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전 세계에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2인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3명.)
1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었다.
2위: 지난해 1위였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밀려 2위를 기록했다.
3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랐으며,
4위: 프란치스코 교황
5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각각
6위: 빌 게이츠
직업 : 마이크로소프트 의장
7위: 벤 버냉키 (Ben Bernanke)
직업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8위: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Abdullah bin Abdulaziz al-Saud)
직업 :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9위: 마리오 드라기 (Mario Draghi)
직업 : 유럽중앙은행 총재
10위: 마이크 듀크 (Mike Duke)
직업 : 월마트 회장, 월마트 최고경영자
32위: 한국인 중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41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52위: 박근혜 대통령이 오른 게 전부였다.
박 대통령은 동시에 여성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위에 올랐다.
♡명품 지도자 박근 혜♡
작고한
영국의 대처총리는
철의 여인으로 알려 저 있다.
대처수상은 그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에
손색이 없게 어려운 때에 수상 직을 맡아서
강철 같은 소신과 탁월한 지혜로 영국을 어려움에서
건저내고 나라를 발전시킨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여성 정치가.
필자는 박근 혜 대통령을 영국의 대처보다도
더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명품 지도자로 믿고 있다.
그러나 대처 수상에 비해서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작고 여건도 훨씬 더 어렵다는 아쉬움은 크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없는 지옥의 고통보다도
더 심할 절망의 늪에서 혜여나기가 불가능
했다고 여겨지는 조건에서도. 그녀는 절망의 깊은 심해를
박차고 나와서 철인처럼 힘차게 일어서고 오늘에 기적을 이룬 것은
그녀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자기국민을
수백만 명을 굶겨 죽여도
눈 하나 깜박 하지도 않고 처형을 하는 살인마
정권이 핵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적의 첩자들과 친북좌경
세력들이 걷잡을 수 없도록 막강하고 부패에 병든 사회는 극심한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들의 애국심 저하로 몸속에
커다란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형국에 경제마저
심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기에 더해서 온 누리가
피 안개처럼 붉게 물들어 있는 여건에서 대선에
승리한 자체만 으로도 친북좌파들로부터
나라를 구한 위대한 업적이고 이는 하늘이
이 땅을 보호하신 것이고 대한국민에 행운이다.
최근 30여 년간 역대 통치자 누구보다도 정도를 걷고 있어서 믿음과 회망을 더해준다.
다행스럽게 5개 국어가 가능하기에 외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믿으며. 확고한 국가 정채 성으로. 대북정책이나. 국제외교
등 모든 게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회에서
연설은 그녀의 진면목을 다시 볼 수가 있었다.
이는 우리 국민들 뿐 많이
아니고 세계에 많은 이들에게 그녀의 인품과 정책을 지도력과 통찰력들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지구촌 거의 모든 이 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끌어 냈고
열 명의 남자 들 보다도 대처수상 보다도
유능한 지도자로 믿어 지 게 한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박근혜는 명품의 최 고가품 지도자다.
이제 그녀의 능력을 마음껏 국정에 반영해서
이 나라를 법과 정의 도덕성을 기초로 눈부신 발전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심히 우려되는 문제는 거대한 공룡처럼
막강해진 친북좌파들의 국정 방해 공작들을 슬기롭게
돌파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믿으며
또한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다.
혹부리 김일성이 상전으로 모시는 나라 공산주의
중국에서 국가의 귀빈 으로 중국 정부 요인들과
중국 국민들로 부터 극진한 환대와존경을 받고
.외교적 활약상도 대성공 이였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이 나라를 보호 하시고 대통령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더욱 큰일을 할 수가 있고 통일을 이룬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시길 기원 한다. 한중정상회담에
통일의 기반을 굳게 다질 것이라고
필자는 대통령을 신뢰하고 믿는다,
가능 하다면 5년 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했으면 바란다.
역대 통치자 들은 단임에서 오는 한탕주의 같은
역작용이 너무나 많았다고 생각한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전 세계에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2인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3
러시아 덕분에 3년안에 결정적 통일기회가
온다. |

▲ 극동러시아 주요항만 위치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농경영학ㆍ경제학 박사 李 秉 華
● 장성택의 숙청이 일정부분 영향
있다
작년 5월말 탈북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송환된 후 러시아연방
보안군(FSB) 관계자는
권영해 前안기부장과 필자에게 “러시아는 탈북자들을 북한에 단 한번도 직접 송환시킨 일이
없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고위 당국자와 대화를
주선해달라”고 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는 7월초 모스크바로 귀국하는 날, “장성택이 중국과 짜고 북한을
말아먹는다”는 언질을 남겼! 다. 그가 전달한 정보에는 “북한産 마그네사이트가 국제가격의 1/10에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심에 장성택이
있다”는 내용
있었다.
지난
10월 28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은은 북한産 석탄과 금속광물인 금, 은, 철, 구리 등과 비금속광물인 마그네사이트와 희토류가
몽골!
産보다 평균 3~5배나 값싸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것을 변명하는 장성택과 <항미원조>를 내세우는 중국에게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다는
후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과 일본보다 더 멀리할 수 밖에 없는 종북좌빨
세력들
오늘 현재 구소련연방 및 러시아의 정규대학에서 정식
등록하여 공부하는 유학생 약8천5백여명 중 종북좌빨 성향 인사의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없고
중국 역시 정규대학 등록 학생은 3만7천여명이나 되지만, 9백명 정도가 진좌인사의 자녀들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판과 노동계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광우병 파동과 철도파업 핵심인사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또는 노동계 세력과 협조는커녕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지하지만, 이것을 북한 김정은도 알고 있다.
이석기 조직과 같이 북측의 사상과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종북좌빨이라면 몰라도 이제는 북한과의 공조도 짝사랑에 불과하고 미국과 일본의 진좌세력과도 연대가 쉽지 않아 진퇴양난의 길에
접어들었다.
다시말해 한국의 진좌세력들이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외면과 조롱받는 것은 뿌리없는 나무와 같아 국제사회에서 미아로 전락할 수 밖에 없고,
머지않아 마지막 발악으로 대형사고를 칠 것이
예상된다.
●극동러시아의 가스가 수입되면 년간 20조원이
절약된다
1990년 한ㆍ소 수교 한 달전, 연해주 우수리농업아카데미 총장은 필자에게
“이곳은 당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고구려와 발해
땅이고,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하기 전
고려인 15만여명이 벼농사 짓던 곳이다.
88서울올림픽을 TV로 보니 남한이 북한과 일본보다 훨씬 부자나라
같더라. 내가 도와줄 테니 여기서 농사지어 북한도
지원하고, 당신 나라가 수입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가져가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소련수교(9.30)
며칠을 앞두고 국내 4대 언론을 통해 “소련과 수교되면 연해주에서 농사지어 북! 肌 식량지원
가능하며, 또한 연해주 넓은 농지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필자가 소속한 재단에서 만드는
잡지(당시 27,000권 발행)에도 이 내용을 대대적! 으로
홍보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답은 ‘국제 사기꾼’에 ‘빨갱이’로 취급 받으면서 관계당국의 조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불과 8년후 연해주에서 한국의 농민단체 및 기업들이 영농한
곡물을 28차례나 러시아 화차에 싣고 북한에
지원했고, 모든 국민에게
생소했던 연해주가 이제는 비자없이 마음대로 여행하는 2시간권대의 백인사회 지역으로 등장했다.
오늘 현재 한국인이 차지하여 농사짓는 연해주의 농지면적은
무려 제주도 2.8배 면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전인
작년
1월부터 장성택 처형 전까지 약 1년 동안 우리 재단은 “러시아 가! 보 응용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되고, 남북한 전기난 해소되고, 경제성장 배가되어, 남북한 통일 앞당긴다”라고 聆洋杉.
이것 역시 돌아온 답은 보수진영이 더
비판했다. “저 사람 빨갱이 다되었네, 김정은의 방해로 가스관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다. 헛소리에 사기꾼 같은
놈”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가
톤당 756달러에 수입하는 것보다 러시아産은 1/3 가격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까지 운반해 준다고 하는데도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공문까지 보냈고, 이것을 작년 11월 4일 한ㆍ러 정상회담 9일전에 세상에 공개했다.
한국은 세계 최대 LNG
가스 수입국으로 년간 약3천6백만톤에 수입가격은
27조원이다. 드디어 대통령까지 사건의 내용을
알아차렸고 11월 13일
한ㆍ러
정상회담후 러시아産
가스에 대해 집중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푸틴 정부는 남ㆍ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과 기찻길 경비인력으로 러시아 군대를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도 적극 협조토록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한다.
● 북한 급변시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탈북자와
노동자(벌목공)
대책있는가?
이 질문은 최근 대통령께서 안보관련 책임자들에게 한
것이고,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다는 항간의
소문이다. 중국은 이미 심양관구(16, 39, 40 집단군) 산하에 탈북자중 여자 2천명을 포함한 약1만명 정도의 똘똘한 사람을 선발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 김일성 생전에 북한 광물과 러시아製
탱크와 미그전투기를 교환 거래하던 조선족 동포가 한국측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9f48d6Mpb0g#t=146에
알려준 내용이다.
지금도 탈북자들은 중국과 달리 러시아 국경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넘어간들 얼굴색깔이 다르고 민가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모조리 붙들린다.
반대로 러시아가 이들을 수용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극동관구는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하여 수용태세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을 지난 연말 비공개 문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한국의
민간조직인 <연해주경제자유특구건설위원회>도 극동관구의 조언을 받아 벌목공과 시베리아 떠돌이를
포함한 8만명 정도를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 푸틴 정부는 “김정은 추종자
모두에게 자리를 보장해주고도 통일은 가능하다”고 한다
공무원 100만명 시대에 러시아에 관심을 가진 공무원
약1.2%(1만2천명), 러시아 전문가 공무원 0.1%도 되지 않아 러시아 정보기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북한군대(군단급 이상)는 한국군과 달리 소비와 생산겸업
집단이다. 무역도 하고 농수산물 생산도 한다. 마치 종합상사와 같아서 후방군부의 경우 군대역할보다
무역비중이 더 놓다. 즉, 돈맛을 아는 조직이라서 계급보다는 의식주 문제에 !
민감하다 .
김정은은 핵공갈이 남ㆍ북한 공멸의 길임을 알고
있고, 아버지 시대처럼 양치기 소년의 행동이 되풀이 될 때의
후유증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러시아 군부는 북한 군부의 체제와 생리와
기능! 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오늘 현재 주변
4강은 탈냉전시대를 건너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백년전 러ㆍ일전생의 승리에
기(氣)를
받아 군사대국으로 재무장하면서 제1차 사업이 쿠릴열도와 유지노 사할린 환수와
독도 찬탈이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을 바탕으로 제3세계 맹주로 등장하면서 동북아 자원보고인 극동러시아에
생필품을 앞세운 인해전술로 침략을 자행하고 있다. 푸틴
정부는 극동러시아를 지키기 위해 통일 한국이 필요한 것이다.
남ㆍ북한 인구와 주변국 동포들을 모두 합해도
인구는 8천만명 뿐이다. 라이따이한과 코피노(필리핀 2세)를 몽땅 데리고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극동러시아
거주하는 러시안들까지 합해도
1억이 되지 않아 주변국과 비교에
경제인구가 한참 모자란다.
남한의 64배 면적의 자원보고인 극동러시아를 경제자유특구로 만들어
남ㆍ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공생공존하자는 것이다.
이 그림 속에는 북한 김정은과 추종자인 강성군부가 숙청
대상이 아닌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를 보장해 주면서 군사대국에 호전성으로 회귀하는 주변국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우리 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남ㆍ북ㆍ러 공동으로 공청회와
같은 세미나부터 시작할 것이다. |
이런
독재자는 천년 만년 환영합니다
○★..
5천년 빈곤을 구한 독재자 ****
최성렬씨의 시원한
글
나도 박정희를
독재자로 불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아니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가 없었으면 이 나라도
없을
뻔했던 역량있는
지도자였다.
그는 군인이면서
선비요 전지자(先知者)요 철학자로서 나라를 5천년 빈곤에서 번영으로
개조(改造)시킨
영웅이다.
그가 대통령선거 때만
되면 나라의 역적이 된다. 이 나라의 백성은 분명히 천벌을 받는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민족에게 축복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것은 하늘의 법칙이다.
빛을 아무리 골고루
비추어도 그늘은 있게 마련이다. 그 그늘은 나중에 격(格)에 맞게 보상해 주면
된다. 6.25
전몰장병 유족에게 주는 연금은 고작 10여만원이라고 한다.
그것도 안된다면
이렇게 하자.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없애려면 자동차를 버리면 된다. 터널공사에 도롱룡이 죽으면 그 공사를
안하면 된다.
구럼비바위가 소중하면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말자.
왜 누떼는 악어에게
잡아먹히면서 마라강을 건널까?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되는데. 멍청이 바보들.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 위령탑이 서 있다. 그 고속도로 건설에 77명의 숭고한 생명이 죽었다.
그 공사를 안했으면
희생도 없었을 걸.
그래서 김선생은
건설현장에 드러누어 나를 밟고 가라며 반대했다. 대단한 선견자(先見者)였다.
그래서 노벨상을
탔다.
유신(維新)은 소수의
희생에 전체가 매몰되는 그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나는 감히
말한다.
유신은 아직 갈 길이
먼데 그리고 벌여 놓은 일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일부 국민들은
독재의
손을놓으라고 극렬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날이 오고
독재는 좋게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을.
나는 조국산천이
수목(樹木)으로 울창한 모습에 눈물이 난다. 사통팔달로 뻗은 도로와 교량을 보면서
나의 조국이 언제
이렇게 발전했나 두 눈을 비빈다. 북한의 초라한 민둥산을 보며 나의 유소년
(幼少年기를
생각한다. 넘쳐나는 음식물쓰레기를 보며 옛날에 먹었던 멀건 죽을 상기(想起)한다.
교과서만 있다고
공부가 되나?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와 공부를 하고 싶도록 동기(動機)부여를
해야한다. 세계가
그를 벤치마킹한다. 후진국들은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을 배워간다.
그런데 그것으로
성공했다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론과 제도를 가져다 놓는다고 그것이
저절로 자라나?
동력(動力)이 필요한 것이다. 흔들어야 물결이 퍼져나간다. 이것이 지도력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지도자(指導者)다.
항상 구성원에는
방관자와 반대자가 있다. 그들을 솎아내지 않으면 제도가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을 정확히
가려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무리를 제거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성장의
그늘이다.
5.16은 헌법을
위반한 정치적 구데타가 맞다. 그런데 그 구데타가 나라를 구했다면 불가불
혁명으로 인정을
해야한다. 나라가 발전하며 그늘이 생겨 저항에 부딪힌다. 배가 부르니 생각도
많아져 저항도 그
위세가 커진다. 그것에 굴복하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공신화가 모두 물거품이 된다.
다시 한번 구데타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바로 그것이 유신(維新) 아닌가?
항상 구데타는 피를
흘리는 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이고 반대자가 있으니까.
그러나 5.16은
총알 한방 피 한방울도 없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국민
대다수가 바랬던 혁명인
것이다. 세계 역사상 구데타가 18년을 유지하고,
국토가
쌍전벽해(桑田碧海)로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천 배로 뛰며 쌀이 남아서 골치를 썩이는
그런 구데타가
있었다면 누군가 말해보라.
나는 그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른다. 내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해도 눈물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런 것이다. 나는 그의 경제적 업적에 물론 감사하지만 나의
눈물은 그가 나라와
백성을 엄청나게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흘러
나오는 것이다. 그런
독재라면 나는 이 나라가 영원히 민주국가보다 독재국가이기를 바란다
|
우리국민들 이래선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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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월호유족 들이
☞ 대통령에게,,, 조화도 팽개치고 네년이 여기에....
‥" 운운 했다니
참으로 우리
국민들 이래서 안됩니다
세월호 선량한
유족이 대통령 해칠려는
정치인 선동에 말려서
그런다하니 더욱 마음 아픔니다
한국을 동방지
예의지국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가족과 친지들에게
善 과 惡을 분별하여
이기심 버리고-> 화평 이루도록
하는
[1등국민] 되도록 積極的으로 계도 바랍니다.
블로그서명

.
세계 1등국민 만듭시다~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世界平和..人類福祉..人生幸福 위한... Joseph. 鄭柄斗 드림
대통령 조화를
팽개치고
☞
대통령을
"네년이
여기에....‥"했다니
■ 도를 넘는 유가족들의 충격적 행동들. ■
 보내는 이 : 박
경수
☞ 국가재난에 진정성있는 역대 대통령
있었나?
꽃다운 많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선장과
승무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영문도 알 수없이 참변을 당한 학생들의 절명은 통탄스럽고 황당하다.
하지만, 크나큰
슬픔을 맞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참담한 맘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금번 사태가 대통령과
무슨 또한 사건을 접하고서 유사한 사태를 두고 보여 준 김대중과 노무현의 어이없는 행보와 달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여 주신 헌신적이고 유가족을 향한 배려와 눈물의 위로가 있었음에도 유가족들이 보여 준 비정하고 지성적이지 못한 추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고 참담하고 황당하다.
자식잃은 분노가 아무리
넘치고 감정이 북받쳐 넘친다 하여도,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행패와 패악질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유가족들의
망언이고 경솔한 행동이다.
분향소를 찾은 대통령을 향해 "네 년"과 같은
언어폭력이나 대통령의 조화를 버리다시피 방치한
모습은 아무리 가족 잃은 슬픔을 앞에 두고 있어도 이성을 상실한 추악한 인간성 상실을 보여 준 어처구니 없는
사례다.
국무총리에게 물을 뿌리고 공무원에게 빰을 때리고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이게 대한민국 수준인가?
이것이 진정 유가족의 슬픔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성적 행동인가?
반드시 어떤 이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능멸한 자 반드시 당사자를 찾아 진정 유가족의
분노의 표현인지 아니면 선동자들의 패악질이지 밝히도록 하라!
더 이상 이러한 일부 유가족들의 행동이 당연한 분노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금도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은 '비 지성인'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출처: http://www.ilbe.com/3435882451
【추기】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인 것은 아니다!!! 아플 때 참을 줄 알고, 화날 때 참을 줄
알고, 말하고 싶을 때 가슴으로 삼킬 줄 알아야 한다!!!
아프다고 비명 지르고, 화난다고 욕설하고, 말하고 싶다고 입
밖으로 뱉어내면 유아와 다를 바 없다!!!
이번 참사가 누군들 슬프지 않고, 누군들 마음이 편하겠는가? 누구나가 슬픈
마음임을 세 살 먹은 아이도 알진데 굳이 자신만 슬픔에 빠진 냥 주절거리는 인간은 한마디로 자신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빨갱이 일부 몰지각한 어설픈 선동 꾼의 세치 혀에 놀아나는 일부 국민들이 한심해 보일 따름이다!!!
(받은 글)
|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무언가
했더니. 소름 기치네!!
다음은 세월호 특별법
전문이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2). “4․16 참사 피해자”란 다음과 같다. 가).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생자’라 한다).
나).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로 인하여 상해․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 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자. 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 2) 4․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4․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자(다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유자 및 선장과 선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진도 어민, 안산 시민 등으로 4․16 참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3). 4․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16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으로 본다. 4). 4․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 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5). 4․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7).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 1인을 두고,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소위원회(진실규명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1,2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 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 ④ 제2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3,4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과거 주요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권고 등과 관련하여 사후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 참여 및 참여 구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3). 다중 위험시설 및 관련 직업 종사자의 위험요인 등 안전에
대한 제보, 제안 접수, 법령 등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관련 부서와 재난 방지·대응
시스템, 언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⑤ 제3소위원회(치유·기억 소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제5,6,7호의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담당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억 사업.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4월 16일을 재난 방지의 날로 지정․추진하는 일. 3).
‘항만법’에서 규정하는 각 항구 주요 출입구에 4․16 참사의 개요, 원인, 교훈, 재난 예방의 중요성 등을 담은 내용의 기억비를 설치 및
유지하는 일. 4). 4․16 참사 내용을 재난 예방 방지 교육․훈련과 홍보 및 대책에 반영하는 일. 5). 4․16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관련한 4․16 기억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 6). 제42조에서 정한 4․16 안전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작업 ⑥ 각 소위원회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⑦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 제2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국가재정법」 제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5).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조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조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관하여
진술,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4·16 참사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조사 대상이 된 자와 관련하여 위원이 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4․16 참사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 종사 공무원 또는 조사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관계부처는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조사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채로 별정직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 공채로 채용하는 별정직
정원은 사무처 전체 정원 120명 중 3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조사관의 자격, 직급, 인원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해양법 관련 연구가, 해양 관련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 관련 전문 종사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사회 및 종교지도자,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③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
활동 기간). 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처 조직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활동 기간을 기산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그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권한.
제21조(업무
원칙).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수행계획 수립, 청문회 진행, 조사 결과 등 제반 진행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개시
및 종결) ① 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권으로 조사 개시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4·16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범죄, 문제점, 내부고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4․16 참사 피해자 단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 신청 사항을 조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할 경우
해당 사안은 종결한다.
제23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 개최. 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4․16 참사와 관련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로부터 조사업무 또는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 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조사 결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2). 위원회가 조사 결과 검찰총장에게 공소제기를 의뢰할 경우. 3).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⑤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공소 제기를 결정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한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며, 정부는 필요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② 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각종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동행명령). ① 위원회의 조사 대상 해당자 또는 제25조의 청문회 대상 증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단,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회”는 “4․16 특별위원회”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이 법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업무”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조사의
비공개)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의
공표). ① 위원회는 조사 진행 도중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 종결 전에도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 개시 1년 이내에 중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특별히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국가적, 사회적 재난 방지 및 안전 사회 건설, 확립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안전사회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처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④
권고를 받은 정부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 관계 기관이 위원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조사보고서의 발간).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후 1월 이내에 위원회 전체 활동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조사 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제보자
보호). ① 위원회는 조사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 또는 관행적인 적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제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제보에 따른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특수한 전문 분야 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위원회 조사 활동이 개시된 때부터 조사가 완료되어 종결할 때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4장 피해자 지원
등.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② 제1항의 각 호의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업무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보상 등의
특칙). ① 4․16 참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② 정부는 보상 등을
지급함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급할 보상 등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기 지급한 금원임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
제39조(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보상 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장 재단
설립.
제42조(4․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단 임원 구성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의 관리․운영. 2). 안전사회 확립을 위한 제반 정책 개발 및 제언.
3). 국내 재난 관련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4).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연구 사업. 5). 재난 관련 문화․학술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6). 이 법 제30조 규정의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련 업무. 7). 이 법 제37조 규정 관련 업무. 8). 4․16 참사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유 관련 업무. 9.)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4․16 특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4․16 참사 피해자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 또는 피해자 단체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2). 제27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3). 제3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자,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거나 보상 등을 받게 한 자 및 그
미수범. 5). 제46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 2).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3). 제43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고 위원회 권한을 행사한 자.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개시).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t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