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15.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선 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던 중 우회전을 하였스니다. 이 당시 피해자는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무리하게 피해자의 버스를 추월하려하다가 피해자의 버스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위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버스를 급정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잠시 내려 자신의 차량만 살펴본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소위 ‘뺑소니’)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G는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무릎 부분의 상해에 대하여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I도 뒤늦게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간 경위 등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에게 ‘뺑소니’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인식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가벼운 접촉사고여서 피해정도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필요한 주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는 인정하였습니다.
소위 ‘뺑소니’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조의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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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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