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기 문혜경이에요
고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업무가 바뀌어서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관내 사업장 중에서 선배님들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있네요 ㅎㅎㅎ
알려드릴 정보는요. 사업장운영하시거나, 인사총무관리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이번달 말까지 자진신고기간(13.1.1~2.28)으로 50인이하 사업장은 지연신고나 정정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면제기간입니다.
4대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은 신고내용도 많고 유일하게 지연신고 또는 착오신고시 과태료부과가 되고 있어요.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대부분 4대보험 등 신고업무를 세무대행기관에 위탁하시고 계시겠지만, 착오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태료는 고스란히 사업장이 부담해야하므로, 혹시 누락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확인하시고 이달 안에 신고하심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작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고용보험 50%감면제도(10인이하 사업장 보수130만원이하 직원해당)는 올해도 계속 되므로, 해당되시면 감면신청(근로복지공단 t. 1588-0075)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및 실업급여 등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전화(010-3457-3131) 문자, 카톡, 마이피플(m-1st@daum.net) 되고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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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