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독도사랑 캠페인 #12, 20130527-일본의 주요주장 1 -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1905년 2월 22일 자 시마네현 고시의 내용이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 현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에서 “일본 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라며 시마네현 고시를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2005년 시마네현은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해마다 기념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는 러일전쟁 당시 독도에 망루를 세우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시마네현 고시의 근거가 되는 내각회의는 비밀회의였고, 이때 독도는 타국이 이용한 형적이 없는 주인 없는 섬이라고 했다. 이른바 무주지 선점론이다. 그러나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였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을 제정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1. 秘乙第337號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기 위해 내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에게 보낸 비밀문서
2. 내각회의 결정문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무주지로 가정하여 강제 편입 결정이 이루어졌다.
3. 시마네현고시 제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