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생디자인사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픽업트럭을 사기로 했다. 우선 모양이 기존 레저용 차와 비슷하고 화물칸에는 장비를 실을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었다. 또한 이제는 그 차가 화물용으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되니 그야말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안성맞춤이었다.
"조 대리, 픽업트럭이 화물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가 없다고 하는데 맞아? 그리고 공장도가격에 10%가 붙는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글쎄요. 사업에 쓴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알아봐요. 자동차 회사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사에도 경리부나 회계부가 있을 테니까."
사업자가 픽업트럭을 사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사업용 자동차를 사면 세금 혜택이 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줄줄이 붙는다. 예를 들어 2,000㏄를 초과한 승용차의 공장도가격이 2,000만 원이라면 붙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 공장도가격 : 20,000,000원
● 개별소비세 : 20,000,000원×10% = 2,000,000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2,000,000원×30% = 600,000원
●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 = 2,260,000원
● 소비자가격 : 24,860,000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2,000㏄ 초과할 때 10%(그 이하의 경우 5%)이나,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8%(2,000㏄ 이하는 4%)로 과세되었다(시한 연장 여부는 자동차회사에 문의).
그밖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와 5%로 각각 붙는다.
● 취득세 : (24,860,000원-2,260,000원)×2% = 452,000원
● 등록세 : (24,860,000원-2,260,000원)×5% = 1,130,000원
따라서 2,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취득하기 전까지의 세금은 6,442,000원(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이다. 무려 공장도가격의 32%를 차지한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용 화물차(픽업트럭, 트럭, 승합차 등)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다.
다만 취득세는 승용차나 사업용 화물차나 2%로 같지만, 화물차 등록세율은 5%에서 3%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공장도가격이 2,000만 원인 픽업트럭을 사면 취득하기 전까지의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취득세 : 20,000,000원×2%= 400,000원
● 등록세 : 20,000,000원×3%= 600,000원
계 1,000,000원
위의 결과로 보면 승용차와 사업자용 화물차의 세금 차이는 무려 5,442,000원(6,442,000원-1,000,000원)이다.
그렇다면 사업용 자동차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캠핑용 자동차)에 비해 혜택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차량을 보유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비용은 모두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된다. 차량 본체 가격은 모두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종합하면 사업자는 사업용 차 1대를 공짜로 산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 앞의 2,000만 원짜리 픽업트럭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중 연간 차량 유지비용이 1,000만 원이고 3년 안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전액 처리하고 한계세율이 38.5%라면 절세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취득 시 절약되는 세금 : 5,442,000원
● 경비로 인한 절세 효과 : (20,000,000원+30,000,000원)×38.5% = 19,250,000원
● 유지비 부가가치세 : 환급 가능
계 24,692,000원
2,00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돌려받은 세금은 무려 2,500만 원 정도 된다.
기름값과 수리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그 유지를 위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해놓았다.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 이하의 사람만이 탈 수 있게 제작된 일반 승용자동차, 지프형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폼생디자인사가 구입하려고 하는 픽업트럭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자.
이러한 차량 관련 비용은 반드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물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의 판단은 자의적 요소가 있지만, 후일을 대비해서 차량 등록은 사업주 명의로 하고 차량 목록은 장부상 고정 자산에 등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차량 관련 비용 중 유류대는 놀러 가서 주유했는지, 아니면 업무의 과정에서 주유했는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산 목록에 등재를 하는 등 관리하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면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한편, 사업에 이용되는 차량이라면 대수에 상관없이 관련 비용 모두 세법상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