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강사는 이미 2012년 7월22일 폐지되었음. 이날 이후에도 수원대학교에서는 조교수 승진이 있었음. 타대학은 자동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변경함. 더 이상 수원대에서 조교수로의 승진은 잆어야 하고 모든 전임강사가 조교수로 변경되어야 함.
고등교육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1384호, 2012.3.21, 타법개정]
제2절 교직원 <개정 2011.7.21>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7.21.]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첫댓글 아, 그렇게 되었군요. 그런데 이루자님은 처음 보는 별명같은데, 누구신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세상 이루어지면 통성명하고 과거 이야기하면서 술한잔 합시다. 계속 수고하시기를 . . .
주변의 많은 분들이 승진했다고 좋아들 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