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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배포일 |
2월 22일 / (총 4 매)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
과 장 |
최홍석 |
전 화 |
02-2023-8940 | |
사무관 |
정태길 |
02-2023-8934 | ||
사무관 |
김언중 |
02-2023-8933 |
- 0~2세 및 5세는 소득수준 무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3월부터 적용될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발표하였다.
○ 3․4세(’07년․’08년생) 소득하위 70%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11년 480만원에서 ’12년 524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12년 3․4세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454만원 |
524만원 |
586만원 |
642만원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된다.
□ 0-2세(’09년 이후생) 및 5세아(’06년생)에 대해서는 2012년 3월부터, 전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 올해 각 연령에 대해 지원될 월 보육료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다.
< ‘12년 보육료 지원단가 >
구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금액(월) |
394천원 |
347천원 |
286천원 |
197천원 |
177천원 |
200천원 |
* 영아(만0-2세)의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0세 361천원, 1세 174천원, 2세115천원)를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2월 1일부터, ’12년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 보육료 지원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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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사례 |
< 참고 : 보육료지원 사례(4인가구 외벌이 가구 기준) > ① 외벌이 소득 375만원, 주택 1억7천만원, 부채 8천만원, 예금 2천2만원, 2007년식 소나타(차량가 17백만원), 서울 거주(기초공제액 5,400만원) ○ 소득인정액 : 521만원 ⇒ 보육료 지원 521만원 = 소득평가액 375만원 + 재산환산액 146만원* * 146만원 : [{(주택17,000÷0.9) + 자동차1,700 - 기초공제5,400 - 부채8,000)}×4.17%(일반재산 환산율)×1/3] + {예금 2,200 × 6.26%(금융재산 환산율)×1/3} ② 외벌이 소득 320만원, 주택 2억5천만원, 부채 1억, 2007년식 소나타(차량가 17백만원), 서울거주(기초공제액 5,400만원) ○ 소득인정액 : 515만원 ⇒ 보육료 지원 515만원 = 소득평가액 320만원 + 재산환산액 195만원* *195만원 : {(25,000÷0.9)+1,700-5,400-10,000)}×4.17%×1/3 ③ 외벌이 소득 320만원, 전세 1억2천만원, 예금 25백만원, 2009년식 SM3(차량가 12백만원), 지방도시 거주(기초공제액 3,400만원) ○ 소득인정액 : 500만원 ⇒ 보육료 지원 512만원 = 소득평가액 320만원 + 재산환산액 180만원* *192만원 : {((12,000×0.95)+1,200-3,400)}×4.17%×1/3 + {2,500×6.26%×1/3} ※ 소득인정액 계산 시, 활용하는 소득 및 재산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적용하며, 주택은 소유 또는 임대(전세 등), 부채는 제도권 금융기관 자료 적용
< 참고 :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사례(4인가구 맞벌이 기준) > ① 맞벌이 소득 550만원(남편 300, 부인 250), 주택 1억5천만원, 부채 7천만원, 예금 1천만원, 2007년식 소나타(차량가 17백만원), 서울 거주(기초공제액 5,400만원) ○ 소득인정액 : 516만원 ⇒ 보육료 지원 516만원 = 소득평가액 412만원* + 재산환산액 104만원* *412만원 : 550만원 - (550만원 × 25%) *104만원 : {((15,000÷0.9)+1,700-5,400-7,000))×4.17%(일반재산 환산율)×1/3} + {1,000 × 6.26%(금융재산 환산율)×1/3} ② 맞벌이 소득 500만원(남편 300, 부인 200), 전세 1억원, 예금 2천만원, 2009년식 SM3(차량가 12백만원), 지방도시 거주(기초공제액 3,400만원) ○ 소득인정액 : 518만원 ⇒ 보육료 지원 520만원 = 소득평가액 375만원* + 재산환산액 143만원* *375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25%) *145만원 :{((10,000×0.95)+1,200-3,400))×4.17%×1/3} + {2,000 × 6.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