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경상북도경찰청장(형사과장)
(경유) 강력범죄수사대
제목 사건인계(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1. 관련근거
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나.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
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라,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 사건접수부 23-267호('23. 7. 18.) 「변사(익사)사건」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 수사대에서 취급 중인 해병대 제1사단 포7대대 본부중대 상병, '변사(익사)사건'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주요 과실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혐의)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 관할인 귀청(수사대)으로 사건 기록 일체를 붙임과 같이 인계하오니 적법처리 후 검찰 측 수사결과보고서 등(송치서, 결정서)에 대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혐의자 인적사항
'사건인계서 별지' 참조
붙임 : 1. 기록목록
2. 사건기록일체(인편 송부). 끝.
채상병이 사고당한 정확한 날짜는 2023.7.19. (09:01분 경)이다.
해병대수사단이 이첩인지하여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사고 하루 전인 2023.7.18.에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때는 그들이 느꼈다는 외압의 씨앗조차 뿌려지지 않은 때이다. 미스테리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률적 의미일까?
채상병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4간 확보됐음을 의미한다. 하루 전에 사건을 접수받았으므로 사고예방의 주도적인 주체로서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여태 저러한 치명적인 문제점이 왜 노출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기자들이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느라 놓친 문제점이다.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숫자는 많은데 별로 쓸모가 없다. 죄없는 자를 범인으로 지목해 갖은 양념을 해대며 마녀사냥식으로 옭아매는데 혈안이 된 그 눈에 뭔들 제대로 비쳤을까? 온통 빨강색만 비쳤을 것이다.
저 날짜 틀린 건 고 채상병을 2차 가해한 것이다.
조사나 수사의 생명은 정확성이다. 100사람을 수사해서 1사람을 억울하게 죄인을 만들면 그 수사관은 죄책감으로 시달려야 한다. 그런데 박정훈대령은 경찰청수사 발표후에도 조용하다.
첫 단추부터 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후속 절차는 보나마나 뻔하다.
엊그제 7월 8일 발표한 경북경찰청 발표를 보자.
해병대수사단과 경북경찰청의 상이한 결론
피혐의자로 8명중 3명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1사람 추가됐다. 주목할 것은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안전담당관을 박정훈팀이 누락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박정훈팀의 안전관리 및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식의 천박함과 피상적이해에 그치는 수준임을 반증한다. 죄인을 만들기 위해 위험수준이 낮아졌음에도 수색임무 지연고지를 빌미로
사단장을 엮었으나 정작 파고들어야 할 시스템적 흠을 누락한 것이다. 박정훈팀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빤히 보인다.
대민지원보다 더 낮은 위험수준의 수색작전으로의 전환은 안전관리측면에서 위험수준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단장을 옭아매려고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은 직권남용이고, 위험성평가를 주관하고 확인해야 할 안전관련 담당관을 피혐의자에서 누락했다는 것 또한 치명적인 직무유기이다.
박정훈팀이 채상병 유족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는커녕 혐의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필수로 지목해야 할 혐의자를 누락시킨 것이다.
한 마디로 박정훈팀은 군검사의 명을 받아 검시처분할 권한은 주어졌으나 그 외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해석상 불가능한 영역이고 기초조사 또한 필요최소한의 현상유지적이며 소극적인 것으로 제한된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박정훈팀이 업무상 지침삼아야 할 양식을 임의로 변조하기 까지 했음을 발견했다.
서영교의원이 무제한토론에서 들고 나온 박정훈팀이 생산한 아래 공문을 보자.
이 양식을 법정된 별지 서식양식에 그대로 채워넣고 원래 양식에서 달라진 점을 삭선해서 처리한 상태이다.
원래 '피의자'였는데 피혐의자로 고쳤다. 임의로...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우선 피의자가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알고 있으므로 차마 피의자란을 채우지 못하고 피의자항목을 피혐의자로 고쳤을 것이다. 이는 박정훈팀이 수사권없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개정에 따른 인지분화에 실패한 인지미분화상태이므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어디서 수사를 중단하고 어디서 이첩해야 하는 지의 불법과 적법의 경계선을 심중에 마련한 적이 없으므로 아마도 내사이고 적법하다고 생각하며 90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을 불법으로 소환 조사하고 1000쪽을 넘는 수사파일을 불법하게 생산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었다면 저걸 임의로 고치지 않고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품의해서 수사권없어서 입건하지 못하는데 피의자항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여쭤보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혹시 국방부에 품의했는데 그걸 임의로 고쳐라고 하달했다면 심각한 시스템의 하자이다. 지금 1년여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미한 흠결이 방치되고 있다. (법 제228조의2 제3항이라 기재된 별지서식 인지통보서의 불미를 가리킴)
박정훈팀은 대뜸 법정서식을 고친다. 바로 준법의식의 천박을 뜻한다. 이 천박한 준법의식은 곧 군경찰의 준법의식을 대변한다고 불 수 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는 군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한계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에 취해진 극약 처방이다.
곧 앞으로는 3대 범죄에 대해선 손을 떼라는 명령이다. 바로 입법부가 그렇게 정했으니 국민의 명령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서영교의원은 적어도 법학전공자도 아닌 주제에 율사들이 가득한 동료의원들 앞에서 괴기한 주장을 펼쳤다. 괴기한 주장을 펼치는 와중에 동조하는 의원까지 있었다.
서영교에게 묻는다.
박정훈팀은 군검사의 명을 받아 검시처분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명문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대범죄에 관한 한 다른 걸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 경찰은 일거수 일투족을 근거조항에 따라 처리한다.(법률유보의 원칙)
박정훈팀이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국민들에게 다시 교육해 주기 바란다. 필자가 눈을 씻고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참고로 내사나 입건전 조사란 명시적으로 법정에 피혐의자를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일련의 수사이고 채상병 사건의 수사권을 경북경찰청이 갖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수사의 범주에 든다.
이것을 해병대수사단이 갖고 있다면 다음 단계인 입건으로 가야 한다. 이건 박정훈팀이 멋대로 선택적으로 쇼핑할 권한이 없다. 닥치고 입건으로 속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영교의원은 인지미분화상태라기보다
무식해서 그것마저 우겨댄다. IT강국에서 백주대낮에 무식함 혹은 공부안함을 자백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아니 수치를 느낄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심중에 수치를 느낄 잣대가 없는데... 그래서 저렇게 당당하다.
필자 말이 그릇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라. 만약 수긍할 만한 지적이면 당연히 공손하게 사과하고 또 사과하겠다.
국회의원이나 법조인 중 대다수가 불법한 우측 MAD 등급에 해당한다.
F MAD등급부터 인지미분화상태로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등급이다.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은 인권침해와 충돌, 경쟁관계에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매 행위가 명확한 근거하에 행사되어져야 한다. 수사권없는 박정훈팀은 군검사의 명을 받아 명시적으로 주어진 검시처분 외엔 현재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 즉 검시처분관련 외 이첩 인지를 위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관련해서 이첩인지란 채상병 부모님이 현장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 안 입혔다며 살인이야 살인!이라고 절규하는 그 법감정이 이첩인지이고 이첩의무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수사하는 과정이란 곧 이첩인지의무를 발생케 하는 범죄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단계까지의 기초조사를 뜻한다.
군사법원법 제228조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를 이첩의무 발생의 조건으로 한다.
위 관할이 배제된 범죄 즉 군인 등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때 더 줄이면 군인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는 지체없이 이첩할 의무가 발생한다.(이첩할 권리가 아니다.)
이첩 인지와 범죄 인지
여러 번 거듭 말하지만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그야말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상관은 지휘해서 진행하는 정식의 수사절차이다. 그것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모르는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지 대부분이 위 M MAD등급에 속해있는 점이다.
정말 꿈조차 꾸기 싫은 혐오스런 헤프닝이요 대환장파티이다.