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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얀마 도착비자제도 재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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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주미얀마대사관 | ||||||||||||||
첨부파일 |
Visa_on_Arrival_Terms_and_Conditions-미얀마(2012-0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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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4(월) 제 목 : 미얀마 도착비자제도 재개(수정) 미얀마 이민부는 2010.9월 이래 중단되어 왔던 도착비자(Visa on Arrival)제도를 한국을 포함한 26개 국가들 대상으로 2012.6.1 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단, 금번 도착비자 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적용조건에서와 같이 사업활동 입증서류 또는 초청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일반 관광 비자는 금번 도착비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전처럼 사전에 해외주재 미얀마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이민부 홈페이지(www.mip.gov.mm/visaonarrival)에도 게시 가. 시행일: 2012.6.1 나. 비자종류, 수수료 및 체류기간
다. 적용공항: 양곤국제공항 라. 적용대상국가: 26개국 ㅇ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미국 마. 도착비자 적용 조건(*주의: 일반 관광객은 도착비자 적용에서 제외)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ㅇ 최근 6개월내 촬영한 컬러사진(4cm x 6cm) 2장 ㅇ 회사초청으로 최초 방문하는 경우에는 초청회사의 초청장 ㅇ 미얀마에서 사업활동중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허가증 또는 관계부처에서 발급한 사업활동 등 관련 입증서류 ㅇ 미얀마에서 사업활동 예정인 경우에는 사업장 이름, 장소, 보증인, 본인의 직위 ㅇ 미얀마에서 사업활동 관련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추천서 ㅇ 회의, 워크샵, 행사 등 참석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초청장 ㅇ 비자신청서에 언급된 직종을 제외한 여타 직업활동(임금 유무 불문) 행위 금지 ㅇ 경유비자의 경우에는 목적지 행 항공권 ㅇ 미얀마내 체류기간중 거주지의 정확한 주소(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공장 등) - 거주지 관할 이민국 사무소(Township Immigration and National Registration Department)에 신고 ㅇ 미얀마 정부 각종 법령 준수 ㅇ 부모를 동반하는 7세 미만 아동(부모의 여권에 기재된 자)은 비자 수수료 면제(단, 해당 아동이 별도 여권 소지자인 경우에는 부모와의 가족관계 증명서) ㅇ 미얀마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여행제한 지역으로의 여행 금지 ㅇ 도착비자 심사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출발지 국가로 복귀 ㅇ 도착비자 신청 양식은 항공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 미얀마 도착비자 제도 상세내용. 끝. 주미얀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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