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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① 법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지명한 자는 당연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
[제목개정 2012.2.3.]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 2016.7.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2.3.>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 2016.1.12., 2017.12.2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1.20.>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는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2.3.>
1.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경영실태,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한 성능검사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품질관리규정
2. 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3. 제작방법·공정 등의 설명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4.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③ 인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인으로 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3.15.>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8.6.>
1.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포장·용기 또는 홍보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3., 2013.8.6.>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20.>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2.3., 2014.11.20.>
[제목개정 2012.2.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4.11.20., 2016.1.12., 2016.7.26.>
1. 삭제 <2016.7.26.>
2. 삭제 <2016.7.26.>
3. 삭제 <2016.7.26.>
4. 삭제 <2016.7.26.>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서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6.7.2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2016.7.26.>
1. 생산시설 지정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전까지
2.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2016.7.26.>
⑧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 2014.11.20., 2016.7.26.>
[제목개정 2014.11.20.]
① 삭제 <2014.11.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제목개정 2014.11.20.]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
[본조신설 2016.7.26.]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3.>
1. 생산시설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생산시설 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일 것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생산시설 지원사업계획서
3. 생산시설 지원업무를 위한 조직과 인력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④ 수행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행에 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수수료의 비율 및 사용 용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교육을 하려는 경우 구매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요구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대한 공고
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재지정 신청서의 접수
다.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의 보완 요구
라. 제1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서의 발급 및 재발급
4.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6.]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6.7.26.>]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1.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1.20.]
[제목개정 2016.7.26.]
[제23조의2에서 이동 <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품목과 우선구매비율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4>까지 생략
<1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6>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명 이상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7명 이상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 대한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후 다시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시설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생산시설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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