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 판결을 소개합니다.
위 판결은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1,763,02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패소 판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가 위 판결을 성공사례로 분류하였는지 자못 궁금해 하실 듯 합니다.
1. 제기된 소송의 요지
A손해보험사는 의뢰인이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먼저 반환받았습니다.
이후 수사 및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A손해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추가 확인되었고, A손해보험사가 위 추가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2. 문제점
가. 의뢰인은 당뇨병 및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나. 통상 보험사기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보통약관 및 상법을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건 역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병행되었습니다(보험사기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별도로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실손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의뢰인이 다시 실손보험에 가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형편이 여의치 않은 의뢰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어려워 질 것임이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A손해보험사는 소송 외에서 먼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건 소송에서는 다시 재항변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라. 실손보험계약의 해지 여부는 의뢰인의 생존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는바, 의뢰인은 실손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3. 변론방향
가. 의뢰인이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반소로 보험계약의 존재를 확인하기보다 실손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소송비용을 절약하기로 하였고(결과적으로 부당이득금과 상계할 보험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보험계약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나. 형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기초로 상법상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A손해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가 효력이 없는 것임을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실손보험이 유효함을 전제로,
A손해보험사의 청구금액에서 의뢰인의 보험금 채권을 공제(A손해보험사의 해지권 행사를 배척하는 취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의뢰인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당뇨병 환자의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승소란 병가지상사라 크게 기쁠 일이 아니지만,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스스로를 벼랑 끝에 내몬 의뢰인이 다시금 삶의 의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숙환을 치료받으며 일정 기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모처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무탈하고 안녕한 생활을 기원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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