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정리해본 용도변경허가/신고/표시변경 업무내용 및 절차 입니다.
용도변경 업무도 간단부터 복잡까지 다양합니다.
검토부터 완료까지 제가 상담하기 편하게 만든것이고 자치단체마다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예를들면 소방서협의 보내는 부분등.
용도변경 업무하실때..놓치는 부분 없으시도록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한페이지에 작성하느라 참고사항부분중 일부 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용도변경 용역비의 산정은 해당하는 업무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잘검토하시여 고생만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보이는부분은 하단의 스크롤바 이용해서 보세요 ^^
1.용도변경허가대상 중 용도변경바닥면적 합계 500m2이상 -->1~12번 전체해당
2.용도변경 허가or 신고대상 중 용도변경 바닥면적합계 100m2이상 -->사용승인까지 업무 /1~12번중 업무중 10번 제3건축사 업무대행만 제외
3.용도변경 허가or 신고대상 : 용도변경 바닥면적합계 100m2미만 -->1~7번까지업무해당/사용승인업무제외
4.표시변경대상 -->1~7번까지업무해당
5.용도변경허가대상만 바닥면적 관련없이 소방협의 (소방설계업체 도면 및 서류첨부)
6.용도변경or표시변경하는 부분 바닥면적합계 500m2이상 중 ----> 열손실변동이없는경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별지1호서식)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제외)
-----> 열손실변동이있는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설계검토서포함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출처: SDU부동산학과총동문회 원문보기 글쓴이: 2기 곽성진
첫댓글 유용한 자료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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