 참공무원운동 선전 추진 총괄
제12절 교섭부
제30조(구성 및 역할) 교섭부에는 교섭부장을 두고 부서의 기능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체교섭 의제 발굴 및 교섭역량 강화 2. 교섭담당자 육성 및 실무역량 강화 3. 대정부교섭 지원사업
제31조(교섭부장의 직무) ① 교섭부장은 교섭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교섭부 구성원의 임면을 지부장에게 제청한다. ② 교섭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교섭에 필요한 근로조건 개선사항등 발굴 2. 지부단체교섭 추진 총괄 3. 타지자체 단체협약안 비교,분석 대책 수립 4. 대정부교섭 보고 및 평가 |
제3장 운영 및 업무조정 |
제32조(대표행위) 지부를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지부장에게 있으며, 지부규정에 따른다.
제33조(부서운영) ① 각 부에 속한 일상 업무는 해당 부장이 총괄 관리하며 업무의 실무는 사무국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① 각 부장은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총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소관 업무의 계획.입안을 한다. ② 각 부서의 업무는 사무국장의 협조, 지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34조(책임) 각 부장은 관장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35조(업무조정)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 한다. |
제4장 문서관리 |
제36조 (문서의 작성)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 부장이 기안용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한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 (결재·시행)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무국장의 협조하에,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다만, 지부장 부재시는 수석지부장이, 수석부지부장 부재시 사무국장이 대결할수 있다.
제38조 (접수 및 발신) ① 접수 및 발송 문서는 총무부에서 하고 반드시 문서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부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관련 부서장의 인수인을 받고 인계한다. ③ 각 부서에서 결재를 얻은 공문은 총무부를 경유 문서발송대장에 발송번호를 붙인 후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 ④ 모든 공문의 발송은 지부장 명의로 한다.
제39조(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편철 및 보관) ① 완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순에 따라 연도별로 편철 보관한다. ② 전항에 의해 분류.편철된 문서는 당해연도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③ 결재문서는 부서별로 보관한다.
제41조(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② 지부의 기본적인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기간 ③ 지부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것 - 3년 ④ 제3항 이외의 문서 - 1년
제42조(보존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②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장 간행물과 도서 |
제43조(간행물) ① 운영위윈회는 각종 소식지와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 소식지는 홍보부에서 발행하며 발행인은 지부장이 된다. ③ 교재와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부서에서 발행한다.
제44조(도서와 신문) ① 자료실에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자료실 또는 관계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교육부 및 홍보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관리한다. ③ 신문의 구독은 총무부에서 부서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지종과 구독 부수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 본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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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부 상근직원 채용 및 복무 세칙 |
제정 2009.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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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수원시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운영규정 제38조 및 지부부서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에 의한 상근직원의 채용 및 임면·근무·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근직원 채용) ① 사무국 상근직원의 채용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채용한다. ② 사무국 상근직원의 채용은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상근직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한다. 1.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 2. 노동조합 활동 경력과 노조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 3.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4. 수원시 거주 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경력 인정) 사무국 상근직원 채용시 경력인정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제출서류) 사무국 상근직원 채용시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인사상 필요한 서류
제5조(신분보장) 사무국 상근직원은 징계 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겸직금지) 사무국 상근직원은 다른 조직의 상임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비상임 직책의 경우, 사무국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시근무자) 사무국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국 성원 이외에 임시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 임시근무자 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 (퇴직) 사무국 상근직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국장에게 사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가.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나. 정신, 신체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 4. 징계 해고 :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제 9조 (임금) 사무국 상근직원의 임금은 지부운영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연봉을 월별로 분할 지급하되, 지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감할수 있다.
제10조 (퇴직금)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본 세칙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11조 (근무시간) 근무와 휴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12조 (지각, 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시 사전에 그 사유를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결근) 질병과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사무국장을 통해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휴일 3. 노동절(5월 1일) 4.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② 사무국장은 업무집행상 부득이 한 경우, 지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근무일에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에 휴일근무로 상당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 (경조휴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준다. 가. 본인 결혼 ― 7일 나. 배우자 출산 - 3일 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일 마.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나.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다. 주거지를 이사하였을 때 라. 기타 필요한 경우 ③ 채용 상근직원의 각종 휴가는 사무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모성보호)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를 보장하며, 출산시에는 90일의 유급 산전산후 휴가를 유산시에는 30일의 유급 간호휴가를 보장한다.
제18조 (휴직) ① 사무국 상근직원은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2.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요양과 입원시 ― 90일 이내 (단, 사무국장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육아 휴직 ― 여성은 3년 이내, 남성은 1년 이내 4. 국내외 연수 ― 해당기간 ② 전 항 휴직자 급여는 아래와 같다. 1. 업무상 재해 : 치료비 일체와 임금 전액 지급 2. 업무외 질병 : 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단 90일에 한함. 3. 육아 휴직 : 매달 20만원 지급 4. 기타의 휴직에 대해서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건강관리와 사회보험 가입) ① 지부는 사무국 상근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② 사무국 상근직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제20조 (교육휴가) 조합은 사무국 상근직원의 업무능력 증진과 재충전을 위한 유급 교육휴가를 보장한다. 교육휴가 시행요건과 시행절차, 휴가기간 중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21조 (징계) ① 사무국 상근직원이 다음 각 호의 징계 사유를 범하였을 경우 사무국장은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제반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4. 직무태만, 무단결근을 행하거나, 처무규정 이행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직위 해제 : 사무국 직위를 해제한다. 3. 해고 :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한다. 단,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 ③ 조합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제22조 (징계 절차) 사무국 상근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행한다. 징계 의결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징계 사유, 대상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 의결 7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유효하다.
제23조 (부당징계에 대한 배상) 재심 결정에서 원심 징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재심기관의 의결로 적정 수준의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지부장이 지명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지부장이 맡으며 사무국장은 표결권 있는 간사가 된다. ② 징계위원회 재심기구는 지부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5조 (징계 감면) 징계를 받은 자가 뚜렷이 뉘우치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장은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 본 세칙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본 세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경과 규정)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채용된 상근직원의 임금은 본 세칙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별표1> 전국민주공무원 노동조합수원시지부 채용 상근직원 임금 기준 □ 임금 : 당해연도 일반직공무원 9급상당 봉급표 적용 □ 임금 구성 - 임금 = 통상임금 + 상여금 + 각종 수당 - 통상임금 :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 각종 수당 : 복리후생비, 연차, 월차, 시간외근무, 효도휴가비
<별표2> 자격·경력 산정 기준 1. 경력 인정 기준 - 노동조합 활동 기간 - 시민·사회단체 상근근무 기간
2. 자격 인정 기준 - 문서편집, 자료관리 - 정보통신 관련학과 - 노동조합 투쟁차량 운전(2종보통 이상)
3. 별첨 : 수원시지부 사무차장 채용 심사표
<별표3> 근무상황부 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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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부 출장여비지급 세칙 |
제정 2009.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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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근거와 목적) 이 세칙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수원시지부(이하“지부”라 한다) 운영규정 제37조 및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수원시지부부서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규정에 의거 조합원 여비지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여비 지출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다.
제2조(여비의 구성)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보상비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 관련 서류) 국내·국외 출장자는 근무상황부[별표1]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장 후에는 필요시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장보고서는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업무복귀 후 2일 이내에,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4조 (출장의 종류 및 여비의 계산) 출장에는 지부 내인 근무지내, 시외, 국외로 구분되며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택한다. 1. 근무지내 출장 :지부내에 출장하여 당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출장을 말한다. 가.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수원시내의 출장을 말한다. 다. 공용차량 이용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시외출장 : 근무지내, 국외 출장이외 출장으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하며, 조합의 산하단체나 타 조직에서 제공할 시 지급하지 않는다. 가. 운임은 철도(KTX), 고속도로(우등), 항공기(일반석), 선박(페리호 1등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일비는 현지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음료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 항목으로 1일당 10,000원을 지급한다. 공용차량을 이용할 시는 현지교통비 부문을 제외하여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다. 자가운전 출장시 휘발유는 1㎞당 200원을 지급하고, 통행료 및 주차료는 실비 지급한다. 라. 식비는 1식 당 6,000원으로 한다. 마. 숙박비는 밤의 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1야당 40,000원으로 하고 초과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지급하되, 수련회 참석 및 주거지로의 출장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바. 연가사용 및 공휴일 출장시: 보상비 30,000원. 단,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국외출장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출장여비규칙 제4조 3을 준용한다.
제5조 (여비 지급) 여비는 개산급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의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후 차액을 정산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 본 세칙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본 세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
<별표1> 근무상황부 Downloa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