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道, National Highway.
말 그대로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
1. 개요 ¶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해 노선이 지정되어 있으며, 노선 번호는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의 자연수로 되어 있고 그 중 1~10번은 주요 간선축을, 홀수 번호는 남북축(종축)을, 짝수 번호는 동서축(횡축)을 가로지르는 특징이 있다.[1] 41번 국도와 50번 이후의 대부분의 국도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라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쓸 일은 거의 없다.
노선 번호가 n번일 경우 "n번 국도" 혹은 "국도 제n호선"으로 부른다. 국도 시점과 종점을 아울러 "국도 제n호 OO~XX선"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도관리사무소 등 업계 사람들은 "국도 제n호선"을 사용하며, 위키백과에서는 "국도 제n호선"으로 항목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쓰는 명칭은 "n번 국도" 이다.
2.1. 도로규칙 ¶
경술국치 이후 약 1년이 지난 1911년 4월 17일에 일제는 한반도의 도로 조사를 끝내고 도로규칙(조선총독부령 제51호)[2]을 제정하여 도로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했다. 나눈 기준은 아래와 같았다.
- 1등도로 : 경성에서 도청이나 사단·여단·요새사령부나 진수부·요항부소재지나 교통요지나 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곳까지 연결하는 도로
- 2등도로 : 도청끼리 연결하거나 군청, 도 내의 교통요지까지 연결하는 도로
- 3등도로 : 부청 또는 군청끼리 연결하거나 부·군 내의 교통요지를 연결하는 도로
- 등외도로 : 나머지 도로
2.3.1. 1급국도와 2급국도 ¶
1961년 12월 27일, 1961년 당시의 대한민국의 실정과 거리가 멀었던 조선도로령을 폐지하고 도로법(법률 제871호)을 새로 제정하게 된다. 새로 제정된 도로법은 도로의 종류를 1급국도, 2급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정의했고 그 중 1급국도와 2급국도는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각령 제1191호)에 의해 노선이 정해졌다.
당시엔 국가기간도로망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도로를 가리켜 1급국도라 하였고, 서울부터 도청까지 잇는 도로나 여러가지 이유로 중요한 곳까지 잇는 도로를 2급국도라 하였다.
1961년에 처음 시행될 때에는 1급국도로는 1~10번 국도와 14번 국도가, 2급국도로는 51~67번 국도와 제주도의 101~102번 국도가 신설되었지만[3], 1967년에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이 개정될 때 기존의 국도를 전면 개편하여 1급국도로는 1~10번 국도가, 2급국도로는 11~94번 국도가 신설[4]되었다. 1969년 4월 8일에 제주도에 99번 국도가 신설되었다. 같은 해 12월 1일에는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의 이름이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 국도의 번호들은 법률상에만 존재하던 것이었으며 일반 신문이나 사회에서는 어디~어디간 1급국도나 2급국도로 불렸다. 실질적으로 국도에 번호를 붙여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69년 5월 10일부터였으며, 치안국 교통과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의 분석 및 명확한 구별등을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1급국도 7개와 2급국도 24개에 번호를 붙이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 (#)
고속국도에 관한 법이 없었던 때에는 고속도로를 국도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었다. 1967년 9월 2일에는 95번 국도(서울~인천)가 신설되었고,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97번 국도(서울~수원)가 신설되었다가 2년뒤 이를 폐지하고 기존의 수원까지였던 구간을 부산까지 늘린 1-1번 국도(서울~부산)가 신설되었다. 1970년 4월 21일에는 1-3번 국도(서울~전주)가 신설되었다. 이들 국도는 1970년 9월 10일에 고속국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자 고속국도로 인정되었고, 1971년 8월 31일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고속국도로 정식 지정되었다.
2.3.2. 일반 국도 ¶
1971년 8월 31일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1-1번 국도, 1-3번 국도, 95번 국도가 각각 1번, 3번, 2번 고속국도로 지정됨과 동시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은 폐지되고 일반국도노선지정령이 시행되면서 1급국도와 2급국도의 구분을 없애고 모두 일반 국도로 부르게 된다.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도로법 개정안에선 지정국도[5]와 국도의 지선[6]이란 개념이 추가되었다. 또한 더 이상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된다고 해도 그 도로가 바로 국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도 구간이 국도로써 계속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통되어도 기존 구간을 계속 국도로 지정할 수 있게되었다.
다음은 일반 국도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 국도의 주요 변천사를 적은 것이다.
돈이 없는 강원도가 강화도부터 고성까지 DMZ 바로 밑 최전방을 달려가는 이른바 "평화관광로"를 일반 국도로 승격시켜 달라고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조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되거나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만약 국도가 된다면 59번 국도를 능가할 막장국도가 될 수도 있다 2013년에는 아예 고속도로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 1972년 2월 22일에는 27번 국도가 신설되고 32번 국도의 기점이 태안읍내에서 만리포로 변경되었다.
- 1981년 3월 14일에는 16, 18, 29, 30, 33, 35, 37, 39, 40, 45, 47, 56번 국도가 신설되고 13번 국도등 13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같은 해 6월 24일에는 3, 23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1990년 10월 30일에는 29, 38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1996년 7월 1일에는 59, 67, 82번 국도가 신설되고 14번 국도 등 6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2001년 8월 25일에는 58, 75, 77, 79, 87, 88, 95번 국도가 신설되고, 2번 국도의 기점을 신안군의 섬으로(...) 옮기는 등 7개의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었다.
- 2007년 1월 1일에는 제주도에 있던 11, 12, 16, 95, 99번의 국도가 지방도로 격하되었다.
- 2008년 11월 17일에는 5, 18, 40, 67, 77번 국도의 기·종점이 변경되고, 지방도로 격하된 11, 12, 16, 95, 99번 국도는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서 삭제되었다.
- 2013년 5월 8일에는 1번 국도의 기점이 변경되었다.
3.3. 전 구간이 북한 지역인 노선 ¶
다음은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봉인 해제 방법이 오직 통일외엔 없는, 즉 지도에만 존재하는 국도들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의 대한민국 전도를 통해 자세한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봉인을 해제하는 또다른 방법은 국도 구간을 연장하여 남한까지 끌어오는 것인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4. 외국의 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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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약 77번 국도처럼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고려하여 남북축(종축)인지 동서축(횡축)인지 판단한다. 77번 국도의 경우에는 시점이 남쪽인 부산에 있고 종점이 북쪽인 파주에 있고 남북축(종축) 길이가 동서축(횡축) 길이보다 더 길므로 남북축(종축)으로 결정되었다.
- [2]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에 제정된, 서울시내 대로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도로규칙(내부령 제9호)과는 다르다.
- [3] 지금의 일반 국도의 노선과는 여러가지로 달랐다. 특히 2급국도에선 북한 지역의 노선 신설은 없었다.
- [4] 앞쪽의 11~48번 국도(41번 국도 제외)는 남한에 존재하는 국도였고, 41번 국도와 50~94번 국도는 모든 구간이 북한에 존재하는 국도였다.
- [5] 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국도의 관리를 맡았지만 지정국도로 지정되면 국토해양부가 국도의 관리를 맡게된다. '일반국도지정령'처럼 지정국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법(법률 제10156호)의 제20조의2 참조. 추가적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도 국토해양부가 관리를 맡게 된다.
- [6] 여러가지로 중요한 지역의 근처에 국도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반국도지정령'처럼 국도의 지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법(법률 제10156호) 중 제10조의2 참조.
- [7] 원래 645번 지방도로 개설 예정이었으나, 충청남도의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국도 지선으로 변경되어 2011년 8월 지정고시 예정이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6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