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분류 |
1974 SOLAS 제Ⅶ장 A편 제2규칙에는 위험물의 여러 급(Class)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급들은 그 특성 및 성질에 따라 여러 급수 또는 등급으로 세분되어 있다. 또한 해양오염물질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위험물들은 해양오염물질로도 분류되어 있다. |
1) 제1급(Class 1) - 화약류(Explosives) 2) 제2급(Class 2) - 가스류(Gases) 3) 제3급(Class 3) - 인화성 액체류(Flammable Liquids) 4) 제4급(Class 4) - 가연성 물질류(Flammable Solids, Spontaneous Combustible & Dangerous When Wet) 5) 제5급(Class 5) - 산화성 물질류(Oxidizing Substances & Organic Peroxide) | |
가스(Gas)- 50℃에서 300kPa 이상의 증기압을 물질 또는 20℃, 101.3kPa에서 완전히 가스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인화점(Flashpoint)- 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섞여서 발화성 혼합기체를 형성하는 가장 낮은 액체온도를 말한다. 즉, 정해진 양의 액체를 인화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용기에 주입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주기 적으로 액체 표면상에 작은 화염을 접근시켜서 인화(flash)가 관측되는 가장 낮은 온도를 말한다. 인화점은 밀폐용기시험방법(Closed Cup Method)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액체(Liquid)- 101.3kPa의 압력에서 녹는점 또는 초기비등점이 20℃ 이하인 위험물로서, 그와 반대의 명확하고 절대적인 지시가 없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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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급(Class 1) - 화약류(Explosives)
제1급은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을 말하며, 또한 실제적인 폭발효과 또는 화공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제1급은 그 위험도에 따라 다음의 6가지 등급으로 구분한다. |
등급 (Division) |
적 용 |
등급 1.1 |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 |
등급 1.2 |
발사 위험성은 있어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
등급 1.3 |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간의 폭발 위험성 또는 약간의 발사 위험성 혹은 그 양쪽 모두가 있어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
등급 1.4 |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
등급 1.5 |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
등급 1.6 |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매우 둔감한 물질 | |
2) 제2급(Class 2) - 가스류(Gases)
제2급은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냉동액화가스, 혼합가스, 가스가 충전된 제품, 육풀르오르 화테리움 및 에어졸을 말한다. 제2급은 가스의 주위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세 분 |
적 용 |
제2.1급(Class 2.1) 인화성 가스 (Flammable gases) |
20℃ 및 101.3kPa에서 가스인 것 |
제2.2급(Class 2.2) 비인화성, 비독성 가스 (Non-flammable, non-toxic gases) |
0℃에서 280kPa 이상의 압력으로 운송되거나 냉동액체로 운송되는 가스. 질식성, 산화성이 있음 |
제2.3급(Class 2.3) 독성가스(Toxic gases) |
독성(LC50 : 5,000㎖/㎥ 이하) 및 부식성이 있는 가스 | |
3) 제3급(Class 3) - 인화성 액체류(Flammable Liquids)
제3급은 인화점을 참조하여, 밀폐용기시험으로 61℃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또는 액체 혼합물, 또는 용액이나 현탁액 상태로 고체를 함유한 액체를 말한다.
또한 인화점이 61℃를 초과하는 액체일지라도 자신의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도 포함한다. 제3급은 그 물질의 인화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세 분 |
적 용 |
제3.1급(Class 3.1) -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18℃ 미만인 액체 |
제3.2급(Class 3.2) -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18℃ 이상 23℃ 미만인 액체 |
제3.3급(Class 3.3) - 고인화점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23℃ 이상 61℃ 이하인 액체 | |
4) 제4급(Class 4) - 가연성 물질류(Flammable Solids,Spontaneous Combustible Dangerous When Wet)
제4급은 화약류로 분류된 물질 이외의 것으로서, 운송 상태에서 쉽게 발화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세 분 |
적 용 |
제4.1급(Class 4.1) - 가연성 물질 |
외부 발화원에 의하여 쉽게 연소하는 특성, 쉽게 발화하는 특성,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기 쉬운 특성을 갖는 고체물질. 자기반응성 물질과 그 관련물질 및 둔감화된 화약류도 포함됨 |
제4.2급(Class 4.2) - 자연발화성 물질 |
자연발열 및 자연발화하기 쉬운 일반특성을 갖는 고체 및 액체물질 |
제4.3급(Class 4.3) - 물반응성 물질 |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인화하거나, 위험한 양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일반특성을 갖는 고체 및 액체물질 | |
5) 제5급(Class 5) - 산화성 물질류(Oxidizing Substances & Organic Peroxide)
제5급은 산화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세 분 |
적 용 |
제5.1급(Class 5.1) - 산화성 물질 |
반드시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지는 아니할지라도 산소를 발생하거나 이와 유사한 작용에 의하여 그 물질과 접촉하는 다른 재료의 화재에 대한 위험 및 강도를 증가시키는 물질 |
제5.2급(Class 5.2) - 유기과산화물 |
2가의 -0-0- 결합을 가지며, 하나 또는 두개 모두의 수소원자가 유기래디칼로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로 간주되는 유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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