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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회장 김세중(성남) 해괴한 논리의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법원컴퓨터 조작 문서변조
김세중 추천 0 조회 232 15.03.15 21:57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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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15 22:33

    첫댓글 공부가 많이된 논리적인 문건입니다

  • 15.03.15 22:34

    이곳 색동화가님 등 저작권에 대하여

    공부량이 많은분들 글을 공유하여
    사건승소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 15.03.16 10:02

    과찬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 15.03.15 22:37

    회비는 좌측 코너-가입인사 - 후원금 안내가 있습니다

  • 15.03.16 01:07

    해괴한 해킹 변조 논리의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법원컴퓨터 조작 문서변조|소송비용은 저렴하지만 얼마던지 변조위조 조작 할수있다

  • 작성자 15.03.16 10:06

    법원에서 까지 문서가 변조된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습니다.

  • 15.03.16 05:13

    김세중 회원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어 승소를 기원합니다.
    저는 사건의 개요를 잘 알 수 없어 소견을 제시 할 수 없으나 게시물에 기재하신 내용은
    예리하시게 작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원고의 지위에서 1심, 2심 패소를 했다면 3심에 기대를 해야 하는지요.
    1심과 2심 법원은 주요사실(핵심쟁점)에 대해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결을 하기에
    법 전문가가 아니면 순시간에 사건이 종결되기에 철저히 준비하시지 않으시면
    대응 기회를 순간에 놓치기가 쉽습니다.

  • 작성자 15.03.16 10:04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졌습니다.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15.03.16 05:23

    변론재개, 문서제출명령, 재배당신청은 판사의 권한일 수도 있기에
    약자가 법원과 대기업에 대응하여 싸우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소견입니다.
    핵심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 제시와 강력한 집중 공격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심이 종결되었으면 3심은 다른 관점에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는 처음에 상대 당사자와 싸우지만 법원이 법대로 판결하지 않아
    몇 번 패소하고 나면 법원과 싸우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법원과 싸워서 실익이 있는지 저도 고민에 있습니다.
    본인도 7번이 재판과 서울고등법원에 3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 15.03.16 05:28

    법관이 사건에서 특정인을 패소시킬 작정으로 조작한 판결서를 저는
    가지고 있고 이를 가지고 대응 중에 있으나 이제는 법원이 모순적인
    앞뒤가 맞지 않는 사실을 판시하기 시작하니 사건이 점입가경이 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 15.03.16 05:30

    대법원이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첫 번째 판결한 사실인정과 나중에 판결한
    사실인정을 다르게 판결할 지가 관건인 제 사건도 있습니다.

  • 15.03.16 05:32

    김세중 회원님은 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당하시어
    대응하심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15.03.16 10:14

    저의 사건에 참고가 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패소했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곰 선생께서도 승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15.03.16 08:33

    사실행위와 법률행위를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사실로서는 진실이지만 법률적으로 풀어갈 때 비법률적인 행위로 만들어 놓고 패소시키는 것이
    이런 조작행위자들의 술법입니다. 상고심이라면 보나마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내지 제5조로 기각시킵니다.
    즉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되더라도 이유없다. 이 문장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니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하여
    더 나은 변호사로 대응하면 승소하기 힘듭니다. 이런 점에선 사심심리를 위해 재심을 고려해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시어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3.16 10:23

    3심에서 말씀하신대로 심리불속행으로 졌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내 주장이 옳은데 왜 패소하느냐고 생각하였는데 계란으로 버위치기이고,
    말씀대로 내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 쓰더라도, 돈 많은 놈들은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쓰겠지오.
    재심도 고려해보고 썩은판사 망치로 뒷통수치는 방법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5.03.16 11:09

    공인된 블랙박스까지 위조.변조된다고합니다.
    신의 손도 못하는 것을 사람들의 손으로 무엇이든
    척척해내는 세상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공판은 기묘하다고 하잖아요?
    갑과을이 바꿔치기는 진짜가 완전가짜되는 세상?
    가짜를 가짜라 판단은 나만 아는 슬픈세상입니다.
    끝까지 싸워야합니다.필승

  • 작성자 15.03.16 18:20

    소송을 하면서 화나기도 하고 한편 슬픈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옳은 주장을 하는데도 친구등 주위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대기업을 승소시켜 주어야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해 먹을 때 사건 하나라도 받아 먹지, 너를 승소시켜 주면 무슨 이득을 보느냐.
    참으로 더러운 세상입니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15.03.16 19:55

    이나라의 모든범죄를 조장하는 자들이 다름아닌 사기치는 법관들이다,
    법관들만 사실에 기인한 판결을한다면 추잡한 검,경등 그외모든 범죄범죄자들이 발을 못붙일것이다,

  • 작성자 15.03.17 17:11

    맞습니다. 온 나라가 썩었을지라도 법관만 깨끗하면 세상이 이렇게 더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 15.03.18 17:21

    잘봤습니다.

  • 작성자 15.03.18 20:22

    읽어 주시어 고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3.26 16:34

    하이핑크님, 저의 장황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갑사합니다. 한국사람은 승복을 못하는 민족?이어서, 싸움질을 좋아해서? 소송이 많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 사람의 80%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합니다(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따라서 1심패소에 동의하지 못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패소했으니 억울하여 2심에 가면 공정한 판결을 받겠지하고, 2심에 항소합니다만 또 패소하면 대법원에 갑니다.
    그 이유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에 있다고 보면 법원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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