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7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서울특별시는 2009년 4월15일에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009년 4월 22일 공포할 예정이며,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9년 4월 30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 조례공포안 >
1.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이념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마련 및 통신안테나 등 누락된 시설물의 심의대상 추가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에 이를 준수토록 하고,
나. 우수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마련하고, 시장․구청장은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디자인 심의시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하 사업에 포함되는 공공시설물과 표준 또는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받은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디자인심의원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지하보도, 볼라드, 보도포장, 통신안테나 등을 도시디자인 심의 대상에 포함
담당부서 : 공공디자인담당관 6361-3447, 정 광 순
2.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소득 시민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입원료 부과체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감면사항을 신설함
나. 비급여 진료수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다. 보라매병원의 4인실 수가를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6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신설하고, 제증명료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함
담당부서 : 보건정책담당관 3707-9296, 목 기 료
3. 시립미술관 운영조례(일부개정)→ 의원발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소장작품 구입을 위한 소장작품추천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서울특별시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로 변경함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2171-2566, 백 상 훈
4.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의원발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개정함
담당부서 : 문화재과 2171-2592, 양 고 운
5.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 의원발의
□ 개정이유
주차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율을 제고하고,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장 이용 정기권 요금을 대폭 감면하고 노외주차장 뿐만아니라 노상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지역을 주차장확보율이 50%미만인 지역에서 70%미만인 지역으로 변경
나. 주차환경개선지구내 거주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면제근거 마련
다.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차량에 대한 월 정기권요금을 3만원으로 경감
라.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주차장의 정기권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 주차계획담당관 6321-4270, 안 윤 기
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의원발의
□ 개정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전용도로 신설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책무를 추가 신설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의 범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 외에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포함
나. 도시재정비사업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 자전거이용자는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시민의 책무를 신설
담당부서 : 자전거교통추진반 3707-8340, 이 유 국
7.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의원발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평균 층수 11층에서 13층으로, 16층에서 18층으로 2개층씩 완화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6360-4736, 김 현 정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 의원발의
□ 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계약시점을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자의 자격을 정하는 한편,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매입 선급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사항을 신설함.
다. 단독주택재건축 분양대상 기준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는 이 조례 시행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분부터 적용하고,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라. 종전「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고, 이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마.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함.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3707-8496, 홍 재 정
9. 간행물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의원발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에서 제작․보급하는 각종 홍보물․영상물과 간행물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나.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심의를 생략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추후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도록 함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731-6111, 전 원 신
< 규칙안 >
10.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실시계획에 따라 소방사 정원 300명을 증원하고, 탄력적 정원조정을 위하여 실․국별 정원을 조정하며, 기능직 직급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등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직급․직렬별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2171-2151, 이 소 라
11.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정)
□ 제정이유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정책실명제 운용방법을 제도화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과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정함
나.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심의 선정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단위업무별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도록 함
다. 총괄부서는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2171-2154, 한 지 숙
1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제정)
□ 제정이유
위원회 정비 및 관리개선 계획에 따라 해당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민창안심의회, 제안심의회, 환경농업육성시민위원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을위한조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함
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 함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731-6552, 장 지 원
13.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풋살경기장의 공원시설 이용료,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원입장료 감면율 등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풋살경기장의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
- 10인용 25,000원, 6인용 15,000원
- 청소년은 이용료의 30%를 할인하되, 어린이는 무료
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원입장료를 30% 감면함
다. 공원․녹지 점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단체로 한정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전액면제
- 비영리단체는 2분의 1 감면
라.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담당부서 : 푸른도시정책과 2115-7520, 문 경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