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으뜸산악회정관 개정 공지
경기으뜸산악회정관을 개정 공지합니다
2025.3.1. 회장 산사또
◎ 주요내용
종전의 정관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산악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종 전 | 개 정 |
0. 회원 - 정회원 자격 일정회비 출연(산행비별도) | - 회비출연 폐지 |
0. 산행회비 - 산행회비 출발전 2일(목요일까지) 취소시 환불 그 이후 취소시 찬조금으로 귀속
|
- 산행취소시 언제든지 환불 또는 이월 - 이월금 일정기간 산행미참여시 통지후 환불 또는 찬조금으로 귀속 |
0.재정 - 정회원 회비
| 삭제 또는 폐지 |
경기으뜸산악회정관(일부개정2025.3.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목적)
⓵ 본회의 명칭은 “경기으뜸산악회”라 한다.
⓶ 본회는 자연을 사랑하는 건전한 산악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순수 산악동우회 모임이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회의 주요거점)
⓵ 본회의 주요 거점은 수도권 및 경기지역으로 한다.
제2장 구성원 및 운영위원회
제3조(회원)
⓵ 본회의 회원은 건전한 산악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코져 하는자는 가입할수 있으며, 정회원 및 준회원
(이하“회원”이라한다) 으로 구분 된다.
1. 정회원 :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산행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고 본인 의사표시를 할수
있다. (개정2025.3.1.)
2. 준회원 : 본회 카페에 가입하여 카페열람 및 산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회원
⓶ 본회에 가입된 모든회원은 본회의 정관에서 정한 모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4조(회원의 자격상실)
⓵ 본회의 회원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의 권리 및 자격을 상실 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표명한자 (이 경우 자동탈퇴 된다).
2. 본회의 목적과 의무를 위배한자
3.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자.
4. 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자격상실
제5조(임원 및 운영위원회)
⓵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중에서 임원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 임 원)
1. 고 문 : 전임회장 등 풍부한 산행지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로 자문 역할
2. 회 장 : 임원 선출 및 운영위원회 회의 주재, 산악회운영에 관한 총괄 담당
3.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부재시 회장업무 수행
4. 감 사 : 본회의 운영 및 회계 감독
5. 총 무 : 카페.회원관리 및 재무를 담당하며 모든 제반사무사항을 담당
6. 총산행대장 : 산행계획 수립 및 인솔 진행 등 산행에 관한 모든 사항 담당
7. 위 원 : 회원의 의견 수렴 및 효과적인 안건을 제시 결정에 참여
⓶ 회장은 회원 및 임원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수 있다.
⓷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되며, 고문을 제외한 임원은 정회원중에서 회장이 선출 한다.
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임원으로 구성되며, 산악회운영에 관한 모든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결정
(참석위원 과반찬성) 한다. 회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 개최 할수 있다.
제3장 정기총회 및 재정
제6조(정기총회)
⓵ 매년12월 마지막 산행 및 별도의 송년행사 때에 정기총회를 개최 한다.
⓶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및 임원선출, 재정 및 결산, 기타 중요사항을 보고(추인) 한다.
제7조(재정 및 산행참가비)
⓵ 본회의 재정은 산행참가비 및 찬조금 등 으로 한다. (일부개정2025.3.1.)
⓶ 산행참가비는 산행장소 차량운행거리 등을 감안하여 총산행대장과 총무가 협의 결정 한다.
⓷ 산행참가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산행2일전(목요일)까지 입금 하여야 하며
입금치 않을시 산행이 취소 될수 있다.
⓸ 산행불참시 입금된 산행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환불 또는 이월 되며, 이월된 산행비는 일정기간 동안
산행미참여시 통지후 환불 또는 본회에 찬조금으로 귀속 된다. (개정2025.3.1.)
⓹ 본회를 탈퇴하거나 제4조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한자는 본회에 대하여 어떠한 재화의 반환을 청구 할수
없다.
⓺ 회비면제는 총산행대장1인 및 총무1인으로하며, 이 경우 특별산행(해외 등)의 산행비는 제외 된다.
제8조(결산)
⓵ 본회의 결산은 산행참가비,찬조금 등 본회에서 관리하는 모든 금액에서 본회 운영경비 및 산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일부개정2025.3.1.)
⓶ 결산후 잔액은 차기연도재정에 포함된다.(일부개정2025.3.1)
제4장 정기산행 및 안전관리
제9조(정기산행 및 특별산행)
⓵ 본회의 정기산행은 매월 2회(첫째,셋째 토요일) 실시하며, 특별산행은 필요시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실시
한다. 총산행대장.총무는 월별 산행지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 거쳐 공지 한다.
⓶ 산행신청은 본 카페 “정기산행예약방” 및 유선 등 으로 한다.
⓷ 참가인원의 저조, 기상악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산행이 불가능할시 산행 취소 또는 변경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카페에 공지 한다.(일부개정2025.3.1.)
⓸ 산행 당일 부득이한 사유로 산행지 산행 불가능시 회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산행지를 변경 할수 있다.
(일부개정2025.3.1.)
제10조(안전관리)
⓵ 본산악회는 회원 각자가 심신수련을 위헤 뜻을 함께하는 비영리친목단체로써 산행에 참가하는 모든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안전수칙(별표)”을 준수하여 본인에게 불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각별히 주의하여 본인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⓶ 회원은 항상 산행 당일 자신의 신변안전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므로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본산악회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가 할수 없다.
제5장 청 산
제11조(청산)
⓵ 경기으뜸산악회의 청산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⓵ 이 정관의 시행은 2024.7.1.부터 시행한다.
⓶ 이정관 이전의 임원(회장,총무 등)은 이 정관에 의한 임원이 된다
⓷ 종전의 회칙은 폐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⓵ 개정 정관은 2025.3.1.부터 시행한다.
(별 표)
안 전 수 칙
◎ 회원은 항상 산행에 필요한 제반사항(건강상태,비상식량,응급약품,필수등산장비,등반 상식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산행에 참여 한다.
◎ 회원은 산행전 각자의 체조 등 몸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총산행대장(중간,후미대장)의 전달사 항 및 안전사항을 숙지하여 산행중 본인의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 한다.
◎ 회원은 산행시 개별행동은 금지되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산행대장에게 허락을 득한후 할수 있으나 하산 목적지에는 동일한 시간에 도착 한다.
◎ 회원은 산행중 안전사고 발생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공유하여야 하며, 신속한 후송조치 등 조치가 이루워질수 있도록 산행대장의 지시와 사후조치에 협력하여 안전산행과 하산이 이루워질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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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
날로 날로 번창하는 "경기으뜸" 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경기 으뜸 ㅡ 이름처럼 으뜸이 되길 항상 응원 합니다ㅡ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