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업무상 산업재해' 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관련법 조항들은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재해보상편에서는 노동자가 작업중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사용자로 하여금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각종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그 최저 기준액을 정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이렇게 개별적인 보상을 하게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노동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미리 보험료를 내게 함으로써 보상제도를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를 위해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을 실시하여 확실하게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재해' 의 판단, 보상과 보험료의 관리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며 우리는 앞으로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산재법의 내용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법의 적용범위도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통 산재법의 산재보험급여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보상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보상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2. 보상의 종류
가. 요양보상
근로기준법 제81조의 '요양보상' 이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산재법에 따라 근로 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일 이내의 요양은 사용자가 직접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산재법 제9조의 3).
나.휴업보상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하고 있는 동안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요양중 임금을 받지 못하므로 임금을 대신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70%의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장해보상
치료가 끝난 후에는 손가락이 잘렸다거나 피부에 심한 흉터가 남거나 해서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를 '장해보상' 이라고 합니다.
산재에 이러한 장해가 남아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에 있는 신체장해 등급표에 의한 의사의 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산재법이 보다 높은 수준이며 (제1급의 경우 근기법은 평균임금의 1,340일분, 산재법의 경우 1,474일분) 산재법에 의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보상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장해보상연금).
라. 유족보상과 장례비
'유족보상' 이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그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5조에는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도록 하였고 산재법에서는 이보다 높은 1,300일분의 보상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재법의 경우 이 보상은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1년에 네 번으로 나누어 분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을, 산재법에서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86조 장의비).
마. 일시보상과 상병보상연금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는 노동자가 요양을 받기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록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 보상을 행하여 그 이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요양을 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희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산재법에서는 '상병보상연금제도'를 두어 더 높은 수준의 보상액을 연금형태로 계속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 분할보상
근로기준법 88조에서는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받을 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 등을 1년간에 걸쳐 분할 보상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산재법에는 명시한 바 없는 내용이며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을 강화하고자 보완된 제도입니다.
3.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재해보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의 설명은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런 처리 과정이 항상 순조로운 것만이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장해 등급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측이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구제 절차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법의 경우에는 불만의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의 심사 청구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또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절차를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안되면 행정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이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에 의한 보상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특히 장해보상은 옛날 일본에서 쓰던 것을 모방한 것으로 노동자의 몸값을 너무 싸게 매기고 있으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당한 정신적인 피해와 앞으로의 생계는 이러한 보상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따라서 완치 후에도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