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장의 의의
이장(移葬)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정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것과 같다고 보면 바
릅니다..
따라서 이 이장은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 함으로 근대에는 화장을 포함하게
되어 수정된 현대 용어는 개장(改葬)이라 하는 것으로 알며 차후 용어의 사용은 [개장]이라
칭 합니다.
2,개장의 준비
가,개장지 선택
먼처 파묘에 앞서 개장할 장소나 납골당 등을 정하고 길일을 선택하여 파묘를 하게 됩니
다.
나.유골을 수렴할수 있는 개장관(改葬棺)이나 나무판으로 된 칠성판을 준비 합니다.
다,이때에 상주는 정상적 장례 절차에 따라 상복을 입거나 간략하게 두건을 쓰기도 합니다.
라,염습에 필요한 한지 또는 삼베천을 준비 합니다.
마,제물을 준비 합니다.
3,파묘의 절차
가,파묘에 앞서 간단한 제물로 산신에 고(考)하는 [산신제]를 지냅니다.
이 산신제의 제주는 상주가 아닌 다른 참여자가 됩니다.
나,파묘제(개토제)
파묘할 봉분에 제물을 차리고 "어떠한 사정으로 부득불 파묘하게 됨을 상고하여 놀라지
마시라"는 축문을 읽게 됩니다.
제례의 순서나 제물은 축문만 다를뿐 일반 기제사와 거의 유사 합니다.
이 파묘제가 끝나면 유골을 수습하게 됩니다.
4,유골의 수습
가,파묘에는 포크레인 등 장비를 쓰지않는 경우도 있으나 유골이 근접하면 장비 대신에 인력
을 동원 합니다.
나,유골을 개장관이나 칠성판에 두골을 먼저놓고 다음은 순서대로 가즈러히 하여 한지나 천
으로 감아서 흩어지지 않게 수습하게 됩니다.
다.유골에 육탈(肉脫)이 되지 않았으면 분리하여 깨끝이 씻어 안치하게 됩니다.
5,유골 수습후 제례
염습이 완료되면 다시 제례를 올리는데 제물이나 제례의 순서는 일반 기제사와 다를바 없으
나 생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6,운구(運柩)
새로운 매장지나 화장을 하기 위하여 유골을 옮기게 되는데 이때 일반 차량을 이용하면 범법
행위가 될수도 있습니다.
7,매장
가,매장지의 개토
개토에 앞서 간단한 제물로 산신에게 이곳에 분묘를 조성 한다고 상고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제주는 상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행 합니다.
나.평토제
매장이 완료되면 상주는 봉분을 살피고 제물을 차려 평토제를 지냅니다.
이 평토제의 순서나 제물은 축문만 다를뿐 일반 기제사와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8,화장
가,화장의 신고
화장에 앞서 지방자치단제 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대개는 화장장에 그 신고의 수리에
따른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화장할 운구와 연고가 있음을 증빙하는 [제적등본]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게 되며
화장장 사용료는 상주의 주소지 관활 이내와 이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각각 다를수도 있으며 어느 지방
시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이내: 80,000원, 주소지 이외 : 320,000원)
나,화장후의 매장
상기 7항의 매장의 순서와 동일 합니다.
다,화장후 납골당 안치
이 경우에는 사설, 및 공용납골당이 있어 그 이용의 범위는 많은 차이가 있어 생략 합니
다.
안치 후에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 왔음을 상고하고 제례를 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