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운영지원과-13497(2014.5.7)호
2.「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임용 전 신원조사 대상을 3개월 초과 계약제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계약제 교원 중 기간제 교원만 회신하고 신원조사 의뢰 공문 반송 등 행정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바,
* 국정원 「신원조사업무지침」제9조(조사요청의 예외)에서 임시직은 국가중요시설 출입자 또는 중요문서·자재 취급을 제외하고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이에 교육부에서 조정한 계약제 교원에 대한 신원조사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계약직 교원 채용 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 내역 : 계약직 교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를 준용하여결격사유 조회로 대체
조정 근거 : 산학겸임교사 등 계약제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의거 채용되며, 동 조항에는 채용시「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결격사유)를 준용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원조사 의뢰를 결격사유 조회로 대체함
적용 대상 :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학교프로 그램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업체우수강사, 강사 등 초·중등 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의거 채용하는 각종 계약직 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에 의거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현행대로 신원조사를 유지하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신원조사의 대상)는 추후 훈령 개정 시 반영 예정 |
4. 아울러, 일선 학교에서 신원조사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경찰청으로 신원조사
의뢰를 요청하고 있으나, 「보안업무규정」 제3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신원조사 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자(청소도우미, 급배식원,
학교운영위원 등)에 따라 신원조사 의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