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 22조)에 의하여 보장된 저작권을 부인할 명분이 없어, 해괴한 논리(禁 反言 위반, 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로 판결하고, 이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 재배당신청(이 사건을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로 이송), 문서제출명령신청도 묵살하고, 더욱이 법원컴퓨터를 조작, 공문서 변조 은닉한 사례로서 대기업과 법원이 결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1. 저작권의 내용 -TV값 502만원 주는 바보는 없다
경영컨설팅 전무가인 김세중 회계사는 ‘리모콘’ 값 2만 원을 더하여 TV 값으로 502만원을 지불 하는 바보 같은 고객은 없다, A공장(수천억 원)을 팔면서 “B공장(100억 원)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고 D사에게 자문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김세중회계사의 경영자문업 영업비밀이고, 생산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B공장을 A공장으로 부터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김회계사가 주관적 회계처리 기준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記述하였는데 그 감사보고서가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이는 경영학과 회계학 融合의 결과로서 경영학 저서가 2개 있는 김세중회계사 만이 할 수 있는 업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A공장 매매계약서에는 B공장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매수자는 당연히 B공장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회계사는 감사보고서상 자산을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B공장은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고, B공장은 현재 D회사의 수백억 원가치의 알짜 공장이 되었습니다.
2. 해괴한 논리의 1심, 2심 판결(2013가단50121xx, 2013나403xx,)
저작권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업무 외에 추가업무 수행이 필요하나 추가 업무 수행의 증거가 없어 저작권을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결 요지입니다.
a. 저작권의 충분조건(추가업무)을 필요조건(창작성)으로 둔갑시켜
추가업무 수행이 있어도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권이 될 수 없으며, 추가업 무수행이 없어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이 됩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왕이다’는 명제의 충분조건인데, ‘세종대왕이 아니면 조선의 왕이 아니다’는 논리의 판결이며, 어린이가 갑의 친자임이 유 전자 검사(창작성)에서 확인되었는데도 갑이 을 여인과 동침했다는 증거 가 없으므로 그는 갑의 친자가 아니다는 해괴한 논리와 같은 판결입니다.
b. 판결문 자체가 禁 反言원리 위반
판결문 "기초사실"에는 諸般會計(회계감사+경영자문)을 인정하면서 결론 에서는 경영자문(추가업무)이 없다는 자가 당착 판결입니다.
c. B공장 제외 작업이 추가업무이며, 20일간 추가업무 수행
회계감사계약서에 없는 B공장 제외 작업이 추가업무이며, 회계감사계약서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1월31일인데, 감사보고서 날자는 2월20일이어서 , 감사보고서 자체가 추가업무 수행 증거입니다.
d. 왜 이 사건을 지적재산권 전담부서로 이송요청을 묵살하였습니까?
3. 해괴한 판결의 정당화를 위하여 증거서류 삭제, 은닉.
(형법 제 227조의 2, 제 141조 위반 가능성)
(1) 증거서류(甲號 證) 11개 중 8개가 삭제 됨
(2014.10.06일, 2014.10.07일 법원기록 출력에서)
소장, 항소이유서, 항소이유보충서에 첨부 제출된 11개 증거서류 중, 8개 증거서류가 삭제 되었습니다.
갑 제2호 증(저작권 등록증 사본), 갑 제3호, 6호, 8호 증(추가업무 증명용), 갑 제4호, 7호 증(저작권 침해 증명용), 갑 제10호 증, 11호 증과 참고서류(경영자문 증명용) 등 73페이지가 삭제되어 소장, 항소이유서 등이 변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 2심 법원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 재배당요구신청서 등 삭제
(2014.10.06일 법원기록 출력에서)
2심 법원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 재배당요구신청서(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로 이 사건을 이송요청),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등 7개 문서 77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
(3) 고소장 내용 編綴순서를 뒤바꿔, 고소장을 손상하고 핵심서류를 은닉
고소장은 갑 제1호 증, 2호 증, 3호 증, 4호 증, 첨부서류 순서로 편철 제출하였는데; 2014.03.05일 법원 컴퓨터에서 출력한 고소장에서는 참고서류 등(43장)이 제일 먼저 編綴되어 있고, 다음에 갑 제4호 증, 1호 증, 2호 증, 3호 증의 순서로 편철되어 완전히 뒤바꿔 編綴되어 있습니다.
편철순서 변경은 소장 자체를 변조한 것이며, 또한 증명논리, 증명효용을 훼손하고, 핵심 중요 증거서류(갑호 증)들을 찾기 어렵도록 은닉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4) 公電磁기록 僞作
저작권 침해행위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이며 영구보존서류인 피고 소지의 “A사업 매매계약서”와 이를 승인한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2013.11.21.) 변론도 하였으나 변론조서에 기록이 없습니다.
변론조서에 기재누락은 기재 부작위로 인한 허위내용의 공전자 작성행위와 공전자기록 위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5). 기타 문서변조 은닉 사항
1심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공판계속요청서)가 9개월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2) 뒤에 편철되었습니다(2014.10.06 법원기록 출력에서). 또한 저작권침해의 결정적 증거인 “갑 제4호 증”에서 “4” 字를 삭제하였고, 참고자료 명칭을 삭제하여 해당자료를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2014.03.05 법원기록 출력에서).
4. 전자기록 위조, 변조, 손상 은닉의 고의성
헌법 제22조에 보장된 저작권을 부인할 명분이 없어, 해괴한 논리로 판결하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허위진술과 禁 反言 원리 위반 진술에 대한 원고지적을 묵살 하였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변론재개신청, 재배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까지도 묵살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수회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위조, 변조, 은닉 하였다고 추측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저작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문서의 위조, 변조 은닉은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5. 統制 안 되는 전자소송, 권력자가 악용, 유전무죄 촉진
통제가 안 되는 컴퓨터를 기화로 권력자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이나 이 사건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소지가 충분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촉진시킬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택회장님, 회원가입 1년이 다 되는데 회비 낸 적이 없습니다. 회비 은행구좌번호 알려 주시고요,
**구수회 교수님, 그리고 여러 고수님 들, 이 사건 담당판사들이 "썩은 판사"가 되기 위하여 부족한점, 추가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공부가 많이된 논리적인 문건입니다
이곳 색동화가님 등 저작권에 대하여
공부량이 많은분들 글을 공유하여
사건승소를 기원합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회비는 좌측 코너-가입인사 - 후원금 안내가 있습니다
해괴한 해킹 변조 논리의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법원컴퓨터 조작 문서변조|소송비용은 저렴하지만 얼마던지 변조위조 조작 할수있다
법원에서 까지 문서가 변조된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습니다.
김세중 회원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어 승소를 기원합니다.
저는 사건의 개요를 잘 알 수 없어 소견을 제시 할 수 없으나 게시물에 기재하신 내용은
예리하시게 작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원고의 지위에서 1심, 2심 패소를 했다면 3심에 기대를 해야 하는지요.
1심과 2심 법원은 주요사실(핵심쟁점)에 대해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결을 하기에
법 전문가가 아니면 순시간에 사건이 종결되기에 철저히 준비하시지 않으시면
대응 기회를 순간에 놓치기가 쉽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졌습니다.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변론재개, 문서제출명령, 재배당신청은 판사의 권한일 수도 있기에
약자가 법원과 대기업에 대응하여 싸우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소견입니다.
핵심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 제시와 강력한 집중 공격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심이 종결되었으면 3심은 다른 관점에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는 처음에 상대 당사자와 싸우지만 법원이 법대로 판결하지 않아
몇 번 패소하고 나면 법원과 싸우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법원과 싸워서 실익이 있는지 저도 고민에 있습니다.
본인도 7번이 재판과 서울고등법원에 3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관이 사건에서 특정인을 패소시킬 작정으로 조작한 판결서를 저는
가지고 있고 이를 가지고 대응 중에 있으나 이제는 법원이 모순적인
앞뒤가 맞지 않는 사실을 판시하기 시작하니 사건이 점입가경이 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이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첫 번째 판결한 사실인정과 나중에 판결한
사실인정을 다르게 판결할 지가 관건인 제 사건도 있습니다.
김세중 회원님은 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당하시어
대응하심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승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건에 참고가 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패소했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곰 선생께서도 승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행위와 법률행위를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사실로서는 진실이지만 법률적으로 풀어갈 때 비법률적인 행위로 만들어 놓고 패소시키는 것이
이런 조작행위자들의 술법입니다. 상고심이라면 보나마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내지 제5조로 기각시킵니다.
즉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되더라도 이유없다. 이 문장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니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하여
더 나은 변호사로 대응하면 승소하기 힘듭니다. 이런 점에선 사심심리를 위해 재심을 고려해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시어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심에서 말씀하신대로 심리불속행으로 졌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내 주장이 옳은데 왜 패소하느냐고 생각하였는데 계란으로 버위치기이고,
말씀대로 내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 쓰더라도, 돈 많은 놈들은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쓰겠지오.
재심도 고려해보고 썩은판사 망치로 뒷통수치는 방법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된 블랙박스까지 위조.변조된다고합니다.
신의 손도 못하는 것을 사람들의 손으로 무엇이든
척척해내는 세상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공판은 기묘하다고 하잖아요?
갑과을이 바꿔치기는 진짜가 완전가짜되는 세상?
가짜를 가짜라 판단은 나만 아는 슬픈세상입니다.
끝까지 싸워야합니다.필승
소송을 하면서 화나기도 하고 한편 슬픈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옳은 주장을 하는데도 친구등 주위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대기업을 승소시켜 주어야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해 먹을 때 사건 하나라도 받아 먹지, 너를 승소시켜 주면 무슨 이득을 보느냐.
참으로 더러운 세상입니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나라의 모든범죄를 조장하는 자들이 다름아닌 사기치는 법관들이다,
법관들만 사실에 기인한 판결을한다면 추잡한 검,경등 그외모든 범죄범죄자들이 발을 못붙일것이다,
맞습니다. 온 나라가 썩었을지라도 법관만 깨끗하면 세상이 이렇게 더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봤습니다.
읽어 주시어 고맙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하이핑크님, 저의 장황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갑사합니다. 한국사람은 승복을 못하는 민족?이어서, 싸움질을 좋아해서? 소송이 많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 사람의 80%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합니다(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따라서 1심패소에 동의하지 못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패소했으니 억울하여 2심에 가면 공정한 판결을 받겠지하고, 2심에 항소합니다만 또 패소하면 대법원에 갑니다.
그 이유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에 있다고 보면 법원책임이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