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777조에 친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팔촌(八寸) 이내의 혈족(血族)
(2)사촌(四寸)이내의 인척(姻戚)
(3)배우자
-민법 제 768조(혈족과 방계혈족)
(1)혈족(血族) :자기의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을 혈족이라 하고,
(2)방계혈족(傍系血族) : 자기의 형재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제769조( 인척)
*인척(姻戚)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2촌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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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親族)
친족이라 함은 촌수가 가까운 겨레붙이를 말하는 것이다. 같은 조상에서 갈려 나온 혈족을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의 둘로 가릴 수 있는데, 자기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배우자 그리고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를 통틀어 친족이라 한다. 직계혈족에는 부모, 보부모, 증조부모, 등의 존속과 자기 처자, 녀, 손 등의 비속이 있으며, 방계혈족에는 종형제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종조부모와 종백숙모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이라고 한다. 그 밖에 혈족관게와의 배우자관계가 있는 사람을 척친이라 한다. 다시 말해 혼인함으로써 생기는 친척, 즉 내종과 외종관계 및 처저(妻者)들로서 아내의 부모, 고모관계, 외가관계와 이모관계 등은 인척이라 하며, 이를 족척(族戚)이라 한다.
촌수(寸數)를 계산(計算)하는 방법 :
동일 직조(直祖)와의 계대수(系代數)를 합한 것이 촌수가 된다. 아버지의 형제에는 백부(伯父)와 중부(仲父)가 있으며, 아버지의 아우는 숙부(叔父)인데 촌수는 3촌이다. 백숙부(伯叔父) 아들 사이에는 종형제간(從兄弟間)인데 보통 4촌형제라 한다.또 조부의 형제는 종조부(從祖父)라 하며, 그의 아들은 종숙(從叔) 또는 당숙(堂叔)이니, 촌수로는 5촌이다. 종숙의 형제는 자기하고는 재종형제(再從兄弟), 즉 6촌 형제간이 된다. 또 증조부(曾祖父)의 형제는 종증조부(從曾祖父), 또 그의 아들은 재종조부(再從祖父)그 아들은 재종숙(再從叔), 재종숙의 아들은 삼종형제(三從兄弟) 8촌형제간이 된다. 흔히 동고조(同高祖) 8촌이라 하는데 고조부의 아들이 형제분일 경우에 자기의 대에 와서는 삼종간(三從間), 즉 8촌이 된다. 10촌 이상의 조부 항열을 속칭 대부(大父)라 칭한다. 직계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오빠는 자기의 외숙(外叔)이고 편지에는 내구주(內舅主)라 하며, 외숙의 아들은 외종형제(外從兄弟), 즉 외사촌(外四寸)이며, 어머니의 여동생 혹은 언니는 이모(姨母)라 하고 그의 남평은 이모부(姨母父) 또는 이숙(姨叔)이라 하며 그의 자녀는 이종남매간(姨從男妹間)이 된다. 또 외숙하고 자기하고는 구생간(舅甥間)이라 하며, 외숙은 자기보고 생질(甥姪)이라고 한다. 아버지의 누님이나 여동생은 자기에게는 고모(姑母)이며 남편은 고모부(姑母夫), 또는 고숙주(姑叔主)라 하며 고모의 아들은 내종(內從)4촌 혹은 내사촌형제, 고종사촌형제.내종자매이고 내종(內從)은 자기보고 외종(外從)이라 하며 따라서 내외종간(內外從間)이라 한다. 고숙은 자기보고 처조카(妻姪)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