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안내
◎ 등록신청 개요
○ 관련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2000. 4. 14 시행(공포 2000.1. 13)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 2000. 4. 14일 공포 및 시행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주요내용
- 공익지향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단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중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함.
◎ 등록신청 및 자격요건
○ 등록신청기간 : 2000. 4. 14 ~ 년중 지속적
※ 등록사항의 변동이 없는 경우 최초등록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됨.
○ 등록 관련부서 : 정부각부처 , 시도자치단체 본청 각 실․과
※ 단체의 주된(고유)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부서에 등록신청
예)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경실련, 시민연대 ⇒ 자치행정과
교통관련 단체 ⇒ 교통기획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 체육진흥과
청소년․자원봉사 관련단체 ⇒ 청소년자원봉사과
장애인,노인,사회복지 관련단체 ⇒사회복지과
여성․아동 관련단체 : 여성정책과
환경․자연보호 관련단체 : 환경보전과
문화․예술 관련단체 : 문화예술과
※ 법인의 경우 허가청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신청
○ 구비서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 제1항
- 신청서(소정양식) 1 부
-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1 부.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 부
- 회원명부(회원의 성명,주소,연락처를 기재한 명부를 제출하되 100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에 외 00명으로 기재) 1 부.
※ 모든 제출서류는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으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회원명부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의 성립요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이어야 함.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의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지원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활동하는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정회원 기준)
- 최근 1년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증빙자료 등의 첨부)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참고자료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파일붙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 등록신청서(별지1호서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가의 보조금 지원 및 공익활동지원금을 배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여부를 기본 조건으로 삼고 있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규 및 시행령을 참고하면 되고.
등록은, 소속된 시도의 소속과로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경기도 소재지라면,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로
대구라면 대구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로 등등...
신청 안내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다음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 중심의 절차입니다.)
① 등록부서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요건 및 자격, 현장확인) → ③ 등록처리(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대장정리) → ④ 등록사항 통보 및 등록증 교부(자치행정과 통지) → ⑤ 관보(시보)게재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 1부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세입세출예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법인일 경우 :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만 접수)
참... 반드시 최근 1년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